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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훈련생

문서에서 독일의 직업훈련 (페이지 62-69)

2 )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훈련 보조금

지난 4년간 직업을 가졌던 실업자, 실업 직전에 일자리를 제공받았었던 실업자, 현재 이 훈련을 받으면 취업의 기회가 확대된다고 판단되는 실업자, 전문기능인으로 취업이 예견되는 실업자가 직무능력 향상이나 취업의 기회 확대를 위해 현장에서 습득된 기능을 연습하거나 지방노동사무소의 위탁으 로 훈련을 받을 때,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기훈련을 받을 경우 사 회법Ⅲ§48- 52에 따라 훈련기간동안 가장 최근 수령한 실업수당 또는 실업 부조와 교통비를 지급하며 현장실습을 제외한 경우에 소요되는 훈련경비도 지급한다.

3 ) 과도기지원금

이미 취업은 되었지만 급여를 받기까지의 생계가 어려운 전직 실업자 또 는 지방노동사무소에 훈련지원 접수를 이미 한 상태에서 훈련자리를 제공받 은 자에게 사회법Ⅲ§53- 55에 따라 받게 될 임금 또는 수당의 최고 80%까 지 융자한다. 또한 작업복, 훈련복이나 근무와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위한 비용을 최고 500 DM 까지 지원하며 거주지와 근무처 또는 훈련장소까지의 교통비를 6개월동안 지급한다. 그밖에 거리와 그밖의 납득할만한 이유로 가 족이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 6개월간 매달 500 DM 씩 지급하고 취업 후 2년 이내에 이사가 필요한 경우 독일연방이주법 6조 3항 1에 따라 필요경비 를 지급한다.

4 ) 근로보조금

취업 이전에 실업부조를 수령한 자로서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일자리를 제공 받았고 취업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 사회법Ⅲ§5에 따라 주당 30시 간, 일 6시간의 근로시간을 조건으로 하루 25 DM 를 지급한다.

5 )창업지원금

실업수당, 실업부조 또는 단기근로수당을 수령하던 자가 창업으로 실업을 탈피한 경우나 필요한 훈련을 수료하고 4주 이내의 창업을 위한 준비기간에 있는 실업자에게 사회법Ⅲ§57- 58에 따라 당사자가 가장 최근에 수령한 실 업수당, 실업부조금액과 사회보험료를 통상 6개월간 지급한다.

6 ) 장애인 직업훈련보조금

지난 3년간(직업훈련을 받은 경우, 해외취업시 2년 연장) 최소한 12개월의 기간동안 사회보험을 납부했거나 실업수당, 실업부조를 신청하는 조건을 충 족시키는 장애인이 직업훈련을 받거나 취업을 했을 경우 지속적으로 훈련이 나 취업의 상태를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사회법Ⅲ§97- 115, §160- 168에 따 라 장차 수령하게 되는 금액의 80%를 지급하며 앞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하는 장애인에게는 실업부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일시적이지 않 은 육체적, 정신적인 심한 장애때문에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이 직업훈 련이나 직업준비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 훈련자료비, 교통비, 필요한 숙박 비, 생계유지비, 탁아비, 의료보험비등을 지급한다. 이밖에 장애인에게 필요 한 이동수단, 기술지원, 정형외과적인 의료행위이외의 도움과 장애인 특수주 거지를 위한 경비를 지원한다.

7 ) 탁아비 지원금

편부, 편모의 실업자가 취업을 했을 경우, 사회법Ⅲ§218에 따라서, 그리 고 자녀가 있는 장기실업자가 취업을 했을 경우 사회법Ⅲ§226에 따라서 탁 아비를 지급한다(통상 한 어린이당 월 120 DM 를 지급하고 특별히 어려운 경우 200 DM 를 지급).

8 ) 양성훈련보조금

청소년과 성인이 인정직종에 대한 양성훈련에 참가시 거리상 또는 가정상

의 문제로 인하여 단독으로 살아야 할 경우와 직업준비훈련이 아닐 경우 사 회법Ⅲ§59- 76에 따라 생활비를 지급하고 직업준비훈련일 경우는 훈련에 필 요한 교재, 작업복, 교통비등 모든 경비를 지원한다.

9 ) 계속훈련보조금

훈련전 3년간 사회보험금 납부를 했으며 취업을 위해 훈련이 반드시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사회법Ⅲ§77- 96과 연방고용안정공단 1997년 10월 23일자 직업교육훈련촉진 규정에 따라 훈련비용, 생활비, 교통비, 탁아비등 을 지급한다. 실업수당 또는 실업부조 수령자는 수령액을 기준으로, 신규실 업자는 실업전 12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훈련수당을 산출한다. 훈련전 3 년간의 사회보험납부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훈련후 4년이내에 3년간 사회보험 납부를 하며 근로를 해야 한다.

10 ) 실업수당

빠른 시일내에 재취업이 힘든 실업자에게 지급. 실업수당은 사회법Ⅲ§

116에 근거, 실업자가 실업이전까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재직한 근로연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실업신고전 3년동안 360일의 취업일수(계절근로등 직종이 특수한 경우 180일)가 있어야 하며 조세혜택을 받는 자녀가 있을 경 우 수에 관계없이 산정된 임금의 67% , 그밖의 실업자는 60% 지급. 수급기 간중 의료, 산재 연금 등의 보험료는 공단에서 계속 납부한다. 사회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가 보장되는 취업을 위한 노력을 실업기간동안 계속 해야 함(3개월에 한 번 신고). 단, 58세 이상의 실업자는 더 이상의 취업의사가 없음을 신고하면 취업을 위한 노력없이도 실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실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Sperr zeit ) 경우가 있다. 특히 직업훈련을 거 부하거나 중도탈락, 훈련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할 경우는 그 자격을 3개 월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자발적 이직이나 퇴직, 알선된 직업을 납득되는

사유없이 거부할 경우도 지급이 3개월간 정지되며 이밖에 실업급여 수급권 을 상실하는 몇 몇 경우, 예를 들어 질병의 기간이 6주 이상이 되면 의료보 험비로 전환, 실업급여의 지급이 정지된다.

