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과 형법적 복권
Ⅱ. 독일 형법적 복권・직업적 복권・행정법적 복권 개관
독일 복권법의 핵심 내용을 개관하고자 한다. 형법적 복권, 직업적 복권, 행정법적 복권이다. 불법행위, 복권 규정, 보상 규정이다.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 형법적 복권
형법적 복권이란 형법적 복권을 통한 피해자 구제방안을 말한다. 복권이란 몰수물 반환 또는 보상 그리고 범죄기록부에서 반법치국가적 유죄판결을 삭제하고 피해자에 게 납입한 벌금과 비용을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9)
형사처벌은 법치국가에서 사법부 재판으로 이루어진다. 동독 사법은 당과 국가 지배 아래 있었다. 사통당(SED)은 스탈린주의가 강력하게 지배했다. 사통당(SED) 정권 초창 기 형법은 반정부주의자를 핍박하는 도구로 남용되었다.
그러나 동독 형사재판이 모두 정치재판은 아니었다. 다른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동독에서도 일상 범죄행위가 발생했다. 이때 법익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무였다. 따라서 통일조약 제18조는 구 동독 법원 판결은 통일 후 원칙적으로 유 효하다는 점을 명문화하였다. 통일조약 제17조는 그러나 정치적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 은 경우 또는 법치국가원칙에 반하는 법원 판결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복권의 길을 열어주도록 규정하였다.
가. 동독인민회의 복권법
1989년 평화혁명 때부터 동독에서 이미 정치 재판으로 희생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다. 동독정부는 기존 형사판결을 취소시킬 수 있는 재판파기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재판파기제도는 통일조약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통일조약이 서명된 지 며칠 후 동독 인민의회는 만장일치로 복권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재판파 기제도와 복권법은 체계상 많은 결함이 있었다. 피해자 구제에 충분하지 못했다.
9) 형법적 복권, 독일 연방법무성, 2010; Strafrechtliche Rehabilitierung, 2010, S. 4.
나. 제1차 SED 불법청산에 관한 법률(Erstes Gesetz zur Bereinigung von SED-Unrecht) 불충분한 법률은 1992년 11월 발효된 제1차 사통당(SED) 불법청산에 관한 법률(이하 형법적 복권법)을 통해 해소되었다. 이 법률은 사통당(SED)정권하에서 반법치국가적으 로 형사처벌을 받은 희생자들에 대해 복권과 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1) 복권 관련 중요 규정
① 복권대상이 되는 판결은 1945년 5월 8일부터 1990년 10월 2일까지 동독지역에서 동독법원이 선고한 모든 형사판결이다. 이 형사판결들이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의 기본원칙에 어긋날 경우 신청에 의해 불법으로 선고되어 취소된다. 이와 더불 어 당사자 전과기록이 말소되며 그 명예가 회복된다.
② 동독법원이 정치 핍박을 위해 자주 사용하였던 법규정들은 반역적인 정보유출, 반국가적인 인신매매, 노동쟁의 선동, 반국가 선동행위, 외국과 불법 접촉, 국외 탈출, 병역의무 회피 및 거부, 반역죄, 서방을 위한 간첩행위 등을 들 수 있다.
③ 1950년 소위 발트하임 재판10) 판결은 무조건 취소된다.
④ 과거 동독에서 불법적으로 정신병원에 수용되었던 자들에 대한 복권과 보상도 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2) 보상 관련 중요 규정
① 부당한 자유박탈에 대한 보상의 경우 박탈기간 매월 당 300마르크씩, 1989년 11월 9일까지 부당한 구속을 당한 경우 구속기간 매월 당 550마르크씩 보상금을 지급 한다.
② 벌금형 판결이 파기된 경우 이미 지불하였던 벌금, 소송비용, 당사자가 소송과 관 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보상한다.
③ 형사판결이 파기된 경우 압수되었던 재산은 재산법에 따라 반환한다.
10) 법무부편, 통일독일의 구 동독 체제불법 청산 개관, 법무부, 1995, 608면-609면: 발트하임 재판 작센 주 의 소도시인 발트하임에서 1950년 4일 26일에서 6월 29일 사이에 소련 점령당국으로부터 동독에 인계 된 자들에 대하여 재판한 것으로 3.392건 재판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피고인들은 개별 책임에 따라 유 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동독지도부 정치결정으로 5년 이상 유죄판결을 받았다.
④ 부당한 구속으로 건강 손해를 입은 사람들은 연방원호법에 따라 국가지원을 받 는다.
⑤ 피해자가 부당한 구금으로 사망했거나 그 유족에게 생계곤란이 있는 경우 연방 원호법에 따라 유족을 지원한다.
⑥ 형법적 복권법에 따른 보상은 소련 점령시기 정치범들에게도 적용한다.
다. 구 동독 정치 박해 피해자를 위한 복권법 규정 개선을 위한 제3차 법률 2007년 8월 21일 구 동독 정치적 박해 피해자를 위한 복권법 개선을 위한 제3차 법률 (BGBl. I S. 2118)11)을 통해 복권법에 따른 신청기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다.
2. 직업적 복권
동독주민들이 정치적・사상적 이유로 직업상 차별을 받은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가. 동독 공산정권에 의한 직업상 불법행위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① 기독교 신자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
② 권력층에 잘못 보인 사람들은 승진기회를 빼앗겼다.
