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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로컬푸드 추진 방법과 주체

2.1.1. 사업 지속성을 높이는 관계형성과 소통

로컬푸드는 단순한 농산물 직거래가 아니다.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 한 농업을 추구하며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의 지속성에서 발생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지역의 성격이 강한 상품’을 취급한다. 이를 전제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를 의식하는 상거래, 서로의 유대관계를 토대로 거 래되는 상거래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일반 소매점에 진열된 상품을 고르듯이 상품의 효용만 보고 구입한다면 지역이나 지역농업과 관련성이 없다. 해당 상품을 어느 지 역의 누가 생산했는지 소비자가 인지하고 관심을 갖게 되어야 비로소 소비 자가 지역농업과 만나게 되고 로컬푸드가 성립한다. 소비자가 상품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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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미. 201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방안󰡕. p. 66.

통해 생산자와 지역을 알게 되고 지역 고유의 특성을 이해해야 비로소 로컬 푸드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로컬푸드는 농산물 거래만이 아 니라 소비자가 먹거리 생산을 알기 위해 농업·농촌 현장에 다가오고 생산자 가 소비 정보를 알기 위해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교류를 통해 지역에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2.1.2. 지역농업의 결정체, 로컬푸드로 발현되는 지역 정체성

로컬푸드가 거래하는 상품은 지역의 자연·환경을 비롯하여 경제·사회·문 화가 만들어 낸 에너지가 압축된 상품이고, 지역 고유의 특성이 오롯이 담 겨 있다는 데 그 가치가 있다. 해당 지역의 먹거리 문화를 포함하여 먹거리 와 관련된 각종 인프라가 결합한 먹거리 상품이기 때문이다.

<그림 6-1> 지역농업에서 차지하는 로컬푸드의 위치

주: 필자 작성.

로컬푸드는 지역의 농업부문 생산과 소비가 직접 만나는 경계, 즉 소비자 가 상품의 형태로 지역농업과 만나는 선두에 위치한다. 지역 먹거리 문화와 지역농업 생산물이 지역 가공산업과 물류 인프라를 거쳐 상품이 되고 상품 거래를 통해 소비자와 만나는 곳에 로컬푸드가 있다<그림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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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가 지역성 있는 상품으로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거래함으로써 지역경제 순환의 매개 역할을 한다. 지역의 식문화와 지역 농 산물이 결합한 먹거리가 지역에서 가공을 거쳐 상품으로 준비되고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거래의 주체가 되어야만 로컬푸드가 성립한다. 즉, 지역 먹거리 문화와 지역농업, 지역 내 가공 및 물류 인프라가 조화롭게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에서 상품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로컬푸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말할 수 있다.

2.1.3. 로컬푸드 추진 동력, 지자체의 역할

농업의 역할은 시대에 따라 변해 왔다.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하는 역할에서 수자원 보호, 휴식 공간과 경관 제공 등 다기능 농업, 이제는 농업·농촌의 문화, 역사, 지역사회 유지 및 존속의 수단이라는 공공성으로 까지 전개되었다. 농업은 국민국가의 먹거리 생산이라는 범위에서 벗어나 지역의 역사, 문화의 보고이며 지역사회 특성을 나타내는 공공재로서 기능 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농업문제는 시장실패를 농업정책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농업정책에서 개별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규제와 경제 적 유인은 그 효과가 미미하여 농업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다. 시장에 맡겨 두면 생산이 부족해지는 공공재의 경우 정부가 직접 또는 공기업의 이름으 로 공공재를 생산하는 것처럼, 농업부문도 정부가 직접 개입하되 개별 농업 인보다 지역단위로 지역농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농업부문 공공성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침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 는 지역농업을 실천하고 그와 연계된 지역단위 먹거리 관련 인프라를 구축 할 때 지역민의 만족도가 향상된다. 그러므로 시·군단위 기초지자체 주도로 지역농업과 지역 먹거리 관련 인프라 정비, 지역개발 사업 등을 연계하는 로컬푸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2.1.4. 지자체의 로컬푸드 시스템, 중간지원조직 활용

시·군단위 기초지자체는 지역 내에서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가 이 루어지도록 로컬푸드를 추진하는 주체를 육성·지원해야 한다. 지자체는 생 산주체가 지역에서 자원순환농업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소비주체는 도농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농업에 대한 이해, 지역농업과 결합력을 높 이는 방안을 강구하게 한다. 그러나 지자체가 이 모든 일을 직접 수행하기 는 어렵다. 이 경우 중간지원조직인 ‘(가칭)로컬푸드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이들이 생산과 소비에 모두 관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그림 6-2>.

<그림 6-2> 기초지자체 로컬푸드 시스템 구상

자료: 필자 작성.

‘로컬푸드 지원센터’가 생산 부문에서 해야 할 일은 첫째, 지역농업 조직 화, 둘째, 지역문화를 상품에 결합한 가공식품 등의 특산품 개발이다. 지역 농업 조직화는 기획생산, 수급조정의 전문성과 생산관리, 교육을 병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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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생산을 유도한다. 지역문화를 상품에 결합한 특산품 개발은 외부 자원 과 지역 생산자의 연대·교류활동을 통해 수행한다.

