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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수업연한과 학기제

문서에서 전문대학 학사운영 개선방안 연구 (페이지 96-115)

1 ) 수업연한

법 제48조(수업연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내지 3년으로 한다.

령 제57조(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의 수업 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간호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치기공과, 치위생과, 작업치료과, 어업과 및 기관과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과로 한다.

전문대학은 단기간의 고등직업교육을 받은 후에 취업을 하려는 학생에게 직 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행의 고등교육 법에서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3년으로 규정하고 3년제 학과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건계열 및 수・해양계열의 9개학과 만이 수업연한을 3년제로 허용받고 있고, 그 이외의 학과들은 수업연한을 2년으로 제한받고 있다.

전문대학이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소요되는 수업연한은 전문분야별로 그 기간이 매우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과나 전공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획일적으로 2년~3년으 로 규정함으로써 전문대학이 사회적, 특히 산업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처할 수 없도록 속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구자균 외, 1998). < 표 Ⅳ- 11> 에서와 같이 전문대학의 교직원들도 학사운영에 관한 개선사항 중 수업연한의 다양화를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수업 연한의 연장을 주장하는 이들은 수업연한의 부족으로 교육과정이 무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결국,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예로, 간호학과의 경우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간호학과에서 배출되는 졸업자의 능력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수업 연한만을 중심으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졸업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불합리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학과나 전공별 특성에 따라 수업연한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법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구자균 외, 1998 ).

외국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살펴보면, 미국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과정에 따라 수개월부터 3년까지 다양하지만, 우리 나라 전문학사와 유사한 준학사 학위 과정은 3년 과정으로 운영되나 대부분은 2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국의 16세 이상의 학생들이 주로 기능교육을 받는 기능중심의 직업교육 기관인 F E (further education )는 짧게는 3주~4주, 길게는 2년 과정으로 우 리 나라 실업계 고등학교와 직업훈련원 그리고 대학부설의 평생교육원을 합 친 성격이므로 학위중심의 우리 나라의 전문대학과는 달리 자격증 취득 중심 으로 운영된다. F E과정은 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을 바꾸거나 학업을 계속하 기를 원하는 사람, 취미로 새로운 분야의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등 모든 분야의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미국의 전문대학과 유사하다. 영국에는 600여 개의 F E과정의 colleg e가 있는데 소정의 과정을 마치면 colleg e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수여하기 때문에 취업을 위해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 이 과정에 입학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999 ).

직업교육 과정의 고등교육기관인 polytechnic univ er sity는 영국의 직업교 육의 중심이며 실무기술교육을 하는 곳인데 주로 2년 혹은 3년을 기본으로 하여 소정의 과정을 마치면 학위를 수여한다 (백은순, 1996 ). 여기에서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 수요자 중심의 열린교육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학입학 자격기준의 범위가 넓고, 학업 중에도 산업현장을 동시 또는 교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따라서 수강방법은 정시제, 시간제, sandw ich ,

m ix ed m ode 등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수업연한 역시 1년 과정부터 3년 과정까지 다양하다. 또한 다양한 비학위 과정들이 운영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과목만을 수강할 수도 있으며, 8계열~10계열에 서 90~100개 정도의 전공코스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과정에 따라 수여하 는 학위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호주의 전문대학(T AF E ) 역시 교육과정의 종류와 수업연한이 매우 다양 하다. 각 주별로 T AF E 가 산재해 있는데 이들 대학에서는 100 여개 이상의 직업교육 강좌를 통해 호주 국가자격체제의 제도하에 자격증 1급~4급 자격 과 디플로마 및 상급 디플로마 자격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정에 따라 수 개월부터 3년까지 수업연한이 다양하다. 대부분의 호주대학의 수업연한이 3년 인 점을 감안하면 전공에 따라 일반대학과 동일한 수업연한이 적용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단기대학은 우리 나라 전문대학에 비해 소규모이며 여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수학연한은 2년~3년이나 대부분이 2년이다. 지원자의 감소로 위기를 맞고있는 일본의 단기대학은 다양하게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것이「단기대학 퍼스트 스테이지론」이다. 이것은 완결된 단기 고등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체계의 고등교육의 제1단계로서의 역할변화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도 단기대학은 2년의 수업연한으로 고정되어 있다(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999).