③ 정치적 이유로 감금되었던 사람들과 해외이주 신청을 한 사람들은 교육 및 직업 활동에서 직접 국가 간섭을 받았다.
④ 사회활동에 결함이 있는 사람들, 반정부인사들, 서방과 접촉을 하는 사람 그리고 국가기관, 특히 국가보위부에 비협조적인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 을 받았다12).
11) 직업적 복권, 연방법무성, 2010; Berufliche Rehabilitierung,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2010. Den Text der Rehabilitierungsgesetze finden Sie im Internet unter http://bundesrecht.juris.de/bundesrecht/ BMJ: Wichtige Gesetze.
12)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Materialien zur Deutschen Einheit und zum Aufbau in den Neuen Bundesländern(부록), 1995, S. 82: 통일 이후 14세 이상 등록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 면 응답자 4.9%가 정치적 이유로 교육에 방해를 받았으며, 5.3%는 정치적 간섭이 직업활동에 영향을
나. 제2차 SED 불법청산을 위한 법률(Zweites Gesetz zur Bereinigung von SED-Unrecht) 직업적 복권은 제2차 사통당(SED) 불법청산을 위한 법률에 규정되었다. 이 법은 정 치 이유로 직업상 손해를 입은 사람들과 부당한 행정행위로 피해 받은 사람들을 구제 하기 위해 규정되었다. 이 법률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조치는 모두 마무리되었다.
(1) 직업적 복권법 적용대상과 지원방법
직업적 복권법의 적용대상은 반법치국가적 간섭과 정치 박해로 직업활동과 직업교 육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다. 박해행위는 1945년 5월 8일 이후 소련군 점령지 역 또는 동독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반법치국가적 구금, 영업허가증 박탈, 대학생 퇴학 처분, 해고, 계약조건 강제변경 등이다.
구체적 지원방법은 연금 지급, 직업훈련비용 지급 등이며, 핍박으로 인한 특별손해 는 월 150마르크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2) 직업적 복권법 핵심: 연금보장, 직업교육, 장학금
직업적 복권법 핵심은 연금보상이다. 1990년 10월 3일 이전 동독지역에서 정치적 핍 박으로 직업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었던 사람과 제한된 소득으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은 연금산정시 그 핍박기간을 연금 납입기간에 포함시킨다. 일반대학과 전 문대학 진학과정에서 정치적 이유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직업적 복권법 적용대상이 다. 이들은 장학금 지급, 직업보충교육 그리고 직업전환교육에서 우선 지원을 한다.
3. 행정법적 복권
동독 공산정권 행정상 불법행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행되었다. 크게는 생산수단 집 단화에서부터 작게는 운전면허취소 등 일상적인 법적 침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다13).
가. 동독 공산정권에 의한 행정상 불법행위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미쳤다고 말했고, 1.2%는 그 정도가 극심했다고 응답했다.
13)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Materialien zur Deutschen Einheit und zum Aufbau in den Neuen Bundesländern(부록), 1995, S. 83.
① 1952년 5~6월과 1961년 10월 내독 간 국경선 지역주민 중 동독 정치권으로부터 미움을 받은 사람들은 내륙지역으로 강제이주를 당했다. 그 후 1980년대에도 여 러 번 강제이주 조치가 있었다. 이러한 강제이주 조치는 정치 핍박용으로 사용되 었다고 볼 수 있다.
② 1952년 농업 집단화 사업이 시작되면서 부당한 행정행위가 수 없이 발생했다. 예 를 들면 협동농장에 가입하지 않은 농민은 비료배급, 공출 의무량, 농기계 사용 등에서 엄청난 차별대우를 받았다. 1960년대에는 집단화가 강제로 이루어졌으며, 마지막까지 집단농장 가입을 거부한 농민들은 확성기를 통해 공개로 탄핵되었다.
③ 1973년부터 계속된 경제위기에 동독은 ‘대외무역총괄회사(KOKO)'를 통해 예술품 과 골동품을 서방에 내다 팔아 외화를 획득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소장 예술품을 부당하게 압수하는 일이 많았다.
나. 행정법상 복권법 내용
행정구제도 재원조달과 행정업무능력을 고려하였다. 영업 허가와 건축허가 취소 관 련 사항은 오늘날 복권청구권과 그 권한을 모두 인정할 수 없었다. 통일조약 제19조도 동독에서 시행된 행정행위는 법치국가적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규 정하였다. 1994년 7월 1일 발효된 행정법상 복권법은 다음 행정조치들은 폐기될 수 있 다고 규정하였다.14)
① 행정조치가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행정조치가 당사자 건강, 재산, 직업 활동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③ 행정조치로 발생한 손해가 오늘날까지 당사자에게 계속 불이익을 주고 있을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람은 국경지역으로부터 강제이주를 당한 1만여 명이었 다. 강제이주와 관련된 토지 몰수조치는 행정법상 복권에 해당될 경우 재산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었다. 부당한 행정행위 취소에 따른 구체적 보상종류와 보상조치는 연방
③ 행정조치로 발생한 손해가 오늘날까지 당사자에게 계속 불이익을 주고 있을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람은 국경지역으로부터 강제이주를 당한 1만여 명이었 다. 강제이주와 관련된 토지 몰수조치는 행정법상 복권에 해당될 경우 재산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었다. 부당한 행정행위 취소에 따른 구체적 보상종류와 보상조치는 연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