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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사업내 양성훈련

문서에서 독일의 직업훈련 (페이지 38-49)

독일의 양성훈련에 대한 재정지원은 이원화 체제내에서 사업체가 훈련비 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비용, 즉 구인비용과 채용한 인력에 대한 적응, 계속교육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체의 양성훈련 참가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표Ⅲ- 2> 의 양성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사업체의 분포를 보면 500명 이상 의 직원이 있는 대규모 업체는 90%를 넘는 참가율을 보이는 반면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참가율이 현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소기업의 경기침 체에 기인한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사업내 양성훈련의 비용은 사업체의 크기, 직종, 업무의 종류에 따라 차이 가 난다. 작은 사업체에 비해 규모가 큰 사업체에서 지출하는 훈련비용이 평균적으로 더 높으며 사업체에서 행해지는 양성훈련에 비해 작업장 (Leh r w erk st at t , 사업체가 아닌 직업훈련만이 실행되는 장소, 사업체에서 수 용하지 못하는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을 시행하는 별도의 장소)의 훈련은 비

용면에서 매우 소모적이다. 독일의 이원화체제를 혹자는 삼원화체제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사업체 이외의 이와 같은 작업장에서의 훈련을 일컬어 하는 말이다.

< 표Ⅲ- 2> 사업체의 규모에 따른 직업훈련 참가율

사업체의 규모 1990 1995

9명 이하의 직원 21.4% 16.9%

10- 49명의 직원 51.7% 46.5%

50- 499명의 직원 73.6% 67.6%

500명 이상의 직원 94.0% 93.8%

Kost en und Nutzen der beruflichen Aus - un d W eit erbildung , 1998, BIBB, 18쪽

< 표Ⅲ- 3> 산업별 사업내 양성훈련비용

단위:10억 DM

분 야 총부담액 순부담액

1991 1995 1991 1995

상공업, 수공업 35.0 35.1 21.0 21.0

농업, 자유업 5.0 5.7 3.0 3.4

합계 40.0 40.8 24.0 12.45

GNP (Brutt oinlandpr odukt e)에 대한 비율 1.51% 1.18% 0.91% 0.71%

Bar deleben/ Bericht/ F ehler 1995, 84, 85쪽; 1997, 9, 20쪽;

Ar beit s - und Sozialst atistik , 1998 Nr .1.13

Fin anzierung der Berufsbildung in Deut schland F inanzierungsportr ät , CEDEPP OP에서 재인용

주) 총부담에서 부대비용(사회보장지원금, 보수비용, 기타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 훈련비용이 순부담

〔그림Ⅲ- 1〕은 양성훈련비용의 내역을 ,〔그림Ⅲ- 2〕는 사업내 양성훈련 의 재정흐름을 도해한 것이다.

총 비 용

훈련생 훈련교사 설비,교재 기타비용

훈련수당 사회보장 지원금 임금계약 또는 자발적 지원금

전직훈련교사 근무현장

훈련을 위한 연장, 설비, 재료비용

근무현장 훈련장 사업내수업

훈련장

기계,설비,수리,에너지등 감가상각비

겸임훈련교사 사업내수업

교실이 필요한 경우, 시설, 에너지, 청소비용

근무현장 훈련장 사업내수업

외부교사

Kost en und Nutzen der beruflichen Aus - un d W eit erbildung , 1998, BIBB, 26쪽

〔그림Ⅲ- 1〕 양성훈련의 비용 내역

재원 기관/ 결정 지출 국가

세금

연방정부 특별프로그램비용지원

개인

실업보험금

주정부

단체 양성훈련 부분

또는 전지원

세금

연방고용청 인권비

사업주 실업보험금

이익금 운영비용

납부금

잉여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취업상담 및 알선 - 직업교육촉진 - 고용창출 정부지원금

사업주

기타비용 유럽국가 유럽기금

유럽공동체

Fin anzierung der Berufsbildung in Deut schland F inanzierungsportr ät , CEDEPP OP

〔그림Ⅲ- 2〕 사업내 양성훈련의 재정흐름

1 ) 양성훈련수당

양성훈련을 받는 훈련생들은 소속되어 있는 사업체로부터 임금형식으로 훈련수당을 지급받는다. < 표Ⅲ- 4> 는 1977년부터 1998년까지의 훈련수당(구 서독 기준) 수준을 나타낸 표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20년간 훈련수 당은 거의 세 배에 가까운 증가를 했다.

< 표Ⅲ- 5> 는 직종별 훈련수당을 나타낸 표이다.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가 장 높고 그 다음이 상공업이며 가장 낮은 훈련수당을 받는 직종은 수공업이 다.

< 표Ⅲ- 4> 양성훈련생 일인당 훈련수당 (1977 - 1998 )

년도 1977 1979 1982 1985 1988 1991 1994 1995 1996 1997 1998

금액

(DM ) 395 474 570 614 673 845 1,002 1,036 1,055 1,055 1,067

Berufsbildungs ber icht , bmb +f, 1999

< 표Ⅲ- 5> 훈련직종에 따른 일인당 훈련수당(1997 )

직종 공무원 상공업 농업 자유업 수공업 평균

금액 (DM )

구서독 1,174 1,157 969 965 949 1,055

구동독 1,012 1,012 856 829 860 936

Berufsbildungs ber icht , bmb +f, 1999

2 ) 양성훈련 비용분담제에 관한 찬반 양론

사업체의 양성훈련 재정지원에 관한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 다. 1969년 초 독일교육위원회에서는 도제훈련의 향상 을 위해 직업교육훈 련 질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시스템의 조정을 거론했다.

