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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역 내 유통과 지역순환경제

2000년 이후 우리 사회에 글로벌 푸드에 대항하는 유통방식인 로컬푸드 를 소개하는 연구가 등장하며 로컬푸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농산물 의 대량생산과 대량유통, 글로벌화로 인한 폐해로 소규모 가족농의 붕괴, 먹거리 불안 등을 극복하는 방안이 소비지와 가까운 지역농업과 연대하며 상생관계를 통한 거래라는 해외 사례가 소개되었다. 특히 2005년 이후 생협 의 약점을 보완하며 지역농업과 연대하는 지역순환경제 차원에서 원주협동 사회경제네트워크의 시민단체나 전북 완주군, 홍성군 등 지자체가 논의를 시작하고 조례를 만들어 지역농업을 재구축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기존 생협을 제외한 생산자 주도 농산물 직거래가 대부분 유통단계 축소 를 통해 소득을 향상하고자 했다면, 로컬푸드는 지역 유통에서 생산자와 소 비자가 소통하는 거래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친환경으로 생산방식을 바 꾸는 데 영향을 준다. 이것은 생협 경제사업 방식의 영향이다.

생산자는 소비자의 요구를 생산에 반영하여 보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힘쓰고, “가격도 소비자 반응을 살피면서 생산비와 적정이윤을 보장받는 수 준에서 결정하려고 한다.”12 소비자는 생산방식, 품질 등을 면밀히 고려하며 생산자가 결정한 가격을 받아들이고 일부 선급을 지불하며 생산계획부터 수확까지 생산위험을 공유하며 구매한다.

로컬푸드를 1998년 ‘농산물 유통개혁’의 일환으로 당시 농협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직거래 사업과 비교하여 차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 가소득 향상’이라는 사업목적은 같지만 그 방법에 차이가 있다. 과거 농협 의 직거래사업은 유통단계 축소, 유통마진을 줄여 농가소득을 높이자는 의

12

배민식. 2013. 󰡔로컬푸드 직매장 전개 현황과 활성화 전략󰡕. 국회입법조사처.

도였다면, 로컬푸드는 1) 소량다품목 생산의 판로, 2) 비규격화 상품 판매,

로컬푸드 형성과정과 의의 31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곡류 43.8 30.0 30.8 29.3 28.1 24.1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014년 현재 공급열량 기준 42%에 불과하며 식품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수입 농산 물에 의존한다. 식품의 품목별 자급률이 곡류는 24%에 불과하며 육류 76%, 채소류 92%, 과실류 80%이다<표 2-3>.

그러므로 우리나라 로컬푸드에서 좁은 지역 범위에서 물리적 거리의 단 축만을 의미하는 지역산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는 큰 의미가 없다. 지역 범 위를 물리적 거리로 받아들이면 로컬푸드는 수급이 불가능하다. 품목별 수 급이 가능하려면 국산 농산물을 우선으로 사용한다는 넓은 의미로 이해해 야 한다.14

또한 로컬푸드는 단순히 대량유통과 상반된 개념이 아니다. 로컬푸드는 생협 직거래에서 나타나듯, 정보 비대칭성의 원인인 생산 및 유통 정보, 대 량유통이 간과하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 하는 생산자의 수고와 노력을 적절히 보상하고자 한다. 농산물 거래에서 이 러한 신뢰와 적절한 보상이 가능한 지역 내 유통 구조가 지역농업의 지속성 을 높인다고 생각하는 것이 로컬푸드이다. 그러므로 로컬푸드는 생산과 소 비라는 경제행위가 본래 서로 긴밀한 상생 관계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모든 방법이 활용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결국 생산과 소비의 사회적 거리를 단축 시키는 역할을 한다.

14

이것은 일본의 경우와 동일한 결과이다. 공급열량 기준 식량자급률이 39%인

일본은 전국을 지산지소의 범위로 본다(일본 농림수산성 지산지소 추진 검토

회의 중간보고 자료 참조).

로컬푸드 지원과 유형별 현황 3

1. 로컬푸드 지원과 관련 법·제도

1.1. 로컬푸드 지원의 배경

2000년 이후 생산자의 소규모 로컬푸드 운동이 지자체 단위 로컬푸드 시 스템 구축으로 확장되면서 로컬푸드 관련 조례나 법·제도가 나타나기 시작 했다. 2003년 나주시 학교급식 조례 제정 후 학교급식에 지역산 농산물 이 용 등 지자체 단위에서 로컬푸드 운동이 시도되었고, 생산자는 개별 또는 조직적으로 제철꾸러미나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생산자 개별 또는 조직 사업으로 안정적 생산·소비체계, 지역운 동이나 지역경제적 측면에서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 다. 특히,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정책 등으로 로컬푸드 여건이 조성되 면서 다수의 지역개발 사업이 결합되고 로컬푸드의 지역유통 시스템이 구 체화되어 전북 완주군과 같은 선진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의 로컬푸드 정책 지원은 ‘로컬푸드 지원조례’의 제도 정비와 완주 로컬푸드 성공 사례에서 영향받은 직매장 사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최근 지자체가 직매장을 개설하고 민간에 위탁하는 직매장 지원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로컬푸드 운동의 근본취지에 대한 이해없이 획일적인 사업화 시도와 이로 인한 실패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15

한편,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로컬푸드의 확산을 도모하는 지자체가 나타나고 있다. 로컬푸드 지원에 필요한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결합,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만들기에 대한 지원이다.

