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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와 여성들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경력 단절이라는 문제점은 시간제 일자리 활용이라는 노동시장 정책에 주목하 게 하였다. 한국의 장시간 근로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님에도 새로이 문제 시 되고 있는 것은 첫째는 장시간 근로로 인한 삶의 질 하락에 대한 관심 이 높아졌고, 둘째는 19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의 세계경제위 기, 이로 인한 장기적인 불황으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근 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 대안이 주목받기 시작한 까닭이다. 또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히 높아지긴 하였으나 2014년 현재 15~64세 여성의 57%로 34개 OECD국가 중 터키, 멕시코, 이탈리아, 칠 레 다음으로 낮을 뿐 아니라 15~29세의 청년기에는 남성과 유사하던 경 제활동참가율이 30대에 들어 급격히 떨어진 후 매우 더디게 회복되는 것 은 여성의 출산과 육아가 여전히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가로막고 있음을 말해주는 까닭이다.

이에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자들의 삶의 질 하락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켜 ‘고용률 70%’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정부는 질 낮은 일자 리 양산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질 좋은 시간선택제란 무엇인가에 대 한 모색을 통해 위와 같은 한국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할 대안 으로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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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간제 일자리의 목적이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여성의 재취 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므로 시간선택제 확대가 이러한 목표를 잘 달성 하고 있는지 평가되어야겠지만, 시간선택제 확산은 배우자의 경제활동은 물론 가구주의 고용계약형태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는 가구내 취업자 수 와 구성 등을 통해 가구의 노동소득 분포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나 우리나 라의 가구소득 불평등의 거의 전부가 가구주와 배우자, 기타 가구원의 노 동소득으로 설명되기 때문에(강신욱, 김현경, 원승연, 김근혜, 2014, p.

37)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에 매우 큰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간제 일자리 확산이 소득불평등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국, 독일, 네덜란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분배적 측면에서 본 시간선택제 확산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한다.

시간제 확산의 분배적 함의를 얻기 위해 한국을 독일과 네덜란드와 비 교하는 것은, 독일과 네덜란드가 경제활동인구 중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 이 OECD 평균보다 무척 높은 나라일 뿐 아니라, 1990년대 이후 고용률 증가를 목표로 시간제 근로를 촉진함으로써 시간제의 비중이 꾸준히 빠 른 속도로 증가한 대표적인 나라들이기 때문이다(표 1-1, 그림 1-1). 또 한 시간제 근로 활성화와 더불어 시간제 근로에 대한 비례보호정책, 근로 시간 단축 청구권 등 관련 법·제도에 대한 논의와 정비가 한국보다 앞서 갔으며, 이로 인한 시간제 일자리의 질--임금, 사회보험 가입, 자발적/비 자발적 시간제 등의 편차도 커서 한국과 비교해볼 만한 지점들이 많기 때 문이다.

이러한 연구는 최근 이어져 온 임금 및 가구소득 불평등의 원인을 규명 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유난히 가구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사실상 노동소득 불평

등이 가구소득 불평등 전체를 설명하다시피하기 때문에 가구소득 불평등 의 변화요인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노동시장의 변화를 간과해선 안 될 것 이다. 최근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은 저소득 가구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활 성화시켜 불평등을 완화할 수도 있고, 저소득 가구 구성원의 일자리 질을 더욱 악화시켜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 노동소득의 변 화가 가구의 취업자 수와 조합을 통해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주목해 볼 만한 문제이다.

〔그림 1-1〕 한국, 독일, 네덜란드의 전체 취업자 대비 시간제 일자리 비중(15세 이상) (단위: %)

주: 1) 한국-경제활동인구조사(Monthly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로, 시간제 일자리는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 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주 근로 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에 한함.

2) 독일-일반적으로 독일에서는 32시간 이상 일한 경우를 전일제로, 그보다 적게 일한 경우를 시간제(Part-time)로 구분하고 있는데, European Labour Force Survey(EU-LFS) 데이 터는 자신의 주된 직업(main job)에 대해 응답자가 자기 응답하였다는 특징이 있음 3) 네덜란드 : European Labour Force Survey(EU-LFS) 데이터에서 네덜란드를 비롯해 아

이슬랜드, 노르웨이의 경우는 35시간 이상 일한 경우를 전일제로, 35시간 미만 일한 경우 를 시간제(Part-time)로 구분함.

자료: OECD statistics 원자료.

연도 네덜란드 독일 한국 OECD평균

2010 37.1 21.7 10.7 16.6

2011 37.2 22.3 13.5 16.5

2012 37.8 22.2 10.2 16.9

2013 38.7 22.6 11.1 16.8

2014 38.5 22.3 10.5 16.7

〈표 1-1〉 한국, 독일, 네덜란드의 시간제 비중 추이(15세 이상)

(단위: %)

자료: OECD statistics 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