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一과 法律」에 논문 등을 투고하실 분은 발간일 전월(1월, 4월, 7월, 10월) 15일까지 [email protected]으로 원고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재 논문으로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투고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 법무부 통일법무과, (02) 2110-3223
◉ 연구논문
1. 장성택 처형 과정에 비추어 본 북한의 형사법제 ···최 기 식 / 1 2. 북한 국토법제 분석과 남북한 국토법제 통합의 방향 ···임성택・민창욱/ 31 3. 독일 통일과 형법적 복권 ···하 태 영/ 75 4. 북한 제4차 핵실험 이후의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의
변화와 전망 ···김 민 욱/ 103
◉ 실무 및 남북관계 동향
1. 머리기사로 본 최근 남북관계 ··· 129 2. 남북관계 주요 통계 ··· 223
요 약 문
장성택은 2013년 12월 12일 국가안전보위부의 특별군사재판에서 북한 형법 제60조의 국 가전복음모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즉시 처형되었다. 본 논문은 장성택의 체포에서부터 사형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북한의 형사법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북한의 형사소송 절차는 일반적으로 수사→예심→기소→제1심재판→제2심재판→집행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 중 가장 특이한 것은 수사 외에 별도의 예심 제도를 두고 있는 점이 다. 예심은 범죄의 유무 및 책임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실을 밝혀내고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절차로 수사의 핵심부분에 해당한다.
장성택의 경우, 국가안전보위부의 특별군사재판을 받은 것은 보도된 바와 같다. 수사와 예심은 북한 형사소송법에 비추어 볼 때 국가안전보위부의 수사원과 예심원이 각각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소는 특별군사재판에 대응하는 특별검찰소가 담당한 것으로 추측된다.
장성택에 관한 일련의 처형과정은 북한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큰 틀에서는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성택이 재판 과정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지는 의 문이다. 재판기일 5일 전에 기일 통지와 함께 기소장을 송달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인이 재판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절차는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사형을 선고하면서 단심으로 확정한 것과 사형 집행과정에서 기관총으로 총살한 후 화염방사기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신을 훼손하였다는 점 은 매우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하겠다.
주제어
장성택 처형, 북한 형법, 북한 형사소송법, 북한 형사소송 절차
장성택 처형 과정에 비추어 본 북한의 형사법제 *1)
최 기 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장검사)
* 이 논문은 2016. 4. 15. 형사소송법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하여 정리한 글이다.
【 目 次 】
Ⅰ. 들어가는 말
Ⅱ. 장성택의 죄목을 통해 본 북한의 형법 1. 범죄사실의 요지
2. 북한 형법 제60조 3. 구성요건 해당성과 형량
Ⅲ. 장성택의 처형 과정을 통해 본 북한의 형사소송법
1. 수사 과정 2. 예심 과정
3. 검사의 사건검토 및 기소
4. 재판 과정 - 상소, 확정 과정 포함 5. 재판의 집행
Ⅳ. 맺음말
Ⅰ. 들어가는 말
북한 당국은 2013. 12. 13. 조선중앙통신을 통하여 북한의 권력 2인자로 불리던 장성 택이 2013. 12. 8.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현장에서 체포되어 2013. 12. 12.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통해 북한 형법 제60조의 국가전복음모 죄로 사형판결을 선고받고 즉시 집행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북한 당국의 발표와 국내외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2013. 12. 8. 위 정치 국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장성택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고, 모든 칭호를 박탈하였으며, 5일 만에 처형하였다.
북한이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통해 장성택을 처형한 것은 북한이 주민들 에 대한 사상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3년 6월, 39 년 만에 처음으로 1974년 4월 14일 제정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1)을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으로 바꾸었다. 개정된 10대원칙2)은 김정은에
1) 북한에서 유일사상 10대 원칙은 헌법이나 노동당규약보다 주민의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바, 북한 당국은 이와 같은 10대 원칙의 보급을 위하여 중앙에서부터 지방도시는 물론 농촌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걸쳐 정치학습 및 사상검열 과정을 진행했다. 강동완・김현정, “북한의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개정 의미와 북한주민들의 인식: 북한 내부 문건 분석을 중심으 로,”「북한연구학회보」, 제19권 제1호, 2015, 361-362쪽.
2) 이 10대 원칙은 ‘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② 김일성, 김정일 동지를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 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③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권위, 당 권위 절대화, ④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대한 유일영도체계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성택 처형은 10대원칙의 핵심인 유 일영도체계에 반한다는 이유로 단행되었다. 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확대회의가 개 최된 이유는 장성택이 “…(로동)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저해하는 반당 반혁명적 종파행위를 감행”하였기 때문이었다.3) 한편, 2014년 북한 로동신문의 신년사 는 장성택 처형과 관련하여 ‘종파오물’을 제거했다면서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립해야 함을 강조하고, 일반 주민들에 대한 정치사상 강화와 군인들을 상대로 한 수령보위 및 제도보위 강화를 강조하였다.4) 이후 북한은 2014년 2월 25일 10년 만에 사상일꾼대회 를 개최하는 등 주민에 대한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있다.5)
이 논문에서는 장성택이 왜 처형되었을까 하는 정치적 배경은 논외로 하고, 장성택 의 체포에서부터 사형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북한의 형법, 형사소송법 등 북한 의 형사법제가 정한 요건을 형식적 또는 실질적으로 충족했는지 여부에 국한하여 한 번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장성택의 죄목을 통해 본 북한의 형법
1. 범죄사실의 요지6)
조선중앙통신은 특별군사재판 판결문을 보도하면서 서두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 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 접하여 반당반혁명 종파분자들에게 혁명의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의 웨침이 온 나라를 진감하고 있는 속 에 천하의 만고역적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
혁명사상과 당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 무장, ⑤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유훈, 당 로선, 방침 무조건 관철,
⑥ 령도자 중심의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 강화, ⑦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정신도덕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품 고수, ⑧ 당과 수령이 준 정치적 생명 간직, 정치적 자각과 사업실적으로 당에 보답, ⑨ 당의 유일적 령도 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하나로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 률 정립, ⑩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 끝까지 계승’을 그 내용으로 한다.
3) 조선중앙통신, 2014년 12월 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참조.
