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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민간자본 유치의 필요성

민간투자 사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시설 의 투자재원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됨.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국가 인프라시설에 대한 세대 간 투자비용을 분담 하며, 특히 현세대의 희생을 줄이고 후세대가 일정부분 담당하게 함으로써 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인프라시설의 투자 및 위험을 민간에 분산시 키는 효과가 있음.

민간부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도입할 수 있음.

대규모 민간자본을 인프라사업에 유치하게 되면 자본시장의 성장, 발전 효 과를 얻을 수 있음.

3.2. 민간투자 사업의 유형

민간투자 사업은 여러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은 민간부문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당해 사업에 대한 추진방식을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제 시함.

민간투자사업은 BTO(build-transfer-operate), BOT(build-own-transfer), BLT (build-lease-transfer), BOO(build-own-operate) 방식 등이 있음.

- BTO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재원을 조달하여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천 안-논산간 고속도로, 우면산터널 공사 등이 있음.

- BOT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재원을 조달하여 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운영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 의 만료시 시설의 소유권(운영권)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즉, 기부채납 방식

- BLT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며, 약정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2005년 1월 1일 “사회기 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서 연기금 등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꼭 필요한 생활편의 시설을 조기에 제공하는 사업 형태로서 주로 교육시설, 환경시설, 군거주시설, 문화․복지시설 등

- BOO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재원을 조달하여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

따라서 사업 시행자인 양주시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에 필요한 투자자 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BOT 방식을 준용하는 민간투자 방법 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즉, 사업시행자가 시설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운영권)을 인정하며,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의 소유권 (운영권)을 양주시에 귀속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3.4. 사업의 추진절차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 음. 하나는 주무관청이 대상사업을 발굴, 선정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정부 고시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이 사업을 발굴하여 주무관청에 사업을 제 안하는 민간제안 방식임. 두 가지 방법의 차이점은 누가 대상사업을 발굴하 기 위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는데 있음.

양주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 사업은 양주시 주관의 민간투자 사업에 준 용하는 사업형태로서 양주시에서 대상사업자를 모집하여 평가, 선정하는 정 부고시 방법의 사업 추진절차를 채택함.

정부고시 사업의 추진절차를 보면, 대상사업 지정→시설사업 기본계획 수 립, 고시→사업계획서 제출→사업계획 검토 및 평가→협상대상자 지정→협 상→실시협약 체결(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승인신청→실시계획 승인

→공사시행→준공→시설의 관리운영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짐.

그림 8-1. 사업의 추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