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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실적 산출근거와 방법론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육로 수 송실적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추적분석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로부분의 경우 고 속국도, 국도 지방도 등의 세분화 가능여부와 운송화물에 대한 종류의 세분화 가 능여부 등의 통계의 상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1) 감사원의 지적사례 분석

수송실적과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례를 중심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현황 및 문제점

감사원이 ‘02년 10월에 수행한 『국가통계 작성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는 통 계품질 평가기준(6개)에 따라 전반적인 국가통계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 다. 6개의 통계품질 평가기준15)에 따라 통계청과 중앙행정기관의 통계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였으며, 특히 건설교통부의 경우 ‘건축물통계’에 대한 감사지적사 항이 있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 건축물통계 작성 및 공표 부적정, 건축물통계 작성 지연등으로 적시성 결여, 주택건설실적통계 작성 부적정 등이었다.

한편, ‘04, ’05년 실시된 2건의 감사원의 감사16)에 따르면 대형 SOC사업의 추 진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근거인 교통수요예측에 관한 여러 문제점을 지 적한 것을 볼 수 있다.

교통통계와 관련된 지적을 살펴보면『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2004, 감사

15) 정확성(Accuracy), 적시성(Timeliness), 적합성(Relevance), 이용편의성(Accessibility), 비교가능성 (Comparability), 효율성(Efficiency)

16) 감사결과 공개문-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2004. 10,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내륙 물류기반시설 확충실태-(2005.9, 감사원)

원)』에서는 수요과다예측의 주요 원인으로 부풀려진 사회경제지표 적용, O-D를 과다하게 적용 등을 들고 있다. 또한 『내륙 물류기반시설 확충실태(2005, 감사 원)』에서는 기초통계의 부실로 교통수요예측 및 경제성 평가의 신뢰도 저하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 구체적 사례로 '2002년 국가교통 DB'의 지역간 화 물통행량 자료의 신뢰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전 국단위의 화물통행량 분석’자료와 ‘수도권․광역권 단위의 화물통행량 분석’자 료 중 서로 겹치는 지역의 화물통행량 분석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오차를 제시 하고 있다. 교통수요예측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문제점은 크게 ① 기본적인 기초 자료의 부족, ② 분석자에 의한 임의적 조작 및 자의적 적용, ③ 일관되고 표준화 된 통계자료의 적용지침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나. 개선방안

위의 감사원 지적에 대해 현재 개선작업이 일부 시행되고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감사원의 통계품질 평가 기준 또는 통계청의 통계품질진단시스템17)에 따라 교통관련 통계정보에 대한 전 반적인 실태조사 및 품질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선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국가교통DB의 지속적인 기초자료 및 통계자료의 생성․관리, 특히, 신 뢰도 제고 사업 추진실태 점검 등이다.

둘째, 민간사업자의 기초자료 부족 및 임의적 조작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교통DB에의 민간사업자의 정보접근성 향상, 과다추 정 등의 임의 조작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최소운영수입보장제의 보장규모 축소 및 폐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교통수요예측 관련 일관성 있는 투자평가 타당성 지침 개편․보완 등이

17) ‘99년부터 개발하여 ’05년 7월에 국제품질규격인 ISO 9001 인증을 획득하였다.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역규모 및 단위 호환의 문제점

수송실적 자료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역규모 및 단위 호환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각각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현황 및 문제점

① 사회경제지표와 교통분석 존과의 괴리

교통수요분석시 존(zone)18)의 체계에 맞는 사회경제지표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시군구 레벨의 소존체계일 경우 이에 맞는 사회경제 지표가 미비하여 추정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GRP는 강원도와 경기도 등 몇몇 시도를 제외하고는 시군구 레벨까지는 추정치가 없으며 대개 시도로 추정 된 GRP를 각 세부존별 인구규모 비율이나 종사자수 비율로 나누어 추정하고 있 다. 이에 「예비타당성 일반지침」19)에서는 2001년 추정치와 중간목표년도별 GRP증가율, 최종목표연도(2030년)의 GRP규모를 시군구 레벨의 소존단위로 제 공하고 있으나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20)대존(시도)체 계의 총량수준만 제공하고 있고 최종목표연도도 2031년으로 상이하다.

각 기관별 2001년 기준 GRP 자료도 각 제공기관마다 다른 기준의 가격을 제시 하고 있어 상호비교를 통한 검증에 어려움이 있다.

18) 교통분석의 지역적 단위

19)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한국개발연구원, ‘04.12 20) 현재 공공투자평가지침(건교부)의 개정을 위한 수정․보완 연구가 진행중이다.