4) 한동호 외, 「북한인권백서 2014」, 통일연구원, 2014, 227쪽 이하.
5) 데일리엔케이(www.dailynk.com), “나날이 심해지는 북한 김정은의 사상통제”(보도일 : 2015. 5. 19.) 6) “내각총리 앉을 개꿈 꾸며 파국으로 몰아…만고역적”, 「중앙일보」, 2013. 12. 14.
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되였다”고 밝혔다.
이어서 “특별군사재판은 현대판 종파의 두목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불순세력을 규합 하고 분파를 형성하여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권력을 찬탈할 야망 밑에 갖은 모략과 비 렬한 수법으로 국가전복 음모의 극악한 범죄를 감행한 피소자 장성택의 죄행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였다. 특별군사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 100%
립증되고 피소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시인7)되였다. 공판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 판결문이 랑독되었다”고 보도하였다.
한편, 마지막 부분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 는 피소자 장성택이 적들과 사상적으로 동조하여 우리 공화국의 인민 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 음모 행위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 다는 것을 확증하였으며 흉악한 정치적 야심가, 음모가이며 만고역적인 장성택을 혁명 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8) 준열히 단죄 규탄하면서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판결은 즉시에 집행되였다”고 보도하였다.9)
보도문에서 밝힌 장성택의 죄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면, 장성택은 ① 개 만도 못한 추악한 인간쓰레기로 하늘 같은 믿음과 사랑을 배신(동상이몽, 양봉음위)하 고, ② 철직, 해임된 자들을 비롯한 불평불만자를 규합하여 특혜를 줌으로써 신성불가 침의 존재로 군림하고, 소왕국을 만들어 당에서 결론을 지은 문제도, 당의 방침도 뒤집 을 수 있는 특수한 존재처럼 보이게 하였으며, 그 첫 단계로 내각총리 자리에 올라앉 을 개꿈을 꾸면서 나라의 중요 경제 부문들을 다 걷어 쥐어 내각을 무력화시켰으며,
③ 수도 건설과 관련한 사업 체계를 헝클어 건설건재기지들을 폐허로 만들고 라선경 제무역지대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팔아먹는 매국 행위도 서슴지 않았으며 2009년 만고역적 박남기를 부추겨 수천억원의 우리 돈을 람발하면서 엄청난 경제적 혼 란을 초래하였고, ④ 2009년부터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사진 자료들을 심복졸개들에게 류포시켜 자본주의 날라리풍이 우리 내부에 들어오게 선도하였으며, 자신의 비밀금고
7) 이와 관련하여 판결문에는 “장성택 놈은 심리 과정에 ‘나는 군대와 인민이 현재 나라의 경제 실태와 인민생활이 파국적으로 번져지는 데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다는 불만을 품 게 하려고 시도하였다’고 하면서 정변의 대상이 바로 ‘최고령도자 동지이다’라고 만고역적의 추악한 본 심을 그대로 드러내 놓았다”고 되어 있다.
8) 북한 헌법 제159조는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보위부 군사재판 첫 공개 - 형법 제60조 인용, 왜?”, 「동아일보」, 2013. 12. 14.
에서 460만 유로를 꺼내 탕진하였고, 정권 야욕에 미쳐 분별을 잃고 날뛰던 나머지 군 대를 동원하면 정변을 성사10)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어리석게 타산하면서 인민 군대 에까지 마수를 뻗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는 것이다.
판결문은 “결론적으로 이 모든 사실은 장성택이 미국과 괴뢰 역적패당의 ‘전략적 인 내’ 정책과 ‘기다리는 전략’에 편승하여 우리 공화국을 내부로부터 와해 붕괴시키고 당 과 국가의 최고권력을 장악하려고 오래 전부터 가장 교활하고 음흉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악랄하게 책동하여온 천하에 둘도 없는 만고역적, 매국노라는 것을 똑 똑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마무리하고 있다.
2. 북한 형법 제60조
북한 형법11)은 “범죄 및 형벌제도를 바로세워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보위하 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 고 있다.12) 북한 학자들은 북한 형법의 적용목적을 “일반범죄자들의 교양개조와 경고 와 자극을 통한 범죄예방도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반국가범죄자들이 더 반항하지 못 하도록 철저히 진압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13)
10) 이와 관련하여 판결문에는 “놈은 정변의 수단과 방법에 대하여 ‘인맥 관계에 있는 군대 간부들을 리 용하거나 측근들을 내몰아 수하에 장악된 무력으로 하려고 하였다. 최근에 임명된 군대 간부들은 잘 몰라도 이전 시기 임명된 군대 간부들과는 면목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인민들과 군인들의 생활이 더 악화되면 군대도 정변에 동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내가 있던 부서의 리룡하, 장수길을 비롯한 심복들은 얼마든지 나를 따를 것이라고 보았으며 정변에 인민보안기관을 담당한 사 람도 나의 측근으로 리용해 보려고 하였다. 이밖에 몇 명도 내가 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고 거리낌 없이 뇌까리였다.”라고 되어 있고, 계속하여 “장성택 놈은 정변을 일으킬 시점과 정변 이후에는 어떻 게 하려고 하였는가에 대하여 ‘정변 시기는 딱히 정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 가 완전히 주저앉고 국가가 붕괴 직전에 이르면 내가 있던 부서와 모든 경제기관들을 내각에 집중시 키고 내가 총리를 하려고 하였다. 내가 총리가 된 다음에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명목으로 확보한 막 대한 자금으로 일정하게 생활 문제를 풀어주면 인민들과 군대는 나의 만세를 부를 것이며 정변은 순 조롭게 성사될 것으로 타산하였다’고 토설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 그에 덧붙여 “장성택은 비렬 한 방법으로 권력을 탈취한 후 외부세계에 ‘개혁가’로 인식된 제놈의 추악한 몰골을 리용하여 짧은 기 간에 ‘신정권’이 외국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어리석게 망상하였다.”고 되어 있다.
11) 북한 형법의 전체 이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이라고 되어 있고, 모두 9장 290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법률출판사, 2012 참조.
12) 북한 형법 제1조.
13) 조용춘, “주체의 형법리론이 새롭게 밝힌 공화국형벌의 적용목적”, 「정치법률연구」, 2009년 제4호 (2009), 33-34쪽, 박주현, 북한 형사사법시스템의 인권보장적 특성 및 문제점,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15, 14쪽에서 재인용.
