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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시간제 등록과 학점인정

문서에서 전문대학 학사운영 개선방안 연구 (페이지 148-160)

1 ) 시간제 등록

시간제 등록 (part tim e en r ollm ent )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 대학의 정규 과정에 입학할 수 없는 고졸 학력의 사회인 즉, 직장인, 주부 등의 평생학습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식으로 대학에 다니지 않고서도 대학 및 전문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졸업학점을 이수하였을 때 고등교육기관의 졸업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학업을 계속하고 싶으나 공부를 중단한지가 오래되어 고교를 졸업한 학생들과 경쟁하여 대학에 입학하기가 어렵거나 직업과 병행하여 학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성인들에게 계속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시간제 등록이 보편화되어 있어 정규과정의 학생들보다 시간제로 등록하는 학생들의 수가 더 많으며, 일본에서도 1991년에 학위수여 기구가 설치됨과 동시에 시간제 등록이 시작되었다. 일본의 경우 단기대학에 대한 첫 단계 (fir st st ag e )론에 입각하여 평생교육사회에서의 단기대학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열린대학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공개강좌가 개설되고 과목 이수생 제도가 도입되었다. 과목 이수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단기대학은 265개교로써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회인 특별 선발제도를 시행하거나 주야간 개강제를 시행하는 단기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어 단기대학에서 공부하는 성인 학생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기대학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시간제 등록이 학점은행제 하에서 시행되고 있다. 98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점은행제는 대학 내에서는 물론 대학 밖에서 이루 어지는 다양한 학습형태에 의해서 (즉, 학습자가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객관적으로 평가 인정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하거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독학사 시험이 합격하면)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 누적학점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보다 빨리 실현시키기 위한 고등교육제도이다.

학점은행제는 1995년 5월 교육개혁안에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건설 을 위해 추진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7년 5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5,275호)을 제정 공포하고, 1997년 9월 학점인정 등에 관한 시행령(대통령령 제 15,478호)을 제정되었다.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령에 따르면 학점인정 기준은 고졸자가 전문대학 수준의 학습과정을 2주 이상 계속하여 강의시간 50분(실습시간 100분)을 1단위로 하여 15단위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1학점을 인정하여 대학과정은 연간 36학점, 전문대학 과정은 연간 40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시행령 11조). 대학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40학점, 전문대학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8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시행령 13조). 학위수여 요건은 교육법 제 115조 및 제 1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받을 자가 해당학과의 관련 교과목을 35학점 이상 취득하면 해당학과의 학위를 수여하며, 해당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학사 85학점 이상, 전문학사 50학점 이상이면 해당 대학에서 학위를 수여한다(시행령 16조).

1998년 3월 61개 사회교육기관에서 274개 학습과정을 시범 시행하게 되었 는데 현재는 총 평가인정기관은 264개, 학습과목은 3,051개로 늘어나 평생학습 차원에서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 하게 되었다.

< 표 Ⅳ- 32>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 및 학습과목

자료: 교육부(1999). 학점은행제 확대 시행관련 보도자료.

평가 인정 기관수 학 습 과 목 수

제1차(98. 3) 61 274 41,745

제2차(98. 9) 170 1,045 102,488

제3차(99. 8) 190 1,305 127,686

264 3,051 327,778

제1차 고시(98. 2. 28)에서 41개 표준교육과정과 167개 교수요목이 개발되 었고, 제2차 고시 (98. 9. 2)에서 113개 표준교육과정과 599개 교수요목이 개발되었고 1999년 8월 현재 151개 표준교육과정과 1,501개의 교수요목이 개발 되었다. 98년 1학기~2학기 동안에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사람은 66,400 명이나 그 중에서 학점을 등록한 자는 1,395 명이고, 30,415 학점이 등록되었으며 한국교육개발원에 개설 되어있는 등록 창구에는 99년 8월 현재까지 총 6,286명이 89,152 학점을 등록하였다. 학점은행제가 시행된 후 99년에 처음으로 34명이 학사학위를 받게 되었는데 25명이 학사학위이고, 9명이 전문학사학위이다22).

