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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연방고용안정공단의 직업훈련 촉구 재정지원

문서에서 독일의 직업훈련 (페이지 55-62)

재원 결정 지출 국가

세금

연방정부 특별프로그램

비용지원 개인

실업보험금

주정부

단체 사회부조

사업주

세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취업상담 및 알선

- 직업교육촉진 - 고용창출

연방고용청 실업보험금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 실업자에 대 한 생계지원

납부금

잉여금

정부지원금

유럽

국가 유럽기금

유럽공동체

Fin anzierung der Berufsbildung in Deut schland F inanzierungsportr ät , CEDEPP OP

〔그림Ⅲ- 6〕 실업자 대상 직업훈련의 재정흐름

이미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의 직업훈련의 주체는 기업이다. 또 한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에 대해서 대부분 기업들이 자체 재정지원 을 한다. 정부는 훈련을 받는 참가자들에게 사회적 상황과 자격여건에 따라 일정 보조금을 지급해 줄 뿐이다. 사업체에서 시행하는 직업훈련이면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장애인 재활훈련 뿐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직업훈련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분야는 실업자에 대 한 직업교육훈련이다. 아주 적은 비율로 실업자에 대한 전직훈련이 일부 사 업체에서 실행되지만 이 경우에도 정부는 훈련 참가자에게만 생계유지비등 보조금을 지급한다. 사업체가 실업자 직업훈련에 참가하는 비율은 아주 낮 다. 한 예로 지난해 Bonn 시에서는 3000명 이상의 실업자가 직업교육훈련에 참가했는데 이 중 사업체에서 전직훈련을 받은 인원은 100명도 되지 않는 다.

따라서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거의 공공훈련기관에서 실행되고 있다.

통상 훈련참가 희망자는 노동사무소에서 상담을 거친 후 적합한 훈련기관을 방문하여 스스로 결정을 해 훈련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가 준비되면 훈 련참가자는 노동사무소에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수당 또는 보조금에 대한 신청을 하고 담당직원이 이를 심사해 훈련이 실시되는 동안 훈련생은 매달 훈련보조금(생계유지비, Unt erhalt sg eld ) 또는 기타비용을 지급 받는다.

훈련기관이 인권비등 주요 훈련비용 이외에 외부강사비, 교재, 작업복, 재 료, 난방, 전기, 자격시험료 등 기타비용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해 지방노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지방노동사무소 담당자는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훈련 비 전액을 매달 지급한다. 직종별 훈련비용을 비교하기 위하여 각 지방노동 사무소은 일년에 한 번씩 주고용공단에 직종별, 시간당 훈련비용을 통보한 다. 주고용공단은 각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신고한 훈련비용을 검토, 표준훈련 비(DKS , Dur ch schnitt skost en sät ze)를 만든다. 이 DKS에는 훈련종류별, 직 종별 고유번호가 표시되어 시간당 비용이 예시되어 있다.

독일의 직업교육훈련 체제가 동등한 권리를 가진 노 사 정의 협의와 결정 에 의해 운영되지만 표준훈련비의 산출은 단지 비용지원의 일원화와 합리화

를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일선 실무자들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표준훈련비는 어떻게 산출되는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BKZ 9911의 직종번호를 가진 훈련과정의 시간당 비용은 K öln 이 7.50 DM , Dü s seldorf가 8.90 DM , Bonn 이 9.00 DM 일 경우,

7.50 + 8.90 + 9.00 = 25.40/ 3 = 8.47 DM

그러니까 8.47 DM 의 표준훈련비가 나오고 주고용공단은 산출된 표준훈련 비를 각 지방노동사무소에 보낸다. 지방노동사무소는 이 예시에 따라 훈련 기관이 신청한 비용을 심사, 적격여부를 판단하는데 표준훈련비의 30%까지 는 지방노동사무소의 재량에 따라 판단, 훈련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예로 보면 10.40 DM 까지의 비용은 지방노동사무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신청한 훈련비용이 표준훈련비의 30%를 초과할 경우 훈련기관은 비 용을 낮추어야 하고 만일 이를 행하지 않으면 훈련기관으로 인정을 받지 못 한다. 예외적으로, 높은 훈련비용이 납득할만한 사유를 갖고 있고 매우 중요 한 훈련과정이어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지방노동사 무소는 주고용공단에 비용초과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물론 사유서에는 고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훈련과정이 실행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이유를 자세히 기록해야 하고 주고용공단에서 제출된 사유서를 받아들여 허가서를 발급하 면 이 훈련과정은 표준훈련비의 30%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되어 훈 련기관은 신청한 훈련비용의 전액을 지급 받는다.