북한 형법 제60조는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제1절 “반국가범죄”에 포함되며, 조항의 제목을 “국가전복음모죄”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 내용은 “반국가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라는 것이다.14)
3. 구성요건 해당성과 형량
일응 북한 당국이 밝힌 장성택의 범죄사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볼 때 형식적으 로는 장성택의 행위는 북한 형법 제60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것이고, 그 형량 역시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라는 개념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형을 선고할 조건은 갖추었다고 보여진다.
Ⅲ. 장성택의 처형 과정을 통해 본 북한의 형사소송법
북한 형사소송법 제1조는 형사소송법의 사명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은 수사, 예심, 기소, 재판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사건을 정확히 취급하 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북한 형사소송법 제2조는 “국가는 반국 가 및 반민족범죄와의 투쟁에서 적아를 엄격히 가려내어 극소수의 주동분자를 진압하 고 다수의 피동분자를 포섭하며 일반범죄와의 투쟁에서 사회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계급로선을 관철하겠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북한의 형사소송 절차는 일반적으로 수사→예심→기소→제1심재판→제2심재판→집 행의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특이한 것은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용어조차 없는 독특한 예심원 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15) 이하에서는 장성택에 대한 수사와 재판, 집행의 과정을 북한의 형사절차에 대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4) 이 규정은 우리 형법 제87조의 내란죄, 제90조의 내란음모죄와 유사하다.
15) 강구진, 「북한법의 연구」, 243면; 법무부,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Ⅰ)」, 동광문화사, 2015, 225면에서 재 인용.
1. 수사 과정
가. 수사의 개념
대한민국에서 수사라 함은 보통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 사기관의 활동’16)을 말한다. 북한에서도 수사는 범죄자를 적발하는 것을 임무17)로 하 는 형사절차의 최초단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수사구조와는 다른 수사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수사의 개념에서도 차이를 나타낸다. 수사를 예심을 포함 한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한다면, 수사는 범죄의 유무와 범인의 체포 및 증거의 수집을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 예심 및 검사의 처분 등은 모두 수사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수사의 개념을 예심을 제외한 협의의 개념으로 파악한다면, 수사는 제기된 형사사건의 범죄자를 찾아내며 사건해결의 기초로 될 증거로서 그 수집을 뒤로 미룰 수 없는 것을 제때에 수집・보전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가능하고 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범행자의 여죄도 밝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18)
북한의 형사소송법 이론서에 따르면, 수사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좁은 의미 의 수사를 의미하며, 독립적인 소송단계의 하나이다. 범죄자를 제때에 적발하여 체포 하는 것은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을 철저히 막으며 사회의 혁명적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큰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따라서 수사는 다른 소송활동과 구별되는 형사소송에 서 가장 긴급한 소송분야를 맡아서 수행하며, 여기에 수사의 특성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19)
결국 수사는 범죄자를 적발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형사절차의 최초 단계를 말하는
16)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형사소송법」, 홍문사, 2015, 39면; 신양균, 「신판 형사소송법」, 화산미디어, 2009, 65면.
17) 북한 형사소송법 제133조.
18)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87, 121면, 법무부,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Ⅰ)」, 동광문화사, 2015, 159면에서 재인용.
19)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1985, 52면, 법무부, 전게서, 160면에서 재인용.
것으로,20) 수사시작결정을 한 사건의 범죄자가 누구라는 것을 과학적인 증거에 의하여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21) 즉 범죄자를 적발한다는 것은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범죄를 저지른 자인가 하는 것을 증거를 수집하고 검토・평가하는 과정을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의미한다.22)
나. 수사의 착수
수사는 해당 법기관의 전문수사원이 한다.23) 수사원은 자기 관할지역 안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을 수사한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의 수사는 안전보위기관의 수사원이 한다. 행정경제사업과 관련이 있는 일반범죄와 법기관의 법준수집행 정형감시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검찰기관의 수사원이 한다. 그 밖의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인민보안기관의 수사원이 한다.24)
범죄자료를 얻은 수사원은 곧 근거를 밝힌 수사시작결정을 하고, 수사를 시작하여야 한다.25) 수사를 시작하여야 할 ‘범죄자료’는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의 신고나 수사원이 직접 획득한 범죄자료라고 하겠다.26) 또한 여기서 ‘수사를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은 수사를 하여야 할 범죄가 있는 자료를 얻었을 경우에는 지체 하지 말고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7)
수사시작결정은 법적으로 사건수사에 착수한다는 결정인 만큼 범죄자가 누구이며 범죄의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은 어떠한가 하는 것은 문제시되지 않는다. 다만 나타 난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투쟁을 행해야 할 행위이면 족하다.28)
수사원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때로부터 24시간 안으로 수사시작결정서 등본을 검사
20) 북한 형사소송법 제133조.
21)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00면, 법무부, 전게서, 163면에서 재인용.
22) 법무부, 전게서, 163면.
23) 북한 형사소송법 제10조.
24) 북한 형사소송법 제46조.
25) 북한 형사소송법 제134조.
26) 법무부, 전게서, 168면.
27) 법무부, 전게서, 169면.
28)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01면, 법무부, 전게서, 168면에서 재인용.
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고,29) 수사시작결정서에는 결정날짜, 결정한 일군의 직업과 이 름, 결정의 사유와 근거(신고 또는 직접 얻은 범죄자료), 소송법적 조항, 일정한 사실에 적용하는 형법조항과 결정내용, 수사시작결정을 비준한 단위・부서 책임자를 밝혀야 한 다.30) 수사시작결정서 등본을 받은 검사는 수사근거가 없을 경우 결정으로 수사시작결 정을 취소할 수 있다.31) 검사의 수사취소결정이 없는 한 수사원은 수사를 계속하여야 한다.32)
한편 검사는 담당한 범죄사건의 수사에 참가하거나 소송문건을 검토할 수 있고, 위 법적인 수사를 바로잡거나 수사원에게 필요한 수사를 할 것에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원은 검사의 지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먼저 집행하고 상급검찰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급검찰소는 3일 안으로 이 이의를 해 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사감시를 맡은 검사는 감시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33)
다. 수사의 방법
수사원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으로부터 범죄자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자료나 진술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필요한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이 경우 진술자에게 거짓진술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34) 또 수사원은 범죄 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검증, 수색, 압수, 심리실험, 식별, 대질행위를 할 수 있으며 감 정을 맡길 수도 있다.35)
그리고 수사원은 자기의 관할지역 밖에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의 수사원에게 의뢰할 수도 있고,36)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관할지역 의 검사가 감시할 수 있다.37) 한편 범죄자를 적발한 수사원은 원칙적으로 증거수집을
29) 북한 형사소송법 제135조.