또한 학습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학습부담을 경감시키며, 평가인정기관 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평가인정 대상을 확대(전문대학의 전공심화 과정 20개교 및 특별과정 34개교)하고 학위수여 요건 중에서 논문시험 및 실기시험의 부과를 면제하고 학점인정 기준을 완화(학점당 16 → 25단위 이상) 하여 학점은행제를 보다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학점은행제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전문대학에서도 시간제 등록 생을 모집하여 학점을 이수하게 하거나, 사회교육원에 개설된 교과목에 대해 학점인정을 받거나 전공심화과정 및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이수과목에 대해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학점을 취득한 자도 대학의 편입생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되었다23 ).

고등교육법 에서 제시된 시간제 등록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이러한 규정에 의거하여 1997년 13개 대학의 시범운영을 거쳐 1998년에는 195개 대학에서 확대 시행되었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모집정원의 10%를 채우지 못하였다. 이는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일반인들에게 수업료 자체가 부담스러워진데다 수업연한이 너무 길고 아직 시간제 등록에 대한 인식이 낮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현재 전문대학의 학점 당 수업료가 8만원 정도 이므로 한 학기에 최대로 등록할 수 있는 12학점을 모두 신청하면 90만원

22) 교육부(1999). 평생교육국, 학점은행제 확대 시행관련 보도자료, 23) 조선일보(1999). 8월 14일.

가량의 비용이 필요하다. 또한 졸업학점이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140학점에 달해 1년에 14학점씩 수강하는 경우에는 10년 동안을 대학에 다녀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법 제36조(시간제 등록) ①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 )은 제33조의 제1항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당해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간제로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선발방법 및 등록인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령 제 53조(시간제 등록생의 선발 등) ①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 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제 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간제 등록생 이라 한다)를 선발하는 때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및 면접 고사의 결과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하되,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하는 시간제등록의 등록인원은 당해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학칙 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2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이 선발하는 시간제 등록생은 당해 대학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④시간제 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998년 2학기의 대학에서의 시간제 등록생은 63개 대학 (전문대 포함)에 1,665명인데, 시간제 등록생은 취업자가 35.7%로 가장 많았으며, 주부도 11.6%를 차지하였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5년이 지난 성인의 비율이 66.7% 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그 숫자는 미미하나 성인들이 시간제 등록을 재교육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준상, 1999).

개방형 대학에서 수학할 의사를 갖고 있는 474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열린교육체제에 대한 조사연구(이길순, 1996)에 의하면 고졸학력의 성인에게 전문대학에의 입학이 대폭적으로 개방되어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 선호하는 수업형태에 대해서 응시자의 21.9%는 현재와 같이 수업연한을 2년으로 하여 월~토요일까지 수업하는 전일제(full tim e enr ollm ent )를, 75.8%는 원하는 교과목만 등록하여 그 시간에만 수업하고 졸업학점인 80학점을 모두 취득하면 졸업이 인정되는 정시제(part tim e enr ollm ent )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대학입시가 학령인구를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었기 때문에 성인들이 대학에 진학하기가 매우 어려웠지만 이제부터는 성인들을 위한 개방적인 조치들이 많이 시행될 것이므로 성인들의 야간 및 시간제 등록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표 Ⅳ- 33> 등록형태

전 일 제 정 시 제 무 응 답

빈 도(%) 104(21.9) 360(75.9) 10(2.1) 474(100) 자료: 이길순(1996).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시간제 등록의 허용으로 성인들에 대한 계속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는 있으나, 문제는 전문대학들이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졸업학점을 누적시켜 나가고 있는 성인들을 위해서는 시간제 등록 이 가능한 교과목을 많이 개설하고 있는 반면에 학위취득과는 상관없이 순수한 교양강좌를 수강하기를 원하는 성인들을 위해서는 시간제 등록이 가능한 교과목의 개설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인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어떤 형태의 교육을 원하는가를 조사한 바에

성인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어떤 형태의 교육을 원하는가를 조사한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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