(1) 북한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및 관련 연구 추진
북한의 시장화가 가속화되고 개혁ㆍ개방이 진전됨에 따라 북한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도시계획 및 개발제도 정비의 방향, 투자 우선순위, 남북협력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향후 남북협력이 확 대될 경우 북한 도시개발 및 정비의 가이드라인 및 구체적인 사업 발굴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다. 북한 도시환경 종합개선방안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력이 확대될 때를 대비하여 인프라 투자에 대한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공간적으로 신 도시를 조성해야 하는 곳, 기존 시가지를 재개발해야 하는 곳이 다를 수 있으며, 시기 적으로도 먼저 투자가 필요한 곳과 장기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곳이 있다. 이러한 투 자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 도시의 공간구조 개편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요구된다. 북한 도시의 시 장경제를 수용하게 되면, 상업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추가적인 공간수요도 발 생하면서 대규모의 개발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과정을 계획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공간구조 개편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상업지역의 확대와 상업시설을 건설
∙ 중심광장의 시민친화적 활용
∙ 용도지역의 세분화
∙ 군부대나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의 전환 및 활용
∙ 교외지역의 계획적 개발 혹은 보전방안(성장관리방안) 등
한편, 본격적인 남북협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북한 도시에 대한 연구와 정 보구축 활동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도시계획, 도시개발에 대한 기존 정보를 정리하고 새로운 정보가 지속적으로 발굴되어야 한다. 특히 중국 등 자료에 접근가능 한 학자들과 공동으로 국제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구축하고 확산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도시계획제도, 도시개발방식, 공간구조에 대한 학술적ㆍ정책 적 논의는 향후 남북협력 및 통일 국면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 도시계획 및 개발제도 체계 구축 지원
북한의 도시계획체계와 제도는 시장화의 상황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화의 진 전을 전제로 도시계획체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노하우를 지원할 필요 가 있다. 이는 남북 화해협력단계에서 남북연합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우선 시장경제의 수용에 따라 도시계획제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 이 필요하다. 북한의 도시계획은 매우 계획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장경제 활동 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향후 용도지역의 세분화, 지구단위계획, 개 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등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계획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계획제도는 단순히 법령만 정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지방자치단체 의 여건과 계획관련 행정의 역량이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여건변 화를 고려한 로드맵을 작성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 북한이 시장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운영체제를 마련하는 것을 지원할 필 요가 있다. 도시성장, 개발 추이를 수용할 수 있는 탄력적인 계획 수립ㆍ변경체계 마 련, 도시계획 수립,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등 시장화에 대응할 수 있 는 도시계획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3) 북한 도시계획 역량강화 지원
북한의 도시계획ㆍ설계 전문인력이 시장경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교 육ㆍ훈련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도시계획은 국가계획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장경제 하에서는 유용성이 적다. 인구예측, 경제분석, 주 택시장분석, 토지이용행태분석 등 시장경제 하의 도시계획 전문지식에 대한 훈련이 필 요하다.
우리나라는 도시계획ㆍ설계 및 행정에 대한 교육 수준이 높고 전문연구기관을 보유 하고 있다. 전문연구기관이 참여하여 국내에 혹은 제3국을 거점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ㆍ훈련은 제3국가(중국, 미국 등) 혹은 국 제기구와 함께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교육 훈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인력교류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계획ㆍ설계 전문인력 육성은 향후 도시관련 법ㆍ제도의 통합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즉 초기 전문인력 양성이 곧 우리 법제도의 도입에 대한 훈련과정이 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제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4) 남북협력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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