30)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01면, 법무부, 전게서, 169면에서 재인용.
31) 북한 형사소송법 제135조.
32) 「조선형사소송법해석」, 2004, 102면.
33) 북한 형사소송법 제140조.
34) 북한 형사소송법 제136조.
35) 북한 형사소송법 제137조.
36) 북한 형사소송법 제139조.
37) 북한 형사소송법 제138조.
할 수 없지만 범죄의 흔적이 없어지거나 증거를 얻을 수 없게 되는 등 증거수집을 뒤 로 미룰 수 없을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38)
라. 수사과정에서의 체포, 압수, 수색
수사원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승인 없이는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체포하고 그의 몸이나 거처를 수색하며 증거물을 압수하지 못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 범죄자가 범 죄에 착수하였거나 범죄를 저지르다가 또는 저지른 즉시에 발견되었을 경우, ② 피해 자 또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본 사람이 범죄자라고 하면서 붙잡았거나 가리킨 경우,
③ 범죄혐의자의 몸 또는 거처지에서 범죄를 저지른 흔적이 나타났을 경우, ④ 범죄혐 의자, 범죄자가 자살 또는 도망치려 하거나 뒤쫓기고 있을 경우, ⑤ 범죄혐의자, 범죄 자로서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 없이도 체포, 수색, 압수할 수 있다.39)
수사원은 위와 같이 검사의 승인 없이 체포한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구금하였 을 경우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안으로 구금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고 체 포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조사하여 예심에 넘겨야 한다. 만약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 하였거나 체포한 날부터 10일 안에 범죄자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풀어주어야 한다.40) 그리고 수사원은 체포한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구금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날짜, 사유 등을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안으로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41)
마. 장성택의 경우
북한의 경우 사건관할은 사건이 어느 한 법기관에 편중되지 않고 신속하면서도 정 확하게 취급처리될 수 있도록 법기관의 사명과 임무, 범죄발생지, 사건의 경중을 기준 으로 설정하도록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42) 결국 장성택의 경우는 형법 제60조를 위반 한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바, 이에 대한 수사관할은
38) 북한 형사소송법 제140조.
39) 북한 형사소송법 제142조.
40) 북한 형사소송법 제143조.
41) 북한 형사소송법 제144조.
42) 북한 형사소송법 제45조.
결국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의 수사는 안전보위기관의 수사원이 한다”는 북한 형 사소송법 제46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위부 수사원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2. 예심 과정
가. 예심의 임무와 조건
북한에서 모든 형사사건은 예심을 거쳐 재판에 넘어간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예심은 사실상 재판의 성과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43) 북한 형사소송 법 교과서는 예심을 “예심원이 수사일군에게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활동과 강 제처분(체포와 구속, 압수 수색, 검증, 재산담보처분 등과 같은 일체의 강제처분을 포 함함)을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하는데, 피심자에 대한 범죄의 유무 및 책임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실을 밝혀내고 기소 또는 사건기각의 결정에 이르도록 하는 절차”
로 정의하고 있다.44) 사실상 북한 형사소송 절차에서 예심원 제도는 “대한민국 형사소 송법상 수사의 핵심부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45) 즉 예심은 피심자를 확정하 고,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피심자가 저지른 범죄의 성격, 동기와 목적, 범죄의 수단 과 방법, 행위정도와 결과, 범죄에 있어서의 역할과 책임정도 같은 범죄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다.46) 검사는 담당한 범죄사건의 예심에 참가하거나 예 심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위법적인 예심행위를 바로잡거나 예심원에게 필요한 예심 행위를 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47)
예심은 범죄사건의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안으로 끝내야 하고, 로동단련형을
43) 리재도, 전게서, 127면; 법무부, 전게서, 226면에서 재인용.
44) 리창세, 전게서, 57면; 법무부, 전게서, 226면에서 재인용.
45) 이와 관련하여 국내 문헌에서는 “원래 예심제도는 프랑스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북한은 프랑스 예심제 도의 영향을 받은 구소련 형사소송법을 계수하여 예심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예심제도가 판결법원으로부터 독립한 신분을 가지는 예심판사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사활동과 체 포・구금, 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을 한 후 소추 여부까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북한의 예심제 도는 수사원에 가까운 예심원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강제처분, 증거수집 등의 실질적인 수사활동만 수행할 뿐 소추 여부를 결정할 아무런 권한을 가지지 않으므로, 북한의 예심기관은 결국 수사기관에 다름 아니다고 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백규, “북한의 사법제도와 형사법 개관”, 「통일과 법률」, 통권 제23호, 법무부, 2015, 71-72쪽 각주 50번 참조.
46) 북한 형사소송법 제147조, 제148조.
47) 북한 형사소송법 제155조.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의 경우는 10일 안으로 끝내야 한다. 한편 검사, 판사, 재판소가 돌려보낸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은 20일 안으로,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은 7일 안으로 끝내야 한다.48)
나. 예심의 절차와 형식
예심원은 범죄사건을 넘겨받은 때로부터 48시간 안으로 예심시작결정을 하고, 그 때 로부터 24시간 안으로 검사에게 예심시작 사실을 알려야 한다.49) 예심원은 피심자의 확정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였을 경우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고, 48시간 안으 로 피심자에게 형사책임추궁결정이 있었던 사실 및 변호인을 선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50)
한편,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형사책임추궁결정을 알려준 때로부터 48시간 안으로 피 심자에 대한 심문을 하는데,51) 예심절차에서 피심자는 ① 형사책임추궁결정서에 지적 된 범죄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기할 수 있고, ② 직접 반증하거나 정확 히 조사해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③ 예심원을 비롯한 소송관계자 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④ 자신의 의견을 조서에 직접 쓰거나 조서의 내용을 수정, 삭제, 보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⑤ 이와 같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인 정할 경우에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52) 또한 이와 함께 변호인을 선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53)
다. 인신의 체포와 구속
예심원은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줄 수 있는 피심자가 예심 또는
48) 북한 형사소송법 제150조. 다만 특별히 복잡한 사건의 경우는 예심을 시작한 날로부터 5개월까지 예 심을 진행할 수 있고,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경우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5일간 연장할 수 있다(북한 형사소송법 제151조).