<표 5-6> 각 기관별 2001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P)자료 구축개요

구분 통계청 예타지침(KDI) 공공투자평가지침(건교부)

기준시점 2001년 2001년 2001년

목표연도 - 2030년 2031년

단위 백만원 백만원 십억원

산출기준 당해년가격, 2000년 기준년가격 모두 제시

당해년가격, 기준년가격에

대한 설명이 없다.1) 1995년 불변가격 주 1) 건교부 지침과 비교시 오차범위가 ±0.4%대인 것으로 보아 ‘95년 불변가격인 것으로 파악

된다. 산출기준이 상이하여 통계청 자료와 상호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자료 : 통계청 KOSIS, 각 지침 보고서

<참고> 각 인구전망(추계)자료의 총량 비교

◦ 각 인구전망(추계)자료는 시도별로 다음과 같다.

구분 시도추계인구(통계청) 예타지침(KDI) 공공투자평가지침(건교부)

연도 2001 2030 2001 2030 2001 2031

단위 천명 천명

전국 47,353,519 49,329,456 47,342,828 50,299,081 48,022,000 50,150,000 서울특별시 10,081,047 9,587,481 10,060,193 9,025,667 10,263,000 8,906,000 부산광역시 3,713,610 3,237,362 3,716,837 3,189,808 3,770,000 3,236,000 대구광역시 2,539,347 2,340,944 2,535,524 2,476,782 2,525,000 2,467,000 인천광역시 2,552,025 2,699,231 2,557,153 3,022,965 2,564,000 3,023,000 광주광역시 1,397,459 1,470,030 1,398,596 1,637,320 1,384,000 1,620,000 대전광역시 1,417,873 1,604,669 1,419,667 1,840,128 1,403,000 1,819,000 울산광역시 1,050,383 1,200,464 1,046,588 1,215,266 1,056,000 1,226,000 경기도 9,458,625 14,315,330 9,395,545 13,500,000 9,544,000 13,527,000 강원도 1,513,413 1,255,345 1,519,180 1,427,491 1,552,000 1,417,000 충청북도 1,499,090 1,368,225 1,503,645 1,563,037 1,497,000 1,615,000 충청남도 1,878,387 2,123,880 1,890,296 1,882,526 1,918,000 1,844,000 전라북도 1,914,304 1,323,726 1,922,751 1,706,655 2,006,000 1,695,000 전라남도 2,009,933 1,250,057 2,021,739 1,593,618 2,099,000 1,591,000 경상북도 2,757,172 2,073,342 2,775,834 2,554,405 2,785,000 2,532,000 경상남도 3,043,082 2,931,943 3,051,481 3,102,170 3,107,000 3,072,000 제주도 527,769 547,427 527,799 561,243 547,000 561,000

자료 : 통계청 KOSIS, 각 지침 보고서

◦ 각 추계치 총량의 상대적인 비교를 수행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구분 계산식

예타지침(KDI) 공공투자평가지침(건교부) 2001 2030 2001 2031

오차율 (통계청-각지침)/각지침 0.02% -1.93% -1.39% -1.64%

절대량 차이 통계청-각지침 10,691 -969,625 -668,481 -820,544

지침간 차이 예타지침-공공투자평가

지침 -679,172 149,081

주1) 공공투자평가지침의 2031년 목표연도를 그대로 사용하여 2030년의 통계청과 예타지침과 비교하였다.(시점의 불일치의 문제가 있으나 시점 일치를 위한 임의조정을 피하기 위함 이다.)

② 물동량 자료의 단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 및 기준 제시 정리 필요

주로 수송실적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물동량 자료의 단위를 보면 크게 다음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연구에 따라 TEU 단위의 물동량을 ton으로 환산할 때에 1 2~16ton 정도를 적용하나 이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5-7> 물동량 자료의 단위

구분 의미

ton 톤, 중량

TEU Twenty foot Equivalent Unit, 200피트 컨테이너 하나를 1TEU라 한다.

R/T Revenue Ton(운임톤), 용적이나 전량 또는 가격 어느쪽이든 간에 운임계산의 기초가 되는 톤을 말하며 운임톤(Freight ton)이라고도 한다.

주로 수송실적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물동량 자료의 품목분류체계는 크게 다 음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건교부의 공공투자평가지침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의 항 만수요추정을 위해 관세청 HSK 체계의 32개 품목을 12개 품목으로 재구성하고

있으며, 복합화물터미널의 물동량예측시는 총 19개로 한국표준무역분류(SKTC) 18개, 19번째는 컨테이너를 별도품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교통조사지침(건설교 통부, ‘03. 10)에서의 화물품목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7개 표준분류, 33 개 상세분류)를 기초로 한다. 해상 및 항공의 국제화물조사시 HSK 코드와의 변 환이 가능하도록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호환표는 제시하고 있 지 않다.

