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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훈련기관의 지정

문서에서 독일의 직업훈련 (페이지 80-87)

< 표Ⅴ- 5> 훈련기관 지정조건

건 Ⅰ

조 건 심 사

1 . 신뢰도와 수행능력

1.1

법적/ 경 제적 조 건

직업훈련을 시행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과 소속 협회에의 등록 등 법적 절차의 완비 심사. 의심이 가는 경우 소속 은행 조사

1.2 경력/ 적 합성

훈련기관은 지금까지의 직업훈련 경력을 상세하게 기록. 관련경력 이 없는 기관은 그밖의 다른 경력과 능력을 기록. 과정 시작전에 관련법규에 따른 자격시험을 협회에서 확인. 훈련 이수후 자격에 관한 내용이 가장 중요

2 . 지방노동사무소와의 협력관계

2.1 협동

과정의 계획, 정보교류, 상담, 훈련참가자의 관리등 훈련기간과 훈 련 이수후 지방노동사무소와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훈련기관의 노 동시장에 대한 정보는 취업연결에 매우 유용하게 쓰임. 훈련기관은 지방노동사무소와의 협력관계와 공동작업에 대한 의사를 신청서에 기록

2.2 신청서 제출

신청서는 늦어도 과정 시작 3개월전에 지방노동사무소 담당부서에 제출되어야 하며 늦어질 경우 연기신청을 해야 함

2.3 변경내용 동의

훈련과정의 변경시 사전에 지방노동사무소의 동의를 얻어야 함. 과 정의 변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훈련성과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

2.4 개방의 의무

훈련이 시작된 후 훈련기관은 언제나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요구하 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수업참관 등 그에 따른 모든 것을 개방 해야 한다. 지방노동사무소는 훈련시행 중 언제라도 사전통보없이 서류, 수업참관, 훈련참가자와 의 면담 등 점검에 필요한 모든 요구 를 할 수 있음. 주고용공단의 점검반과 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자가 훈련실시 중의 점검과 훈련성과에 대한 평가를 함

2.5 결손부분 보완

훈련기관은 점검자에게 지적당한 부분을 정해진 시간 내에 보완할 의무가 있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노동사무소는 훈 련취소를 할 수 있음.

2.6 훈련비용 훈련과정은 경제적으로 계획되고 시행되어야 함. 훈련에 필요한 전 체비용은 훈련 목표와 성과와 비교해서 평가

2.7 사고보험 훈련참가자는 해당 직업협회에 등록되어야 함. 훈련 개시전 통보

3 . 훈련 참가자와의의 관계

3.1 계약 체결

모든 훈련 참가자와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사본 하나를 서류에 첨 부해야 함. 계약서는 훈련자를 부실한 훈련기관으로부터 보호하고 훈련 기관은 차후 부당한 경우로부터 보호. 계약서 사본은 각 해당협회에 비 치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 훈련과정 시작 전에 참가자에게 제시해야 함.

- 일반적인 조건 - 훈련의 목표, 내용 - 훈련이수후 자격시험

훈련이수후 협회의 자격시험과 그밖의 자격시험 - 훈련기간

매일의 수업시간과 실습시간 구분하여 명시 - 훈련비용

훈련에 필요한 모든 경비. 예를 들어, 작업복, 교재, 시험료 등이 훈련비 용에 포함되었는지, 별도비용인지 명시. 지방노동사무소가 이러한 비용 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참가자 부담

- 계약취소와 중도탈락

참가자가 훈련계약을 취소할 경우, 사회법Ⅲ에 따라 훈련비용의 지급도 중단. 계약취소는 훈련계약 이후 14일 이내, 늦어도 훈련개시 전까지 정 리되어야 함

직업훈련이 개시된 이후에는 과정의 6주째부터 3개월 단위로 탈퇴 가 능. 훈련과정이 3개월보다 짧을 경우 처음 한 단계가 끝나는 시점에서 탈퇴

3.2 정보

참가자에게는 훈련등록과 계약 이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 다음의 항 목은 훈련 참가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내용

- 훈련기관에 대한 소개 - 제공하는 내용에 대한 개요 - 계약 조건

- 사용되는 교재 - 과정 이수후 자격시험

- 훈련참가시 권리(후련수당 등) - 훈련소요기간, 훈련비용, 참가예상인원 - 사전지식과 참가조건

- 기타 필요한 정보

3.3 훈련참가 지원

훈련지원과정에서 허위로 기관을 소개하거나 과장, 또는 참가자의 관심을 이용하여 속임수를 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정이 안됨 4 . 훈련장소와 위치

4.1

공간적, 기술적 설비

교실과 작업장은 훈련과정에 필요한 기계와 교재 등 모든 요건을 만족시켜야 함. 훈련기관 심사시 훈련기간에 따른 교실과 작업장의 크기와 수, 사용되는 교재, 기구, 도구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모든 자재의 훈련기간내 사용 여부도 서류에 명확히 제시해야 함. 또한 참가자와의 상담 등을 위한 교실과 작업장 이외의 면담실과 기본적 인 의료품을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그밖에 건물의 상태와 청결도 등 도 점검

4.2 위치 훈련기관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함 5 . 교사

5.1

기관장과 교사의

자질

훈련기관장과 교사의 자질은 직업훈련의 성과와 직결. 교사는 예를 들어 Meister시험이나 훈련교사시험 통과, 직업성인교육에서 교육학 과목 이수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고 직업훈련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함. 교사의 수준은 훈련과정보다 높아야 하며 전문영역에서 최근의 정보까지 습득하고 있어야 함. 예외적으로 직 업훈련은 이수하지 못했으나 교육학적 조건을 충족시키며 6년 이상 의 상응하는 직업경험이 있는 경우 인정

5.2 전업 교육교사

교육교사가 부업으로 훈련기관에 상주하는 경우 훈련성과는 감소.