하지만 더욱 많은 사람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지방노동사무 소는 가급적 같은 직종이면 저렴한 훈련비용을 제시한 훈련기관을 선택하게 된다.

훈련직종 분류와 비용 산출의 한 예를 들어보면;

훈련종류: 32 = 향상훈련

훈련직종: 7,742 = Pr ogr am m er

DK S 에 따른 일인당 한시간 훈련비용: 13.20 DM

한 훈련기관에서 위 직종의 훈련을 25명을 대상으로 1800시간(훈련비용은 항상 시간으로 산출함) 실시했을 경우,

1,800×13.20 = 23.760×25명 = 594,000 - - DM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생계유지비)이 일인당 월 2,034 DM 씩 지급되어, 2,034×12개월×25명= 610,200 - - DM

그리고 여기에 교통비, 탁아비, 원거리 생활비 보조금을 별도로 지급한다.

지난해 독일에서는 실직자를 위한 직업계속훈련을 위하여 총 607,970명에 게 12,504,927,000 DM 의 비용을 지원했다. 직업훈련을 이수한 실직자의 취 업률은 직종과 장소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대략 60- 100%이다. 한 예로 Bonn 에 있는 지방노동사무소의 경우 직업훈련을 위해 총 1,250,000,000 DM 의 비용을 지출했는데 이중 실직자 3,232명의 계속훈련참가자를 위한 비용 이 총 780,000,000 DM 를 차지했다. 실직자를 위한 직업계속훈련이 전체예산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고 이러한 현상은 독일 전역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 표Ⅲ- 11> 은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는 인권비등 주요 기본비용을 제외 한 기타비용지급신청서이다.

< 표Ⅲ- 11> 기타비용 지급신청서

1.교 재

1.1 과목 서적, 자료

□대여가능

□훈련생 자산 가격________

1.2 과목 기자재

□대여가능

□훈련생 자산 가격________

2. 작업복

갯수________

가격________

3. 자격시험료/ 기타 시험에 필요한 비용

비용 약_______

4. 기타비용(적성검사비등)

비용 약_______

< 표Ⅲ- 12> 는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노동시장정책의 실행을 위해 어떤 항목 에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한 여 제시한 베를린 서부에 소재한 한 지방노동사무소의 98년도 지출내역서이 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계속훈련비용이며 그 다음이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훈련수당(실업자 직업훈련을 위한 재정적 지원 참조)이다.

< 표Ⅲ- 12> 베를린 서부 지방노동사무소 98년도 지출예

항 목 금 액(DM ) 비 율(%)

계속훈련비용 59,718,075.77 46.800

훈련수당 1,914,040.89 1.500

취업기회확대를 위한 훈련수당 40,532,872.31 31.765

재활훈련생의 신규취업 수당 102,082.18 0.080

재활훈련생의 재취업 수당 3,981,205.05 3.120

취업장려금 6,380,136.30 5.000

창업으로 인한 고용창출지원금 491,404.09 0.385

시간제근로보조금 25,520.55 0.020

지원경비보조금 344,527.36 0.270

과도기보조금(이사비용보조) 676,294.45 0.530

근로계약보조금 38,280.82 0.030

취약 청소년 훈련수당 8,932,190.82 7.000

사회법Ⅲ§10에 따른 기타지원금 4,466,095.41 3.500

합 계 127,602,726.00 100

주) 사회법Ⅲ§10에 따른 기타지원금이란, 예를 들어 구직인의 다른 조건은 만족 스럽지만 면허증이 없어 사업주가 고용을 거부할 때 면허증 획득을 위한 교육 비 지원같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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