<표 5-8> 물동량 자료의 품목분류체계

구분 용어

HSK 관세 및 통계 통합품목분류: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in Korea

SKTC 한국표준무역분류: Standard Korean Trade Classification

KSIC 한국표준산업분류: Korean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나. 개선방안

교통분석 존 체계에 맞는 세부적인 사회경제지표의 자료 제공 및 세분화 기준 제시를 모색하고 추정자료가 통계청 등의 시도단위의 총량 추정자료와 비교, 검 증 가능하도록 하고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물동량 자료의 단위간 호 환이 용이하도록 호환체계 확보 및 원단위 산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가 필요하 다. 또한 품목분류체계에 대한 국제기준과의 비교 및 신규품목추가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3) 공로부문 수송실적(인-km, 톤-km)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가. 현황 및 문제점21)

① 개요

건설교통통계연보 및 도로업무편람에 수록되어 있는 공로부문 수송실적(여객:

인-km, 화물: 톤-km)는 우리나라 수송실적에 대한 총괄적 지표로 매우 중요한 통 계정보이다. 통계자료의 작성과정이 원시적이고 형식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분석 된 결과가 현실과 궤리를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그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이한준(1989)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공로부문 수송 실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의 시점이 오래되 어 현재 수송실적 작성현황과 일부 상이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구조 및 내재적 문제점은 비슷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공로부문 수송실적 자료 현황 및 문제점

공로부문 수송실적 자료의 구성항목을 일본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아래 <표 4-30>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공로부문 수송실적을 단순히 사 업용의 경우(버스, 승용, 화물) 3개 차종에 대해 시․도별 수송인(톤)수, 수송인 (ton)-km, 수송인(ton)-km)뿐인데 일본의 수송경제요람에서는 상기 수송실적외에 도 화물의 경우 품목별, 거리별 수송량을 비롯하여 경자동차의 수송량 등을 추가 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화물에 대한 품목도 우리나라는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일본의 경우 35개 품목으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있으며, 화물차량규격도 보통, 소 형4륜, 소형3륜, 트레일러 등으로 세분하여 수록하고 있다. 비사업용의 경우 우리 의 경우 관용과 자가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자가용으로 통일하여 수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항목이 극히 단조롭고 체계화되 어 있지 못해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통계항목의 실용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

21) 이한준, 공로수송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지 제7권1호, 1989

<표 5-9> 국내외 수송실적통계항목의 비교

구분 건설교통통계연보(우리나라) 운수경제통계요람(일본)

공로 부문 통계 내용

수송실적 항목분석

-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시도별 수송 인원(톤수)

(수송인-km, 수송톤-km)

-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수송인원 (톤수)

(수송인-km, 수송톤-km)

- 5항목(여객 및 화물의 수송실적, 여객 및 화물의 주행키로, 화물자동차 품목 별․거리대별 수송량, 화물자동차 품목 별 수송량, 경자동차수송량)

항목 내용상 차이점

◦ 화물 - 품목구분: 없음 - 항목구성:

∙ 영업용(구성, 노선) ∙ 비영업용(관용, 자가용)

◦ 승용차

- 항목구성: 영업용, 비사업용(관용, 자가용)

◦ 버스

- 항목구성: 영업용(고속, 시외, 시내, 전세)

비영업용(관용, 자가용)

◦ 화물

- 품목구분: 35개 품목에 대한 11개 거리 대별 분석

- 항목구성: 영업용 자가용에 대한 보통, 소형4륜, 소형 3륜, 트레일러 등 4종으로 구분

◦ 승용차

- 항목구성: 영업용, 자가용

◦ 버스

- 항목구성: 영업용(승합, 대절) 자가용

자료 : 이한준(1989)에서 발췌․정리

③ 공로부문 수송실적 작성체계 현황 및 문제점 작성체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로부문의 수송통계는 그림과 같이 3-4단계의 과정을 거쳐 자료가 취합되어 발간된다. 각 운수업체가 시․도 운송사업조합에 보고를 하면 각 운송사업조합 에서는 업체의 보고내용을 취합하여 시․도 운수담당부서에 보고를 하게 된다.

시․도 운수담당부서에서는 다시 버스, 승용 및 화물차 운수사업조합에서 보고 된 자료를 취합하여 건설교통부의 해당 팀에 보고하게 되며 통계작성 주무부서 인 건설교통부 정책홍보관리실 정보화기획팀에서는 보고된 자료의 일부내용을 협조받아 건설교통통계연보 발간에 활용하고 있다. 반면 비영업용인 관용과 자 가용자동차의 수송실적보고는 시․도 운수담당과에서 자가용이나 관용차량에 대한 수송실적 자료수집이 곤란하고 보고받을 대상이 없어서 임의로 기준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