< 표Ⅳ- 1> 은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령기간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보면 지난 7년간 480일의 근로일수가 있는 실업자 는 240일간 실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단, 계절근로자가 아닌 경우 최근 3 년간의 근로일수가 360일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7년간 총 근로일수가 480일이지만 그 중 360일은 3년 이내의 근로일수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 표Ⅳ- 1>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기간

사회보험료 납부기간 실업수당 수령기간(일)

실업전

준거기간 근로일수 42세 미만 42- 43세 44- 48세 49- 53세 54세 이상

3 360 182 182 182 182 182

7 480 243 243 243 243 243

7 600 304 304 304 304 304

7 720 364 364 364 364 364

7 840 425 425 425 425

7 960 486 486 486 486

7 1080 546 546 546 546

7 1200 607 607 607

7 1320 668 668 668

7 1440 728 728

7 1560 789 789

7 1680 850

7 1800 910

7 1920 971

M erkblatt für Arbeit slos e, Bundes anst alt für Arbeit , 1999, 26쪽

11 ) 실업부조

실업수당 수급권을 상실하고서도 실직상태인 실업자에게 기한의 제한없이 65세까지 종전소득의 53% (자녀가 있는 경우는 57% )를 지급받지만 1년마다 그 자격여부를 점검한다.

실직전 최소 150일 이상의 사회보험료 납부의무를 가진 취업일수가 있어 야 하고 실업수당과 마찬가지로 58세 이상의 실업자는 더 이상의 취업의사 가 없음을 신고하면 실업부조를 수령할 수 있다. 실업수당은 가족의 재산이 나 수입에 관계없이 수령액이 산정되지만 실업부조는 가족의 재산과 수입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실업수당의 기간이 만료되어 실업부조를 수령 중에 직업훈련에 참가를 하게 되면 실업부조는 자동으로 실업수당의 성격인 생계지원비로 전환이 되어 지급된다.

참고로, 실업수당과 실업부조의 성격적, 기능적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실 업수당은 법률상의 청구권과 임금보상의 기능을 갖고 있는 보험적인 성격이 다. 실업수당은 실업신고가 된 이후 자격에 따라 최고 2년 8개월까지 지급 하는 고용보험공단의 고유업무로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실업보험금(고용촉진 납부금)으로 운영을 한다.

반면에 실업부조금은 마찬가지로 임금보상의 기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의 무적이며 사회보장차원에서 정부지원금으로 운영이 된다. 실업수당 지급이 중단된 이후부터 수급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고용공단에서 정부의 위탁업무 로 시행을 하고 있다. 급부수준은 실업수당과 실업부조금 공히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2 ) 사회부조

실업급여와 비슷한 성격으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구직자로 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주로 청소년, 여성 재취업자, 최근 이주민을 대상 으로 하고 주정부에서 부담한다. 노령, 질병, 학교등록, 육아문제등으로 구직 활동을 못하는 실업자에게도 지급하며 사회부조의 표준은 저임금 근로자의 평균소득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실주거비, 가구 및 의류비용도 추가로 지급

한다.

13 ) 시간제근로실업수당

실업신고전 2년동안 12개월의 사회보험료 납부의무를 가지고 최소한 두 개 직종에 종사했으며 그 중 한 직종에 아직 종사하고 있는 부분 실업자에 게 지급하며 세전임금의 분류에 따라 액수가 정해지며 자녀가 있는 경우 증 액한다.

14 ) 도산수당

사업주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불받지 못했을 경우 도산 이후 2개월 이후부터 신청을 하여 최대 3개월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임금 이외에 의료보험, 연금등 사회보험료도 여기에 포함하여 지급된다.

15 ) 동절기수당

직종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동절기 초과비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12월 15일부터 2월말까지의 기간에 근로시간당 2 DM 를 추가로 지급한다. 동절기 수당 지급신청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해야 한다.

16 ) 악천후수당 (동절기보조금 )

악천후에 영향을 받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1월1일부터 3월 31일 그리고 1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120시간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당 2 DM 를 추가로 지급한다. 동절기 수당과 마찬가지로 지 급신청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해야 한다.

17 ) 동절기 휴직수당

기후에 영향을 받는 직종의 경우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51시간부터 151시간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60% (자녀있을 경우

67% )를 지급 받는다. 마찬가지로 지급신청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해야 한다. 이 경우 51시간부터 120시간에 대한 사회보험금의 50% 보조금을 사 업주에게도 지급한다.

18 ) 유럽사회기금지원

(19 9 7 년 10월 3 0일자 독일연방고시 번호 2 03 , 13 26 6 쪽 )

실업자 또는 실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 25세까지의 청소년 중 직업이 나 직업훈련을 찾고 있는 자, 그리고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는 여성 근로자 또는 휴직으로 인해 그 능력을 상실한 자가 사회법Ⅲ에 따라 < 표Ⅳ - 2> 와 같은 경비를 지급받는다.

< 표Ⅳ- 2> 사회법Ⅲ에 따른 유럽사회기금의 지원

훈련종류 지원내역

언어교육, 직무향상교육

외국실습등의 특별한 직업훈련 생활비, 의료보험비, 왕복교통비

직업계속교육, 재활교육 생활비, 의료보험비

단기근로수당 수급기간 중 참가하는 직업훈련 교육비, 의료보험비, 연금, 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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