1974년 독일의회는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양성훈련 비용과 지원에 관해 조 사할 것을 촉구했고 75년 직업훈련법 개정 초안이 마련되었으며 76년 훈련 촉진법 비용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이 만들어졌다. 이런 과정의 결과로 건설 업에서 양성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체도 그 규모에 따라 양성훈련 비용 을 분담하게 되었다.

비록 건설업 한 분야이지만 그 범위가 넓고 수공업 등 관련분야가 많은 분야라 비용분담제에 참여하게 된 업체는 상당수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업체의 비용분담이 부분적으로나마 현실화되어 시행되자 장차의 여파에 민 감해진 사측은 분담제에 대한 강한 반론을 제기하였다. 이는 단순히 비용분 담에 관한 국소적인 줄다리기가 아니라 독일 직업교육훈련 정책에 대한 전 반적인 진단의 근원이 되었다.

훈련비용 분담제를 실시하게 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양성훈련 시행에 경기변화나 부차적인 요소, 주정부마다의 편차에 구애 를 받지 않도록 한다.

양성훈련 범위를 넓히고 선택의 폭을 늘린다.

양성훈련의 질을 향상시킨다.

같은 비용의 지출로 양성훈련 참여업체와 비참여업에의 경쟁력에 공정을 기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실시된 훈련비 분담제의 배경은 훈련 참가업체와 비참가업체의 형평성 문제였다. 경제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업체들이 훈 련을 위한 고비용을 감당할 능력에 한계가 있고 훈련을 이수한 전문인력이 훈련 비참가업체에 취업을 하는 경우 비참가업체는 훈련에 대한 투자를 조

금도 하지 않고 전문인력을 얻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등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의 훈련비용 분담은 반드시 필요하다라 는 것이다. 이런 훈련비용 분담제의 배경과 목표에 사측은 다음과 같은 반 론을 제기하고 있다.

3 ) 사측의 반론

훈련비용의 분담으로 훈련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압박은 업 체에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경기활성화의 저해요소로 작용한다.

양성훈련 참여 여부에 대한 업체 마다의 입장에는 경영학적 요인들이 포함 되어 있고 부차적인 요소, 주정부마다의 편차에는 근본적이고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세부적인 이유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훈련 지원자들 에게 이런 편차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여러 각도로 점검, 분석하여 근본적인 해결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비용의 분담이 양성훈련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실질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훈련생이 원하는 훈련자리가 거주지에 없을 때 업 체들이 훈련비용을 분담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달라지는건 아무 것도 없다.

지역간의 교류로 이동훈련을 가능하게 한다면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주정부마다의 편차는 지역경제구조등 단시간안에 해결될 수 있 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훈련비용의 분담제도는 업체에게는 벌금을 내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업체의 양성훈련에 대한 의욕을 도리어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으 며 이런 강권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제도도 건강한 발전을 할 수 없다.

또한 질적인 향상보다는 양적인 확대에만 치우쳐 훈련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노동시장 전체의 질 을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 직업전망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훈련의 질과 비용과는 사실상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왜냐하면 비용의 가 장 큰 부분이 훈련의 질에 사실상 별 영향력이 없는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훈련비용 분담은 모든 업체에게 균등하게 부과되어 있지 않다. 재 직 근로자의 수가 너무 적거나 직업훈련법이나 협회규정에 의해 훈련참가가 허용이 안된 업체에게까지 무리한 금액이 분담되어 이중의 부담을 주고 있 다. 또한 훈련비용의 분담은 훈련실시업체와 비실시업체간의 경쟁력 균형화 에 큰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많은 업체들이 부과되는 비용에 타당성이 결 여되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훈련에 참가한 업체들이 스스로 조달해야 하는 부분까지 비참여업체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훈 련비용은 업체의 종류, 크기, 주정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 확한 조사가 수반되지 않는 현재의 훈련비용 분담금제도는 매우 불공평하 다.

사업내 직업훈련이 업체의 의지 없이 강압적으로만 운영된다면 업체의 부 담만이 가중돼 독일경제의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실제 양 성훈련을 위해 쓰여져야 할 행정인력과 시간이 훈련비용 분담금을 위해 소 비되고 있다. 이는 막대한 자원의 낭비이며 원할한 양성훈련의 운영과 질 (質)향상에 도리어 방해요소로 작용을 한다.

양성훈련비용 분담금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용분담은 업체에 재정적 부담만 가중시켜 능력과 경쟁력에 부정적 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훈련비용의 분담이 근로기회가 보장되는 새로운 일자리 또는 훈련자리 증가로 연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실상 비용분담으로 인해 일자리 와 훈련자리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

다른 유럽국들 직업훈련 상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훈련비용의 분 담금 납부는 업체들에게 직업훈련 참여의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훈련의 질적인 결손부분 보완을 위해서 다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지금 현 상황은 재원의 낭비만 결과로 남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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