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6

도나 일자리의 질은 한국의 시간제의 특성이 독일의 미니잡이나 정규직 과 다른 부차적인 고용형태로 방치된 일본의 시간제(이주희, 2011, p.

22)와 유사해 보인다.

현재 한국의 법제도나 노동시장의 환경은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를 양산하기에 그리 우호적이지는 않다. 단축시간 조정권은 극히 제한적 으로 허용되고, 근로시간에 비례한 권리를 강제할 방안도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만났을 때 한국의 시간제 일자리의 미래 는 더욱 어두워 보인다. 그 이유는, 시간제 근로의 당사자들이 그들의 권 리를 실현할 노동조합이나 단체교섭체제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주희(2011, p. 23)는 네덜란드와 스웨덴과 같이 노동시간의 유연화와 근로자에 대한 보호 등 상충될 수 있는 정책간 균형을 이룬 국가들의 경 우 시간제 근로와 관련된 법 ․ 제도를 단체교섭의 틀 안에서 논의하고 구 현할 수 있는 강력한 산별노조와 단체교섭체제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 다. 한국의 문제는 이러한 개선을 실현가능하게 할 노동조합과 같은 제도 적 배경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 특수한 상황은 많은 국가들 또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긴 하나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만연해 있다는 점이며, 시간제 또한 이러한 불 안정한 비정규직의 하나의 형태일 뿐이라는 점이다.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임시직을 필두로 한 비정규직 양산의 결과, 2014년 현재 21.7%로 OECD국가 중 칠레, 폴란드, 스페인 다음으로 임금근로자 대비 임시직 비율이 높은 나라가 되었다(OECD, 2015). 시간제 또한 이러한 많은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하나일 뿐이며,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 자료를 이용한 결과 70%이상의 시간제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 라는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상황은 정부가 양질의 시간선택제 확대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관련 법제도를 순차적으

로 개선시켜 나간다고 해도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다른 많은 고용형태가 있는 한 시간제 일자리가 비정규 고용에서 벗어나기 힘들도록 만들 수 있 다. 다시 말해서, 여타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과 동반할 때 시간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저임금 문제 또한 시간제 근로의 확산과 더불어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현재 OECD국가 중 저임금근로자 비 중이 미국 다음으로 높다(OECD, 2015)는 사실과 질 낮은 시간제 근로의 확산은 두 가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미니잡 확대에 따른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 1월 법정최저임금제 를 도입하였고, 김유휘, 이승윤(2014, p. 121)은 이와 같이 시간제 근로 와 관련된 노동 및 복지제도의 연계를 제안하고 있다. 한국의 시간제 근 로가 낳는 저임금 문제에 있어서도 최저임금제도가 하나의 보완장치로서 사용되어야함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간제 근로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일제 근로자와 비교할 수 없이 낮은데 이는 시간제 근로자 가운데 비공식취업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각종 한국 시간제의 현실이 보여주는 저임금, 불안정성과 같은 상황은 장기적으로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 과 더불어 이들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 역시 동반되어야 함을 시사 한다. 정부의 의지대로 시간제 일자리가 일가정 양립으로부터 요구되는 근로시간 단축의 자발적 요구에 응답하는 괜찮은 시간선택제로 자리 잡 기 위한 많은 정책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김준, 한인상(2014, p. 115- 122)이 현행 단시간근로자 보호 관련 규정의 정비와 초단시간근로자를 포괄하는 입법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고, 부분실업급여 제도 등 고용보험

개선 방안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그러나 이러 한 노력과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같은 근 로빈곤층에 대한 복지정책적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며, 따라서 시간제를 비롯한 다양한 고용계약형태에 따른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 어야 한다.

강신욱, 김현경, 원승연, 김근혜. (2014).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 선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계숙, 민인식. (2013). 무조건분위회귀를 이용한 도시지역 임금불평등 변화 분 해. 국토계획, 48(3), pp.53-74.

김상철. (2014). 미니잡의 사회보험 및 노동법 적용. 노동리뷰, 5, pp.25-40.

김상호. (2015). 독일 미니잡 취업자의 사회적 보호. 동북아법연구, 8(3), pp.

65-85.

김유휘, 이승윤. (2014).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분석과 평가: 한국, 네덜란 드, 독일 비교 연구. 한국사회정책, 21(3), pp.93-128.

김준, 한인상. (2014). 시간제 일자리의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국회입법조 사처 정책보고서.

김지경. (2003). 기혼여성의 출산 후 경력단절 및 노동시장 복귀에 관한 분석. 제 4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pp.1-25.

김혜진. (2015). 한국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이동: 그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15(3), pp.1-27.

문지선. (2015).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노동정책 연구, 15(1), pp.43-82.

민인식, 최필선. (2013). STATA 패널데이터분석. 지필미디어.

박명준. (2014). 도입 10년, 미니잡에 대한 평가와 전망: 독일 내 정책옹호자연 합별담론들. 노동리뷰, 5, pp.41-52.

박수근, 김근주. (2014). 자발적 단시간근로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법 학논집, 31(1), pp.705-730.

박진희, 이시균, 윤정혜, 양수경. (2014). 2014 고용보험 DB를 활용한 노동시장 동향 분석. 행정 DB 분석 시리즈 2014-1. 한국고용정보원.

배규식, 이상민, 권현지. (2011). 노동시간의 유연성과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 (2014a). 여성 시간제 일자리 확산과 함의, 노동리뷰. 6, pp.20-33.