외국의 사례를 종합해 보면 전문대학 수준의 수업연한은 대부분 2년이나 전공에 따라 3년까지 개설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업연한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이미 3년으로 인정된 학과 외에도 전공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으로 연장되어야 그 분야의 전문교육이 완결될 수 있으 므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3년 이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업연한에 대하여 최근에 실시된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개편해야 하는 다섯 가지 긍정적인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999).

첫째, 우리 나라도 선진국처럼 연구중심대학과 실무중심대학으로 확실하게 차별화 할 필요가 있으며 후자로는 수업연한이 자율화된 전문대학 체제가

바람직하다.

둘째, 특성화된 전공실무교육를 위한 코스개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업연한 2년으로는 부족한 전공이 있다.8 )

셋째, 창조적 개발 능력, 신속하고 유연한 사고, 열린 마음, 토론 문화 등은 정보화사회의 필수적 요건인 바, 이런 능력은 정규 수업 이외의 다양한 현장 참여, 동아리 활동, 연구써클의 활성화 등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데, 2년제 대학은 1학년은 신입생이고 2학년은 졸업생 기분이므로 정규 수업 이외의 면학 분위기 형성이 거의 불가능하다.

넷째, 전문대학에게 혹독한 경쟁을 통한 살아 남기 를 요구하려면 먼저 모든 규제를 풀고 충분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이치에 맞다.

다섯째, 1학년에서 최소한 두 학기는 기초과정 및 이론 교육이 필요하고 2학년 2학기는 취업준비로 인해 사실상 교육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공분야에 대한 심화교육을 겨우 1년밖에 실시하지 못하므로 전문인 수준 으로의 교육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3년으로 수업연한을 연장했을 때의 부정적 요인도 다섯 가지를 제시 하였다.

첫째, 학생 수의 경감으로 인하여 앞으로 4년제 대학 진학이 쉬워질 것인데 그럴 경우 1년만 더 배우면 4년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으므로 3년제 전문대 학을 선택할 학생이 감소할 것이다.

둘째, 편입이 목적인 학생들로서는 1년 더 배운 것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3년제를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수업연한이 1년 연장됨에 따라 교육비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3년제 대학의 경쟁력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넷째, 1년 더 배운 것에 대해 4년제 편입자격이나 자격증 취득 인정 등과 같은 보상이 없을 경우 돈과 시간만 낭비한 것이 된다.

다섯째, 단기교육을 목적으로 전문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3년제를 기 8) 유아교육과, 보건행정전공, 건축설비전공, 전자제어전공 등은 진출 분야의 직무분 석을 통해 3년 과정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 회,1999).

피할 것이다.

위 연구에서 조사한 전국 전문대학 교수 717명의 17%가 현행과 같이 수업연한 2년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33%는 무조건 3년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는 조건부 개편을 찬성하였다.

조건부개편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편입, 대학원 진학 시에 1년 더 배운 것에 대한 학점 인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전문직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체로부터의 시설과 인력 측면에서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한 정부측의 지원이 제도 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대학 4학년으로의 편입이 허용되어야 한다.

넷째, 3년제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교육과정 등)의 개발이 필수적 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측의 인적,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다섯째,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한 교수 재교육, 특히 현장교육이 필수적인 바 이에 대한 정부 및 기업의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고교생, 교사, 산업체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대학 학제에 관한 연구 에서도 전문대학의 문제점으로 수업연한이 짧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고교생, 교사, 산업체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대학 학제에 관한 연구 에서도 전문대학의 문제점으로 수업연한이 짧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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