전업 교육교사가 기관에 상주하고 있는 경우, 부업으로 훈련을 담당 하는 교사를 허용하고 이에 대해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요구하지 않 더라도 신고를 해야 함

*참고: 모든 훈련기관은 의무적으로 1인 이상의 교육교사를 채용해 야 함. 교육교사는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수업도 할 수 있고 훈련과 정의 계획,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5.3

훈련생 상담, 관리인력

훈련생의 관리와 상담을 위해서 그 분야의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며 훈련 참가자에게 언제나 개방되어 있어야 함. 또한 특수집단의 관리는 사회교육학의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야 함

5.4 계속교육

훈련교사들은 자신의 분야(최신설비에 대한 지식등)와 교육학적(직 업기초능력으로의 연계등) 계속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음. 교 육교사는 정기적으로 계속교육에 참가해야 함

건 Ⅱ (훈련시행내용)

조 건 내 용

1 .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1.1 상담

훈련기관은 제공하는 훈련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세한 정보 제공과 훈련참가 결정을 위한 상담. 상담시 개인의 상황 과 관심 등을 고려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협조 1.2 학습상담

1.3 특수집단/ 사회

교육적 관리 사회교육의 전문인력 투입 2 . 훈련조직과 운영

2.1 훈련조직과 문서 2.1.1 자격시험일정

확인 자격시험은 훈련과정이 끝난 후 늦어도 3개월 이전에 응시 2.1.2 수업시간 수업시간 단위는 휴식시간을 빼고 45분

현장이나 작업장의 수업일 경우 수업시간은 통상 60분 2.1.3 정원 한 반에 25명 이상을 넘어서는 안됨

특수그룹일 경우 소수의 인원으로 반 편성

2.1.4 출결상황

출석부를 작성하여 문서로 남겨야 함

3일 이상의 결석이나 중요한 사유로 장기결석을 할 경우 지 방노동사무소에 서면으로 신고

2.1.5 훈련기간

전일훈련과정일 경우 휴식시간을 포함해서 주당 35시간, 부분 훈련과정일 경우는 휴식시간을 포함해서 주당 최소 12시간에 서 최대 24시간.

2.1.6 시간표 1개월의 시간표를 참가자들에게 적시에 알려줘야 함 2.2 훈련과정 수행

2.2.1 노동시장의 요구

훈련과정은 노동시장의 요구에 따라 그에 적합한 업무능력을 준비해야 하고 현장과 노동시장의 요구에 대한 정보를 지방 노동사무소와 교류, 그에 따라 훈련의 내용을 계획하고 목표 를 설정. 만일 이미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다른 훈련과정을 이 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인정해 주어야 함. 타지방정부의 자격이나 훈련과정일 경우 주고용공단을 이용

2.2.2 수업계획 전 훈련기간의 포괄적이며 세부적인 수업계획표 제시

2.2.2.1 내용

매일 수업보고서 작성. 사용된 교자재까지 상세히 기록 만일 훈련과정에 생산품 제작이 포함되어 있으면 지방노동사 무소에 이를 사전 신고해야 함. 지방노동사무소는 이러한 작 업이 훈련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경우에만 이를 허 가하고 경우에 따라서 훈련기관에게 협회의 안전증명서

(Unbedeklichkeit sbescheinigung )를 요구할 수도 있음

2.2.2.2 교재와 대중매체

훈련에 필요한 교재와 대중매체는 참가자의 수준에 맞추어야 하며 특히 실습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 함. 사용하는 교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상세히 기록, 제출

2.2.2.3 훈련성과 점검

훈련기관은 중간시험과 종료시험 후에 훈련성과 점검표를 작 성해야 함. 이는 훈련생의 훈련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어떤 훈련이 목표에 도달하고, 도달하지 못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음. 이 훈련성과 점검표는 참가한 훈련생 모두에게 배포 해 훈련생들도 스스로의 수준을 인지해 훈련에 도움을 주도 록 함

2.2.2.4 종료

훈련수료후 자격에 대해 사전에 정확히 제시. 모든 훈련과정 의 수료자에게는 증명서 또는 수료증을 발급. 수료증에는 직 종, 훈련기간과 내용, 훈련성과 점검내용(개별, 그룹면담과 과제, 발표)을 명확히 기록하고 자격시험 응시자를 위해서는 자격시험위원회에 이를 제출함.

3 . 실습

3.1 실습조직 3.1.1 실습장소의

확보

훈련기관은 훈련과정에 상응하는 실습장소를 확보해야 함. 실 습장소는 주로 사업체이며 여기에 작업장 같은 연습장소의 포함은 허용 안됨.

3.1.2 실습장소의 증명

훈련기관은 훈련개시일 이전에 실습업체에 파견할 수 있는 훈련생 수를 기록하여 제출

3.1.3 실습장소의 위치

실습장소는 반드시 하루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여야 함.

만일 장거리에 있는 곳일 경우, 훈련 수료후 훈련생의 취업가 능성을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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