49) 북한 형사소송법 제156조.
50) 북한 형사소송법 제158조.
51) 북한 형사소송법 제161조. 이는 우리의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심자심문은 8-20시 사이에 하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간에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검사의 참가밑에 하여야 한 다(북한 형사소송법 제162조).
52) 북한 형사소송법 제169조.
53) 북한 형사소송법 제60조, 제158조.
재판을 회피하거나 범죄사건의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피심자를 체 포하거나 구류구속처분54)을 할 수 있다.55) 이러한 체포나 구속처분은 형사책임추궁결 정을 한 다음에 하여야 하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전에 수사원이나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고 체포, 구류구속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10일 안으로 형사 책임추궁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면 구류구속처분을 해제하여야 한 다.56)
체포는 수사원이나 예심원이 하고, 체포령장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57) 구금하지 않 은 피심자를 체포하여 구류구속처분을 하려는 예심원은 체포령장 발급 신청서를 검사 에게 보내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검사의 승인은 체포령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 다.58) 구속처분결정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59) 범죄자를 체포하여 구 류구속처분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에게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체포령장을 제시 하고, 범죄자를 구류할 기관에는 구류구속처분결정서등본을 보낸다.60)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다.61) 다만 북한 형사 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예심을 끝낼 수 없는 복잡한 범죄사건의 경우 시(구역)・군예심원과 도(직할시)예심원은 도(직할시)검찰소 소장, 중앙예심원은 최고검 찰소의 승인을 받아 구류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구류기간을 더 늘려야 할 특별 히 복잡한 범죄사건은 최고검찰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2개월 연장할 수 있다.62) 한편 검사, 재판소가 돌려보낸 범죄사건의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경우에는 20일,
54) 북한 형사소송법상 구속처분의 종류에는 구류구속처분, 자택구속처분, 지역구속처분의 3가지가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 제183조).
55) 북한 형사소송법 제175조, 제178조. 로동단련형을 적용할 수 있는 피심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체포, 구류구속처분을 할 수 있고, 임신한 피심자에 대하여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 지의 기간에는 구류구속처분을 할 수 없다(북한 형사소송법 제178조).
56) 북한 형사소송법 제177조.
57) 북한 형사소송법 제179조.
58) 북한 형사소송법 제180조.
59) 북한 형사소송법 제185조.
60) 북한 형사소송법 제181조.
61) 북한 형사소송법 제186조.
62) 북한 형사소송법 제187조. 한편 로동단련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일을 넘을 수 없는데, 복잡한 범 죄사건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구류기간을 5일 연장할 수 있다(북한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87조).
로동단련형의 경우에는 7일을 넘을 수 없다.63) 라. 예심의 종결
예심의 종결은 예심을 끝내는 소송행위이다.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하면 예심종결조 서를 작성하고64)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결정을 한다.65) 즉 예심원은 범죄사건의 전 모와 범죄를 밝히는데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실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지고 그것 을 증명하는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피심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심을 종결한다.66)
예심을 종결하려는 예심원은 예심을 끝낸다는 것을 피심자에게 알려주고 범죄와 관 련되는 기록을 보여주며 신청할 것이 없는지를 물어보아야 한다.67) 따라서 피심자는 예심을 종결할 때에 비로소 예심사건기록 전체를 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에 대한 새로운 의견과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예심의 종결은 검사의 참가밑에 하여야 하고,68)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하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예심종결조서에는 피심자의 이름, 종결한 날짜와 시간, 사건기 록을 보인 정형, 제기된 의견의 처리정형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69)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한 다음 곧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결정을 하고,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넘긴다. 이때 증거물첨부결정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한다.70)
마. 장성택의 경우
장성택은 2013. 12. 8.에 체포되어 2013. 12. 12.에 재판을 받은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장성택이 북한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바와 같이 예심사건기록 전체를 열람하였는지,
63) 북한 형사소송법 제186조.
64) 북한 형사소송법 제256조.
65) 북한 형사소송법 제257조.
66) 북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67) 북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68) 북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69) 북한 형사소송법 제256조.
70) 북한 형사소송법 제257조.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신청 등을 제기했는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서는 다른 자료가 없어 알기 어려우나, 당시 상황에서 장성택이 그러한 권리를 주장하 고 이를 보장받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장성택에 대한 사건의 예심관할이 문제되는데, 북한 형사소송법 제48조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의 예심은 안전보위기관의 예심원이 한다.”고 정하고 있 으므로 장성택의 경우는 국가안전보위부에 있는 예심원에서 예심을 진행한 것으로 보 인다.
한편 장성택에 대한 체포와 구속주체가 누구였는지, 즉 국가안전보위부 수사원이 수 사단계에서 했는지 아니면 국가안전보위부 예심원이 예심단계에서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수사는 범죄자를 적발하는 일종의 내사과정으로 볼 수 있고, 장성택에 대한 체포와 사형집행까지의 시간이 매우 짧았던 점을 감안한다 면 일응 국가안전보위부 예심원에서 체포한 것으로 보인다.
3. 검사의 사건검토 및 기소
가. 북한의 검찰소 제도
북한의 검찰소는 최고검찰소, 도(직할시) 검찰소, 시(구역)・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로 구성되어 있다.71) 최고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으므로 5년이 고,72) 검사는 최고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73)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가 통일적으 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해야 한다.74) 최고검찰소 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앞 에 책임을 진다.75)
한편 북한의 검찰소는 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 가를 감시하고, ②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
71) 북한 헌법 제153조.
72) 북한 헌법 제154조.
73) 북한 헌법 제155조.
74) 북한 헌법 제157조.
75) 북한 헌법 제158조.
