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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사회적 동반자의 구조와 역할

문서에서 독일의 직업훈련 (페이지 103-109)

직업교육훈련제도 역시 유럽국 나라마다의 문화와 전통의 차이에 따라 다 양하게 발전해 왔다. 독일의 직업훈련은 정치 및 경기 순환의 변동에 상대 적으로 영향을 덜 받으며, 폭넓고 조직적으로 확립된 구조를 갖고 있다. 직 업교육훈련에서의 국가와 사회적 동반자의 역할 역시 분야와 업무요구에 따 라 매우 다양하다. 〔그림Ⅵ- 1〕은 사회적 동반자의 조직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적 동반자

사용자단체

산 업 28 상 업 4 수공업 2 농 업 1

은 행 1 교 통 4 기 타 4 보 험 1

영향력

노동과 사회적 권리

논의 단체협약체결

사회적 영역의 자체관리

기본협약 (M ant elt arife)

기본임금협약 (Lohn un d Gehalt s

-r ahm ent a-rife

임금협약 (Lohn - und

Gehalt st ar ife)

영향력

독일노동조합연맹(16개 산업별 노동조합)(DGB) 독일공무원연맹(DBB)

독일사무직근로자연맹(DAG) 독일기독교노동연맹(CGB)

근 로 자 연 맹

Fr agen und Ant w or t en zum dualen Sy st em der deut schen Berufs ausbildung , BMBF , 1996, 32쪽

〔그림Ⅵ- 1〕사회적 동반자의 조직구조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두 집단으로서 공동의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주장을 끊임없이 하면서 도 동시에 서로가 수용 가능한 타협점을 찾는, 민주국가의 자유경쟁문화가 꾸준히 성장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타협 중에서 사용자와 노동조합 양측 공동의 관심사가 바로 근로자의 양질의 직업능력 취득 이다. 이는 사용자에 게는 근로자의 능력이 사업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주요 조건이며 노동조합에 게는 성공적인 단체협약정책의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모두 이러한 상호조직과 공동

작업에 대해 정부의 간섭을 받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용자와 노동 조합은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정부의 어떤 영향력도 받지 않고 상호간의 협 의와 결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그에 대한 책임 또한 전적으로 지겠 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그렇다면 왜 이원화제도에 사용자와 노동조합이외에 정부도 참가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국가 역시 사용자와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직업교육훈련 에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상이한 이익추구의 타결을 위해서는 그것을 조 정하고 견제할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방직업훈련연구소의 중앙위원회가 그 좋은 예이다. 이 위원회에는 사용 자와 근로자 그리고 연방정부, 주정부의 대표가 참석을 하게 된다. 직업훈련 에 관여를 하고 있는 사업주와 노동조합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이 훈 련규정정책과 직업훈련 중앙심의위원회의 설립이다. 여기에서의 협의와 결 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상공회의소, 수공업협의회), 그리고 자격검정위원회 에서 시행된다. 사업장조직법(Betrieb sv erfas sung sgeset z)에 의해 종업원평의 회와 청소년대표는 사업내 훈련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그림Ⅵ- 2〕는 연방직업훈련연구소 중앙위원회를 구성하는 근로자, 사용 자, 정부의 대표인과 투표권 수를 나타내고 있다. 각 대표들은 지정된 투표 권을 행사해 직업훈련에 관한 주요사항 결정에 참여한다.

연방정부 대표인 5,투표권 16

근로자 대표인 16 투표권 16

연방정부의 상담기관 - 직업교육훈련보고

-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기본질문 연방연구소의 결의 기관 - 규정, 운영, 연구프로그램

사용자 대표인 16 투표권 16

▲ 주정부 대표인 16, 투표권 16

연방고용안정공단 대표인 1 시(市)연합 대표인 1

F r agen und A ant w or t en zum dualen Sy st em der deut schen Berufs ausbildung , BMBF , 1996, 33쪽

〔그림Ⅵ- 2〕 연방직업훈련연구소의 중앙위원회

사회적 동반자의 중간입장에 있는 정부에게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서로의 관심과 이익을 관철시키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협회나 동맹이 직업교 육훈련에 동등한 권리로 참가하여 양측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 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동반자간의 균형과 기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산업별 협회(상공회의소, 수공업협회, 농업협회 등)의 위 치이다. 협회는 직업훈련법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해당협회의 자격으로 참가 를 한다. 직업훈련법에 따른 협회의 임무는 < 표Ⅵ- 1> 과〔그림Ⅵ- 3〕과 같 다.

< 표Ⅵ- 1> 협회의 임무 (1)

직업훈련법 임 무

§23 양성훈련업체로서의 적합성 판정

§29 Abs .2 양성훈련기간의 단축

§29 Abs .3 양성훈련기간의 연장

§31 - 33 양성훈련관계 정립, 수행

§33 - 40 자격시험의 허가

§34 자격시험의 시행

§36 자격검정위원회 결성

§41 시험법규 공표

§42 중간시험 시행

§45 직업교육훈련감독

§102 직업훈련법 §111과 함께 훈련자와 피훈련자간의 분쟁 중재

1 . 공표- 시험법규 2 . 상담 - 사업체, 훈련생

▶ 상공회의소, 수공업협회 등 ◀

3 . 시험- 훈련장소, 훈련

계약서, 훈련자, 피훈련자 4 . 감독 - 직업교육훈련

Fr agen und Ant w or t en zum dualen Sy st em der deut schen Berufs ausbildung , BMBF , 1996, 35쪽

주) 직업교육훈련 수행에 대한 감독은 직업훈련법 §56 Abs .1에 따라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에서 투표권을 가진 6명의 대표인과 직업학교측 6명의 교사가 참여해 직업교육위원회를 결성하여 집행한다.

〔그림Ⅵ- 3〕 협회의 임무(2)

이렇게 사회적 동반자간의 균형을 이루며 이루어지는 직업교육훈련은 사 업체, 시, 주정부, 연방정부 단위별 역할과 기능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다.

< 표Ⅵ- 2> 는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단위별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 표Ⅵ- 2>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단위별 권한

구 분 내 용

국가적 차원

연방직업훈련연구소의 중앙위원회가 직업교육정책 강령을 만들고 사용자, 근로자, 주정부, 연방정부 모두가 참석하는 이 중앙위원회 는 정부에 직업교육훈련의 기본의제를 전달하고 연구소의 작업프 로그램을 지정

주정부 차원 주정부위원회가 있어 직업학교와 훈련현장의 관계에 대한 주정부 제안

시(市)차원

직업훈련에 관여한 모든 협회에 사용자, 근로자 그리고 직업학교 교사회에서 각각 6명씩 참가하는 직업교육훈련위원회가 설치되어 시험규정, 장애인 특별법칙 등 직업훈련에 관한 모든 중요한 사항 을 결정

사업체 차원 사업장조직법(Betriebsv erfas sungsgesetz)이 직업훈련 시행시 종업 원평의회(Betriebsrat )의 동의권을 승인

사회적 동반자간의 공조는 상이한 관심과 견해로 인한 문제를 항상 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동반자사이의 긴밀한 관계가 이러한 갈등 완화 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제도의 기능력을 위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전제조건은 상이한 의견일지라도 각자의 관심을 분명히 표출해, 기능별 책 임의식이 동반된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공동작업 내용을 찾으려는 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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