성재민. (2014b). 여성 시간제-전일제 정규직 임금격차와 함의. 1~15차년도 한 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pp.338-356.

여유진, 김수정, 김은지, 최준영. (2013).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오호영, 이은혜. (2014). 고용률 제고를 위한 시간제 일자리의 변화(2004~2013 년) 분석과 정책 제언. 이슈페이퍼, 7,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윤자영. (2012). 외환위기 이후 기혼가구의 노동공급 변화요인. 여성경제연구 9(1), pp.99-122.

이승욱. (2012). 단시간근로 규제의 문제점과 과제. 서울대학교 법학, 53(1), pp.149-183.

이승협. (2014). 독일 미니잡의 고용 현황과 특징. 노동리뷰, 5, pp.5-24.

이옥진. (2013). 시간제 근로(Part-Time Jobs)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개념 적용가능성과 결정요인 탐색. 사회과학연구, 29(2), pp.135-153.

이정언, 김강식. (2011). 경제위기에 대응한 독일기업의 고용유연성 제고 전략.

경상논총, 20(1), pp.65-83.

이주희. (2011).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도입의 전제조건과 정책과제. 노동리뷰, 3, pp.21-26.

장지연, 신동균, 박선영. (2014). 적극적 복지국가와 여성노동.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이병희. (2013). 소득불평등 심화의 메커니즘과 정책선택. 민주사회와정

책연구. 23. pp.71-109.

장지연, 전병유. (2014). 소득계층별 여성취업의 변화: 배우자 소득수준을 중심 으로. 산업노동연구, 20(2), pp.219-248.

전병유. (2011). 네덜란드에서의 파트타임근로의 현황과 정책. 한국사회학회 2010 후기 사회학대회, 12, pp.737-752.

조성혜. (2014). 독일의 일하는 빈곤층. 노동리뷰, 3, pp.52-67.

최옥금, 조영은. (2014). 단시간 근로자 실태와 국민연금 적용방안. 국민연금연 구원.

최은영. (2012). 미국 시간제 근로의 특성과 여성고용에의 함의. 한국여성학,

28(2), pp.145-184.

현대경제연구원. (2013). 독일 고용률 73% 달성의 비결: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총 고용규모를 늘리는 마중물로 역할. 경제주평, 548, pp.1-15.

홍찬숙. (2010). 통일 후 구 동서독 여성들의 일/가족 양립방식의 차이와 일/생 활 양립정책에 대한 함의: 시간제 고용은 일/생활 양립의 적합한 방식인 가? 한국사회학회 2010 후기 사회학 대회 자료집, pp.1249-1261.

Booth, A. L. & van Ours, J. C. (2013). Part-time jobs: what women want?.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6(1). pp.263-283.

Bosch, G., Weinkopf, C. & Kalina, T. (2011). 독일의 저임금 고용과 최저임 금에 관한 논의. 국제노동브리프, 9, pp.16-27.

Daly, M. (2011). What Adult Worker Model? A Critical Look at Recent Social Policy Reform in Europe from a Gender and Family Perspective. Social Politics. 18(1), pp.1-23.

Dube, A. (2013). Minimum Wages and the Distribution of Family Incomes. A Paper Series Commemorating the 75th Anniversary of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172, pp.1-68.

Esping-Andersen, G. (2014). 끝나지 않은 혁명 (주은선, 김영미, 역). 나눔의 집.(원서출판 2009)

Firpo, S., & Fortin, N. M, & Lemieux, T. (2009).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s. Econometrica, 77(3), pp.953-973.

Forster, M. (2015). Non-standard work, job polarisation and inequa-lity. In M. Forster et al. (eds.)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pp.135-208). Paris: OECD Publishing.

Haipeter, T. (2013). 독일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국제노동브리프. 11(9), pp.17-29.

Konietzka, D. & Kreyenfeld, M. (2010). The growing educational divide in mothers’ employment: an investigation based on the

German micro-censuses 1976-2004. Work, Employment & Society.

24(2), pp.260-278.

O'Connor, J. (2013). ‘Gender, citizenship and welfare state regimes in the early twenty-first century: ‘incomplete revolution’ and/of gender equality ‘lost in transition’’ In Kennett, Patricia (ed).

2013 A Handbook of Comparative Social Policy. Edward Elgar Publishing

Salverda, W. & Haas, C. (2014). Earnings, Employment, and Income Inequality. In W. Salverda et al. (eds.), Changing Inequalities in Rich Countries: Analyt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pp.

49-81). Oxford University Press.

Yerkes, M. & Visser, J. (2006). Women’s preferences or delineated policies? The development of part-time work in the Netherlands,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In Bouin et al. (eds.), Decent working time, (pp.235-261). Geneva: ILO

고용보험법, 법률 제13041호 (2015) 국민연금법, 법률 제13100호 (2015) 근로기준법, 법률 제12325호 (201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12469호 (2014)

통계청. (201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원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에서 2015.10.14. 인출 한국노동연구원. (2015). 한국노동패널 1~17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http://www.kli.re.kr/klips/index.do 에서 2015. 10. 14 인출 OECD. (2015). OECD statistics 원자료

http://www.oecd.org/els/emp/onlineoecdemploymentdatabase.

htm20 에서 2015.10.14 인출

▶ 회원에 대한 특전 ▶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 회원종류 ▶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 가입방법 ▶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 가입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