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 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하며, ③ 범죄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 을 보호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76)
나. 기소의 임무와 과정
기소의 임무는 예심을 종결한 사건기록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예심에서 범죄의 전 모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졌다고 인정될 경우 범죄사건을 재판소에 넘기는 것이 다.77) 검사는 예심원으로부터 사건기록을 접수하면 사건검토78)결정을 하고 10일 안으 로 처리하게 되는데, 특별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5일간 연장할 수 있 다.79) 그리고 기소를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10일이고, 특별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5일간 연장할 수 있다.80)
검사는 예심이 충분하고 옳게 진행되었을 경우 범죄사건을 재판소에 기소한다. 이 경우 검사는 기소장과 사건기록을 증거물과 함께 보낸다.81) 검사는 기소장에 작성날 짜, 작성자의 직장, 직위, 이름, 피심자의 이름과 신분관계, 예심에서 조사확증된 사실 과 증거, 피심자의 형사책임을 확정하고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의의를 가질 수 있 는 사정, 인정된 범죄에 해당한 형법조항과 형사소송법조항, 기소할 재판소를 밝힌 다.82) 한편 검사는 예심이 불충분하게 되어 기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 으로 지적하여 예심원에게 돌려보낸다.83) 그리고 검사는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여 판결
76) 북한 헌법 제156조.
77) 북한 형사소송법 제2제60조.
78) 검사는 사건기록검토에서 ① 범죄의 전모와 범죄사건의 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정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졌으며,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가, ② 수사, 예심을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요구와 절차대로 하였는가, ③ 인정된 범죄에 대하여 형법조항을 옳게 적용하였는가에 대하여 중심을 두어야 한다(북한 형사소송법 제263조).
79) 북한 형사소송법 제261조.
80) 북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81) 북한 형사소송법 제264조.
82) 북한 형사소송법 제265조. 한편 기소장에는 재판심리에 참가시켜야 할 피심자와 증인, 감정인의 이름 과 사는 곳, 피심자를 구류(구금)한 날짜와 구속되어 있는 곳, 증거물, 손해보상청구와 재산담보처분정 형을 밝힌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북한 형사소송법 제266조).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재판소가 반송받은 범죄사건에 대하여 해당한 증거를 수집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기소를 할 수 없다.84)
다. 장성택의 경우
장성택을 기소한 검찰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이 밝히지 않았다. 일응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 헌법 제153조에서 규정된 특별검찰소가 담당한 것으로 보이 고, 국가안전보위부 특별재판소가 재판을 담당했으므로 그에 대응하는 국가안전보위부 에 설치된 특별검찰소가 기소를 담당한 것으로 추측된다.
4. 재판 과정 - 상소, 확정 과정 포함
가. 재판소의 구성
북한의 헌법과 재판소구성법은 재판소 조직으로 최고재판소와 도(직할시) 재판소, 시 (구역)・군인민재판소를 둔다고 하면서, 필요한 부문에는 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 군수 재판소 같은 특별재판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85) 한편 재판소의 구성은 제1심재판 소는 판사인 재판장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제1심재판소를 판사 3명으로 구성할 수 있고,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86) 그리고 제2 심재판소(최고재판소)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이 된 다.87) 한편, 최고재판소는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판사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데, 이때 판사회의는 최고재판소 소장, 부소장, 판사들로 구성하고, 그 성원 전원의 3분 의 2 이상이 참가하여야 열릴 수 있다.88)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민주주의적 원칙에 따라 선거로 선출하고, 최고재판소의 판사 와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군인민재판
83) 북한 형사소송법 제267조.
84) 북한 형사소송법 제268조.
85) 북한 헌법 제159조, 북한 재판소구성법 제3조.
86) 북한 헌법 제163조, 북한 재판소구성법 제9조.
87) 북한 재판소구성법 제14조.
88) 북한 재판소구성법 제16조.
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로 뽑는다.89) 한편 특별재판소의 판 사는 최고재판소에서 임명하고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로 뽑는다.90)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선거권을 가진 공화국공민이어야 한다.91)
그리고 판사와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고,92) 판사와 인민참 심원은 그를 선거 또는 임명한 기관의 소환에 의해서만 해임될 수 있다.93) 인민참심원 은 1년에 14일간 재판심리에 참가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인민참심원은 14일 이상 재 판심리에 참가할 수 있다.94) 인민참심원은 재판심리에 참가한 기간의 생활비, 로력보 수와 려비를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받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 근무하지 않는 인민참심원은 해당 재판소에서 재판심리에 참가한 기간의 려비를 받는다.95)
나. 재판소의 관할
시(구역)・군인민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와 특별재판소 및 최고재판소의 관할에 속 하지 않는 일반범죄사건을 재판한다.96) 도(직할시) 재판소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 건, 사형, 무기로동교화형을 규제하고 있는 법조항으로 기소된 일반범죄사건을 제1심으 로 재판하고, 필요에 따라 도(직할시) 안의 인민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사건을 직 접 재판하거나 다른 인민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97)
한편, 군사재판소는 군사상범죄사건과 군사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 군인, 인민보안 원, 군사기관의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을 재판한다. 군수재판소는 군수공업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과 군수공업부문 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을 재판한다. 철도 재판소는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과 철도운수부문 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을 재판한다.98)
89) 북한 재판소구성법 제4조.
90) 북한 재판소구성법 제5조.
91) 북한 재판소구성법 제6조.
92) 북한 재판소구성법 제7조.
93) 북한 재판소구성법 제8조.
94) 북한 재판소구성법 제12조.
95) 북한 재판소구성법 제13조.
96) 북한 형사소송법 제50조.
97) 북한 형사소송법 제51조.