로컬푸드 사업 조직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주체인 경우가 많고, 사회적경제가 기존의 농정에 배제되었던 중소농, 고령농, 여성농업인 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1.2.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1.2.1. 중앙정부

박근혜 정부의 주요 농정과제 10가지 중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지원 정책 을 수립하였다. 유통구조 개선의 주요 정책은, 1) 생산자단체(농협, 영농조 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중심의 계열화, 2) 소비자 참여, IT 기반 농산물 직거 래 확대, 3) 도매시장 유통 개선, 4) 농산물 수급 관리 체계화와 가격안정 등으로 주로 유통단계 축소, 농산물 가격 관리에 중점으로 두고 있다.

가. 지원사업

2013년부터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활성화 사업 추진은 로컬푸드 직매장, 꾸러미사업, 직거래 장터 및 홍보 등 추진, 유형별 사례 확산 및 맞춤형 지원 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부터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2017년까지 직매장 100개소, 직거래 장터 1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aT는 농산물 직거래 운영주체에게 생산자 조직화 교육, 공동작업장 시설, 로 컬푸드 직매장 설치를 지원한다. 2016년 5월 말 현재 117개소를 지원하였다.

15

신정훈 의원실. 2014. 󰡔국내 로컬푸드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국정감사정

책보고. p. 30.

로컬푸드 지원과 유형별 현황 35

나. 정책과 법률

2013년 말 수립된 「2013-201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사업 발전계획」 중 로 컬푸드 정책이 포함되었다. 발전계획 5개 주요 목표 중 하나인 ‘6차산업화 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의 5개 추진 과제 중 ‘지역농업 조직화 및 허브 구축’에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생산자 조직과 연계한 로컬푸드 모델 구축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농어촌 중심지와 인근 소비지에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을 확대, 둘째, 로컬푸드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교육 개설, 캠페 인 및 박람회 개최, 셋째, 합리적 로컬푸드 유통시스템 구축 및 한국형 로컬푸 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 넷째, 지역단위 로컬푸드 협의회 구성을 통해 소비자 단체 교육·홍보 및 학교급식 등 대량수요처의 구매 활성화 추진, 다섯째,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로컬푸드 인증제를 도입”한다.16 한편, 2015년 농식품부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 화에 관한 법률(일명 로컬푸드 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행정이 로컬푸드 직매장 및 유통을 지원한다는 의의가 있고, “로컬푸드의 정의, 기본계획 수 립, 사업추진 및 경비 지원, 지역농산물 인증,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 등을 주요 내용”17으로 명시하였다.

이 법에서 말하는 로컬푸드의 지역 범위는 시·군 단위 지자체를 말한다.

로컬이라는 지역 범위는 반경거리의 의미가 있지만 지자체 지원 등을 고려 하였다. 단, 구색갖춤을 위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타 지역과 제휴 가능함을 명시하였다. “정부는 매 5년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 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세부 시행계 획을 수립하고, 직거래 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및 우수사례 홍보·포 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8

16

신정훈 의원실. 2014. p. 50.

17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함.

18

농림축산식품부. 2016. “2016 달라지는 주요 제도.”

1.2.2. 완주군 로컬푸드 활성화 사례19

중앙정부의 로컬푸드 관련 법 제정에 따라 지자체도 조례를 제정하며 대 응하고 있다. 2016년 6월 현재 8개 광역시·도, 30개 기초지자체에서 로컬푸 드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 중 지역농정으로 추진한 일련의 정책이 로 컬푸드로 귀결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로 널리 알려진 전북 완주군의 사 례를 통해 지자체의 역할과 성과를 검토한다.

전북 완주군은 2008년 지역농정 혁신 중장기 플랜인 ‘약속 프로젝트 5개 년 계획’ 수립으로 지역농업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농업농촌발전 전략 수립의 5개 정책분야 중 유통혁신 세부시책에 로컬푸드가 위치한다.

분야 정책목표

생산혁신 ∙ 생산비 절감 ∙ 친환경 전환 ∙ 지역자원 순환시스템

유통혁신 ∙ 전방위적 로컬푸드 실현 ∙ 지역농산물 통합 마케팅 시스템

경영회생 ∙ 기금의 조성 ∙ 부채농가지원책 ∙ 맞춤형 컨설팅

활력증진 ∙ 마을경쟁력 강화 ∙ 도농교류확대 ∙ 농외소득 증대

복지증진 ∙ 현장중심형 복지프로그램 ∙ 종합DB구축 ∙ 맞춤서비스

복지증진 ∙ 현장중심형 복지프로그램 ∙ 종합DB구축 ∙ 맞춤서비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