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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에 의한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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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토법제 분석과 남북한 국토법제 통합의 방향 * 1)

Ⅲ. 북한의 국토계획법제

4. 개별법에 의한 국토계획

가. 토지법 - 국토건설총계획

토지는 국토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토지법에는 국토건설총계획에 관한 내용 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이 제정되면서 토지법상의 국토건설총계획에 관 한 내용은 모두 국토계획법에 반영되었고, 국토계획법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비준, 실행,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국토계획에 관해서는 토지법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어졌다고 판단된다.

나. 건설법 - 건설총계획

건설법은 사회주의의 특성에 따라 건설총계획을 앞세우고 있다. 국가는 건설총계획을 통해 건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북한 건설법 제3조).

건설총계획은 “건설대상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계획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망계획”이다(북한 건설법 제10조). 건설총계획은 세부적으로 산업건설총계획,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 부문별 건설총계획으로 나뉜다(북한 건설법 제12조).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건설총계획은 내각이, 그 밖의 건설총계획은 국가건설감독기관 이 승인한다(북한 건설법 제13조).

건설총계획의 작성원칙은 다음과 같다(북한 건설법 제11조). 사회주의 북한의 도시계 획 및 건설계획의 원칙을 잘 보여주고 있다.

4. 공장, 기업소를 원료, 연료원천지와 제품소비지에 가까이 배치하여야 한다.

5. 도시규모를 알맞춤하게 정하며 수도를 비롯한 큰 도시주변에는 위성도시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6. 지금 있는 건물과 시설물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 야 한다.

7. 자연부원을 보호하며 유용광물매장지구에 도시와 마을을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

8. 산경사지와 지하를 최대한으로 리용하여부침땅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건설부지의 리용 률을 높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9.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을 결합하며립체성과 비반복성, 통일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0. 조선식건물보존구획에는 다른 형식의 건물을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

11. 우수망, 상하수도망, 난방망, 가스공급망, 송배전망, 통신망 같은 하부구조건설을 앞세우며 현대적인 교통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2. 살림집을 비롯한 건물의 형식을 도시 및 마을계획 설계기준에 맞게 정하고 주민들의 생 활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며 공해를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3. 건물배치를 울타리식으로 하지 말며 거리쪽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로 건물 뒤쪽이 환히 들여다보일 수 있게 하여 도시형성상 립체감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14. 건물 사이에 녹지구획을 합리적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조성 하며 공해를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 평양시관리법 - 평양시건설총계획 및 위성도시건설총계획

평양시관리법은 1998년에 제정된 수도평양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법은 평양시 도시 계획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인구집중을 막 는 것은 평양시관리사업의 기본요구라고 못 박으면서, 국가는 인구한도, 인구밀도, 공 업인구비율, 산업면적비율, 1인당 녹지면적 같은 평양시관리의 주요기준을 바로 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북한 평양시관리법 제5조). 그 밖에도 도시계획기관, 도시경영기관 등에 각종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평양시를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으로 나누고, 주변지역은 다시 보호지대 와 위성도시, 농촌지역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그리고 중심지역과 보호지대는 평양시건 설총계획, 주변지역의 위성도시는 위성도시건설총계획에 따라 꾸린다(북한 평양시관리 법 제14조). 평양시건설총계획은 내각이, 주변지역의 위성도시건설총계획은 국가건설감 독기관이 승인한다.

라. 원림법 - 원림계획

원림은 “사람들의 문화정서생활과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여러 식물로 아름답고 위 생문화적으로 꾸려놓은 녹화지역”을 말한다(북한 원림법 제2조). 원림에는 공원, 유원 지, 도로와 건물 주변의 녹지, 도시풍치림, 환경보호림, 동식물원, 온실, 양묘장, 화포전 같은 것이 속한다. 원림은 북한이 강조하는 국토정책의 하나이다.

원림법은 원림계획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원림계획은 도시계획과 유사 하게 총계획과 세부계획, 구획계획으로 구분된다(북한 원림법 제10조). 원림총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원림계획은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 또는 부문별건설총계획에 따라야 한다.

원림총계획은 도시계획설계기관이 작성하고, 그 실행을 위한 세부계획, 구획계획은 해당 도시경영설계기관이 작성한다. 평양시와 도소재지의 원림총계획은 내각이, 시・군 원림총계획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승인한다. 세부계획과 구획계획은 지방인민위원 회가 승인한다. 원림계획 작성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공원, 유원지, 정원, 걸음길녹지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2. 자연지리적 조건과 기후풍토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거리형성에 맞게 가로수와 녹지, 꽃밭을 배치하여야 한다.

4. 도시환경보호의 요구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문화정서생활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보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마.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부문별 국토계획

그 밖에도 부문별로 국토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개별법이 많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 건설계획(북한 도로법 제9조), 상수도법에 의한 상수도시설건설계획(북한 상수도법 제9 조, 제10조),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시설건설계획(북한 하수도법 제9조, 제10조), 산림 법에 의한 산림건설총계획(북한 산림법 제4조) 등이 그것이다. 하천법에 따르면 수계별 정리전망계획과 연차별 하천정리계획(북한 하천법 제9조)을, 물자원법에 의하면 물자원 개발계획(북한 물자원법 제11조)을, 간석지법에 따라 간석지개간계획(북한 간석지법 제 17조)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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