그리고 최고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 특별재판소의 제1심재판에 대한 상소, 항의 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하고, 필요에 따라 어느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제1심사건이든 지 직접 재판하거나 같은 급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99)
이를 통해서 볼 때 북한의 법원은 시(구역)・군인민재판소가 1심으로 재판한 사건은 도(직할시)재판소가 2심으로 최종심이고, 도(직할시)재판소나 특별재판소가 1심으로 재 판한 사건은 최고재판소가 2심으로 최종심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3급 2 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은 앞에서 북한 형사소송법 제53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2심(최종심)의 역할을 하 는 최고재판소가 필요에 따라 직접 1심 사건을 재판할 수도 있는 편의관할을 허용하고 있고, 같은 급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재판소에 보내어 재판을 하게 하고, 그 판결을 지지하여 상소를 하지 못하고 확정되게 함으로써 단심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는 여지 를 만들어 두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재판 관할을 운용하는 것은 신속한 처리라는 장점 을 보일 수 있지만, 인권보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심급제를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인권보장적 측면에서 볼 때는 매우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100)
다. 제1심재판
북한에서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재판준비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사건 을 맡은 판사가 사건기록을 통해 예심에서 범죄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기소에 근거가 있는지, 형법조항이 옳게 적용되었는지 등을 검토하고 범죄현장과 증거 를 확인하는 절차이다.101) 검토 결과 예심이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인정되면 피심자를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 는 판정을 한다.102) 한편 판사는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5일 전에 피소자103)에게 기소장 등본과 판정서 등본을 보내야 하고,104)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5일 전에 인민참심원, 검
98) 북한 형사소송법 제52조.
99) 북한 형사소송법 제53조.
100) 박주현, 전게논문, 37쪽.
101) 북한 형사소송법 제288조 내지 290조.
102) 북한 형사소송법 제291조. 제292조.
103) 우리의 피고인에 해당한다.
104) 북한 형사소송법 제297조.
사, 피소자, 변호인에게 재판심리날짜를 알려주며, 증인이나 감정인에게도 소환장을 보 내야 한다.105)
제1심재판은 재판심리시작, 사실심리, 론고와 변론, 피소자의 마지막 말, 판결의 선고 등 크게 5단계로 진행하게 된다.106) 재판의 심리는 검사와 변호인의 참가 밑에 하여야 하나, 피소자가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가 없이도 재판심리를 할 수 있다.107) 재판소 성원, 즉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법정의 주석단 자리 에, 검사와 변호인, 증인, 피소자는 주석단 아래의 좌측과 우측에 마주한 자리에, 재판 서기는 주석단 아래의 가운데 자리에 앉는다.108)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충분히 심리되어 범죄사건이 정확히 밝혀졌을 경우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109), 판결서를 작성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을 한 날부터 2일 안으로 검사, 피소자, 변호인에게 판결서 등본을 보내준다.110)
라. 상소심 재판과 재판의 확정
제1심재판소의 판결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피소자, 변호인은 상급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고, 검사는 항의할 수 있다.111) 상소를 하는 경우 피소자나 변호인은 판결서, 판 정서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제1심재판소에 상소장을 내어야 하고,112) 항의하 려는 검사도 역시 10일 안에 항의서를 내어야 한다.113) 북한은 3급 2심제를 취하고 있
105) 북한 형사소송법 제298조.
106) 북한 형사소송법 제300조.
107) 북한 형사소송법 제275조.
108) 북한 형사소송법 제279조. 물론 이 경우 증인과 피소자의 위치가 문제될 수 있는데, 대한민국 출신의 미국 여성 언론인으로 2009년 북한 국경지대를 취재하다가 북한 당국에 억류되어 국경을 불법 침입 했다는 혐의로 12년의 로동교화형에 처해졌다가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김정일의 회담 후 특별사면 되어 풀려난 유나 리는 당시 자신이 재판을 받은 재판정의 모습을 기술한 적이 있는데, 재판석에는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이, 그 앞에 속기사가, 재판석을 바라보고 왼쪽에는 검사가, 그리고 오른 쪽에는 변호사가 있었고, 자신과 동료는 재판정 가운데 즉, 검사석과 변호사석 중간에 자리했다고 기 술한 바 있다. Euna Lee, The World is bigger now, <New York: Broadway Books, 2010>, 197쪽, 박주 현, 북한 형사사법시스템의 인권보장적 특성 및 문제점,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39쪽 에서 재인용.
109) 북한 형사소송법 제338조.
110) 북한 형사소송법 제353조.
111) 북한 형사소송법 제356조.
112) 북한 형사소송법 제359조.
기 때문에 도(직할시)재판소의 1심 판결이나, 군사재판소・군수재판소・철도재판소와 같 은 특별재판소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는 경우 그 제2심재판은 최고재판소에 서 관할하게 된다.114)
판결은 확정된 다음에 집행할 수 있고,115) 상소가 제기된 판결은 집행하지 못한 다.116) 제1심 판결은 ① 상소, 항의 기간이 지났을 때, ② 제2심재판소가 제1심재판소 의 판결, 판정을 지지하였을 경우117), ③ 상소, 항의할 수 없는 판결, 판정을 내렸을 경 우에 확정된다.118) 그리고 ③의 상소, 항의할 수 없는 판결, 판정은 ㉠ 최고재판소 제1 심재판에서 채택한 판결, 판정119)과 ㉡ 제2심재판, 비상상소심, 재심에서 채택한 판정 이다.120)
마. 장성택의 경우
(1) 재판관할의 측면
북한 당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장성택에 대한 재판은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 을 통해 이루어졌다. 일단 북한이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군인민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는 정규재 판조직에 의한 재판은 아닌 것은 명확해 보인다. 특별재판소는 북한 재판소구성법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재판의 일종인 군사재판도 북한 재판소구성법의 적용을 받 는다고 하겠다. 다만 장성택에 대한 특별군사재판이 특별형사재판 가운데 하나인 군사 재판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한 정치범 재판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113) 북한 형사소송법 제360조. 다만, 로동단련형을 적용한 사건의 판결, 판정에 대해서는 3일 안으로 상 소장이나 항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 북한 형사소송법 제53조.
115) 북한 형사소송법 제418조.
116) 북한 형사소송법 제361조.
117) 북한 형사소송법 제374조는 “제2심재판소가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맞게 채택되었 다고 인정될 경우 그것을 지지하는 판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것은 결국 단심으로 재판을 여지를 매우 넓게 열어둔 것이다.
118) 북한 형사소송법 제362조.
119) 이 부분 역시 최고재판소가 1심으로 재판하고 바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단심으로 재판이 끝나고 상소의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이다.
120) 북한 형사소송법 제358조.
