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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토법제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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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토법제 분석과 남북한 국토법제 통합의 방향 * 1)

Ⅱ. 북한 국토법제의 개관

2. 북한 국토법제의 체계

가. 개괄

북한의 국토법제로는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 건설법, 도시경영법, 토지법 등 다양 한 법률이 있다. 북한은 국토법제를 계획 부문과 건설・도시경영 부문, 국토・환경보호 부문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다.2)3) 각 분류에 속하는 국토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다.

2)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법률출판사, 2012)에서는 법률을 주권부문, 행정부문, 민형사부문, 재판・인민보안부문, 계획・노동・재산관리부문, 인민봉사・건설・도시경영 부문, 국토・환경보호 부문, 외교・

대외경제부문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3) 대한민국의 법전은 국토법제를 ① 국토계획・건설・산업기지, ② 도시・주택・공원・감정평가, ③ 수자원・자 연재해로 분류한다(현암사 대법전 2016년판). 행정법학자인 김종보 교수는 건설관계법을 건축경찰법, 국 토계획법, 개발사업법으로 분류한다[김종보, 건설법의 이해(박영사, 2008), 8~21면]. ① ‘건축경찰법’으로 건축법 및 관련 법규들이 있고, ② ‘국토계획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자연공원법 등이 있으며, ③ ‘개발사업법’으로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각주 2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토(도시)계획법, 국토(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건축관계법, 기반시설법 등 으로 분류하고 싶다.

분류 법률 계획 부문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 등

건설・도시경영 부문 건설법, 도시경영법, 평양시관리법, 살림집법, 원림법, 상수도법, 하수도법, 도로법, 항만법 등

국토・환경보호 부문 토지법, 산림법, 하천법, 간석지법, 물자원법, 환경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국토환경보호단속법, 자연보호구법, 대동강오염방지법 등

북한은 평양시관리법4)을 행정구역법 등과 함께 행정부문의 법률로 분류하고 있으나, 평양시 도시건설과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건설・도시경영 부 문으로 분류한다. 철도법, 수로법, 항만법 등 교통운수에 관한 법률도 기반시설에 관한 법으로 널리 국토법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법률인 라 선경제무역지대법,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개성공업지구법도 국토법제의 하나로 볼 수 있으나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계획 부문

우리와 비교하면 계획 부문은 국토계획법제에 대응한다. 계획 부문에는 국토계획법 과 도시계획법이 있다. 두 개의 법률 중 국토계획법이 기본법이고, 도시계획법이 특별 법이다. 국토계획법은 국토 전반의 계획을 내용으로 하고, 도시계획법은 지역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내용으로 한다. 물론 도시계획도 국토계획법에 따라 마련된 국토건설총 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대한민국 국토계획 법’)이 제정되어 도시와 기타 지역을 포괄하는 국토계획법이 제정되었는바, 그 전까지 는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계획법과 기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이용관리법으 로 나누어져 있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국토계획법의 상위법률로 국토기본법이 마 련되어 있다. 북한의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은 대한민국의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에 대응하는 법률이다.

4) 대한민국에서는 평양시관리법을 ‘수도평양시관리법’으로 적고 있으나,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법률출판사, 2012)에서는 ‘평양시관리법’이라 표기하고 있으므로, 이하 ‘평양시관리법’이라 한다.

다. 건설 및 도시경영 부문

건설・도시경영 부문은 건설 및 도시개발법, 도시관리법제에 대응한다. 건설법은 대 한민국의 건축법과 유사하지만, 대한민국 건축법이 사인의 건축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북한의 건설법은 국가 주도성이 강하다. 건설법은 국토계획의 하나인 건설총 계획을 포함하고 있고, 그 밖에도 건설설계, 시공, 준공검사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전자 는 대한민국의 도시개발법과 비교할 수 있고, 후자는 대한민국의 건축법에 대응한다.

도시경영법은 도시와 농촌의 건물과 시설물을 보호관리하는 것에 관한 법이다. 도시 의 건물관리, 상하수도, 난방시설의 운영, 도로 및 하천정리, 원림조성 등을 내용으로 한다. 그 밖에도 주택에 관한 살림집법과 상하수도와 같은 인프라에 관련된 상수도법, 하수도법이 있고, 공원, 유원지 등 녹화지역을 규율하는 원림법 등이 있다.

라. 국토 및 환경보호 부문

국토 및 환경보호 부문의 법률들은 국토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토지, 하천, 간석지, 산림, 물자원 등에 관한 개별법(토지법, 산림법, 하천법, 간석지법, 물자원법)과 환경보 호를 위한 각종 법률들(환경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국토환경보호단속법, 자연보호구 법, 대동강오염방지법)을 포함한다.

토지법은 국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토지에 관한 법률이다. 북한의 토지 법은 토지소유권뿐 아니라 국토건설총계획, 토지보호, 건설, 관리에 관한 내용을 망라 하고 있다. 토지법은 국토법제 중 가장 이른 시기인 1977년에 제정되어 국토계획법이 처음 제정된 2002년까지 국토계획법제로서 기능하였다. 산림법은 삼림조성과 보호, 산 림자원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간석지법, 하천법, 물자원법은 간석지, 하천, 물자원의 개발과 보호,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북한은 1986년 환경보호법을 제정한 것을 필두로 각종 환경법제를 마련하였다. 환경 영향평가법, 국토환경보호단속법, 자연보호구법,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 등이 그것이 다. 특히 자연보호구법은 자연보호구를 설정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국 토계획법제의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 비교적 최근인 2008년에는 대동강 지역의 오염 을 막기 위한 대동강오염방지법을 제정하였고, 2011년에는 방사성오염방지법을 만들기 도 했다. 후자는 핵개발과 관련된 안전관리,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환경보호에 관한 내 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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