‘로컬푸드 지원센터’가 소비 부문에서 해야 할 일은 지역 내 물류 인프라 구축과 지역 먹거리 운동을 주도할 인력 육성이다. 지자체는 지역 내 먹거 리 수요와 공급이 원활히 순환될 수 있도록 지역 물류체계를 정비하고, 행 정의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저소득층에게도 푸드뱅크,61 푸드스템 프62 등으로 지역 먹거리를 제공하는 시민운동을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로컬푸드 지원센터’는 로컬푸드를 지역 내 먹거리 관련 전 영역 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생산·소비주체, 물류주체의 육성, 이들이 지역농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요식업소 등에서 지역농산물 이용을 늘리고 지역의 사회·문화·교 육 활동에서 지역농업을 응원하는 활동이다. 지역의 먹거리 생산 및 소비주 체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도농교류 프로그램, 생산·유통 정보 제공, 올바 른 먹거리 교육 등이며 이러한 사업은 궁극적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띠게 되 므로 향후 관광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다.

2.2. 로컬푸드 추진 단계별 전략과 사업

‘로컬푸드 지원센터’는 ‘농산물 판매처’를 원하는 지역 생산자와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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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뱅크는 식품제조, 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여유 식품을 기부받아 식품, 생 활용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 장애인 등 우리 사회 저소득 계층에 식품을 지원해 주는 민간단체 중심의 사회복지분야 물적자원 전달체계(보건복지부 전국푸드뱅크(http://www.foodbank1377.org/: 201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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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스탬프는 1930년대 대공황기에 만성적인 농산물과잉 해소와 농가의 파산

을 막고자 미국 농무부(USDA) 주관으로 푸드스탬프 플랜(Food Stamp Plan)을

도입한 데서 비롯됨. 미국의 푸드스탬프 제도는 정부에서 식품만을 구입할 수

있는 쿠폰(또는 전자결제카드)을 재정부담으로 제공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식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농산물의 수요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정책프로그램임. 이 제도는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과

농가를 동시에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받음.

지역농산물 공급’을 요구하는 지역 소비자를 연결하는 허브이다. 그리고 지 원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유통 채널 구축을 통한 지역농업 재편, 나아 가 지역경제 순환성 확보이다. 안전한 먹거리와 안정적인 생산을 연계하여 지역 자급률을 높이고 지역농업과 지역경제의 순환성이 높아져야 살기 좋 은 지역이 되고 지역 인구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역 내 유통 채널이 구축되고 물류 시스템이 원활히 가동하기 위 해서는 지역 유통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로컬푸 드가 비록 판매의 형태로 출발했지만 지역 유통 인프라 구축은 지역개발 사 업의 핵심 과제이다. 지역농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로컬푸드를 지역개발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각각의 사업을 연계성 있게 재조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먹거리 시스템으로 구성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로컬푸드가 추구하는 목표와 그에 근접하는 과정을 몇 단계 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기준에 따라 사업 추진 전략을 구상해 보는 것도 방 법이다. 다음은 지역단위 로컬푸드 추진의 단계별 사업을 살펴보고 해당 사 업의 실천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표 6-1>.

첫째, 로컬푸드 기초단계는 주로 로컬푸드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이 단계의 과제는 로컬푸드를 이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추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인력 확보’이다. 주요 사업은 지역민에게 로컬푸드를 이해하고 실천력을 높이도록 하는 교육과 훈련이다. 주로 산지 견학과 체험, 시범사업을 직접 수행하며 실천력을 체득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마을단위 생산조직을 구성하여 중소농의 상품화 훈련, 마을 기업의 시 범사업, 타 지역 로컬푸드와 연계 가능한 품목 개발 등을 시도한다. 이러한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지역가공센터를 설립·운영하는 것으로 기 초단계를 완성한다.

둘째, 로컬푸드 도약단계는 가공품 개발과 상품화, 소량품목 출하 체계 정비, 생산자 자율 생산 및 수급조정을 통해 지역유통 물류 주체가 전문성 을 확보하는 단계이다. 소규모 공공급식 시범으로 시작하여 지역 내 요식업 소, 학교급식 공급을 담당하고 로컬푸드 인증제도를 통해 지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 또한 로컬푸드의 도농교류 사업을 마을기업이 담당하며 마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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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제외한 꾸러미 사업이나 지자체 직 영 학교급식 사업의 전략을 별도로 논할 의미는 없다. 또한 꾸러미 사업은 로컬푸드 판매의 유형이 다를 뿐이므로 직매장 전략에 포함할 수 있다. 지

이러한 상황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제외한 꾸러미 사업이나 지자체 직 영 학교급식 사업의 전략을 별도로 논할 의미는 없다. 또한 꾸러미 사업은 로컬푸드 판매의 유형이 다를 뿐이므로 직매장 전략에 포함할 수 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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