이에 대해서는 먼저 비록 북한 당국이 특별군사재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상소의 기회도 주지 않고 단심으로 재판을 끝냈고, 사형 선고 이 후 즉시 집행하였으며 북한이 관행상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한 정치범 재판121)을 실시해 왔다는 점을 이유로, 북한 형사소송법 제52조, 재판소구성법 제3조에 규정된 특별형사 재판의 일종인 군사재판이 아니라 북한의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국가안 전보위부에 의한 정치범 재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제1설)가 있다.
두 번째로 최고재판소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 사형, 무기로동교화형을 규제하 고 있는 법조항으로 기소된 일반범죄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하는 도(직할시) 재판소의 관할사건을 직접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본건의 경우는 최고재판소가 도(직할시) 재판 소에서 담당해야 할 1심 사건을 단심으로 처리하였고, 이는 북한 형사소송법 제358 조122)에 따라 최고재판소 제1심재판(단심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서 채택한 판결로 더 이상 상소할 수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보는 견해(제2설)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건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하는 도(직 할시)재판소의 관할이나, 최고재판소가 북한 형사소송법 제53조에 따라 도(직할시)재판 소와 같은 급인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에 사건을 보내어123) 재판을 하게 하 고, 북한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2호, 제374조에 따라 2심재판소인 최고재판소가 위 국 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의 판결이 법의 요구에 맞게 채택되었다고 인정하는 판 정을 하여 위 1심 판결이 단심재판만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보는 견해(제3설)이다.
살피건대, 제1설의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수사와 예심을 할 수 있고, 그곳에 설치된 특별군사재판소가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막연히 이를 북한의 형사소송법에도
121) 국가안전보위부의 정치범 재판에 대해서는 이규창・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통일연구원, 2011, 99쪽 이하 참조.
122) 북한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상소, 항의할 수 없는 판결, 판정에 대하여 “판결, 판정에 대하여 상소, 항의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최고재판소 제1심재판에서 채택한 판결, 판정 2. 제2심재 판, 비상상소심, 재심에서 채택한 판결”로 규정하고 있다.
123) 다만 위와 조금 견해를 달리하여 북한 형사소송법 제52조는 군사재판소가 군사상범죄사건과 군사사 업을 침해한 범죄사건, 군인, 인민보안원, 군사기관의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을 재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재판 당시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계급이 인민군대장이었던 장성택은 이러한 최고 재판소의 관할 변경 판정에 의하지 않고 바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에 회부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고시면, “북한 형법상 국가전복음모죄(제60조)와 관련된 ‘장성택 사건’의 판결-보도문에 나타난 ‘욕설의 미학’(?)”, 「사법행정」, 2014. 3. 3쪽.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정치범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제 2설의 경우에는 최고재판소가 이 사건을 단심으로 재판해야 하는데,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에서 단심으로 재판을 했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리고 제3설은 최고재판소가 도(직할시)재판소 관할사건을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로 보냈다 는 설명이나 최고재판소가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의 판결을 지지하였다는 것 을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바 없어 그 과정이나 경위를 알 수 없다는 비판을 받 을 수 있다. 하지만 이상에서 살펴 본 북한 형사소송법의 형식에 부합하고 논리적으로 도 설득력을 가지는 것은 제3설이라고 하겠다.
(2) 재판 진행과정의 측면
다음으로 장성택 체포 후 5일 만에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연 북한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재판준비판정이나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판정 등의 절차를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또한 재판기일 5일 전에 피소자인 장성택에게 재판 기일 통지와 기소장 등본의 송달이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이 든다. 특히 이 5일이라는 기간은 피소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때 피소자는 기소장을 검토하면서 자신 에 대한 재판에서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를 준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소자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장 성택을 위하여 변호인이 참여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 그 밖에 판결서를 판결 후 2일 내에 피소자에게 보내주었는지도 의문이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장성택에게 과연 상소의 권리가 부여되었는지, 판결서 등본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2일 내에 장성택에게 송달되었는지, 판결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10일이라는 상소기간도 경과하지 아니하여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바로 집행한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는 그에 덧붙여 장성택 스스로 상소의 권리를 포기하여 판결 선고 직후에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고 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북한 형사소송법은 우리 형사소송법과 달리 상소권의 포기 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124) 어느 모로 보나 장성택에 대한 판결이 2013.
12. 12. 선고되고 바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법이 정한 상소기간을 지나 판결이 확정되 기도 전에 위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124) 한편,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상소포기에 관해 규정하면서 다만 사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 해서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우리 형사소송법 제349조).
살피건대, 이 부분은 재판관할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1설, 제2설, 제3설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법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장성택은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 판에서 선고받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장성택에 대 한 재판은 단심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재판의 집행
가. 일반적 규정
일반적으로 북한에서도 판결, 판정은 확정된 다음에 집행한다.125) 재판장은 판결, 판 정이 확정되면 2일 안으로 집행문건을 해당 형벌집행기관에 보낸다.126) 형벌 중에서도 사형은 특별히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127) 그러나 북한 형사소송 법은 사형을 승인하는 해당 기관이 어느 곳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 다.128)
이렇게 확정된 판결, 판정의 집행은 사회안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하고129), 검사는 판결, 판정의 집행에 대하여 감시하여야 하며, 특별히 사형판결의 집행은 검사의 참가 밑에 하도록 되어 있다.130) 그리고 판결, 판정의 집행은 집행지휘문건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으로 끝내야 한다.131) 특히 사형판결은 사형집행지휘문건과 판결서등본을 받은 기관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사형집행지휘문건은 최고재판소가 발급한다.132)133)
125) 북한 형사소송법 제418조.
126) 북한 형사소송법 제419조.
127) 북한 형사소송법 제418조.
128) 과거 2004. 5. 6.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419조는 “사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2. 5. 14. 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 제418조는 그냥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볼 때 종전 규정에 준 하여 최고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백규, “장성택 사형집행, 북한법은 제대로 지 켰나”, 「법률신문」, 2013. 12. 23.
129) 북한 판결, 판정집행법 제2조.
130) 북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사형 이외의 판결의 집행에 있어서 검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행에 참 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판결, 판정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개월안으로 해당 문건 또는 자료를 검 토하거나 현지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북한 판결, 판정집행법 제23조).
131) 북한 판결, 판정집행법 제10조.
132) 북한 형사소송법 제4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