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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기능성 농식품의 기능성과 안전성을 과학적 근거로 검증하는 사전 승 인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건강기능식품제도의 기본 바탕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전통적으로 효능·효과가 있다 하여도 기반 여건 부족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중도에 포기하거나 일반식품으로 변형하여 판매하는 다 수의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 A 식품 회사의 ‘남자한테 참 좋은데’로 유명한 산수유 제품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지난 2010년에는 영지버섯과 로열젤리 등이 건강기능식품에서 퇴출되었다.

∙ 또한 신선식품을 포함하여 농·임·축산물에 대하여 기능을 표시하는 것은 법적 규제를 받 지 않지만 사후 허위·과장 등과 관련하여 규제를 받을 수 있고, 표시의 내용과 실증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

∙ 미국의 경우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된 농산물에 대하여 표시 가이드라인 또는 표준 문안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다.

- 표시 기준과 입증 내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유하고 제조업자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판매 개시 후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 일본은 기능성 표시 신고와 관련된 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고, 신선농산 물과 농산가공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사업자가 연구리뷰와 임상시험 등을 통하여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 하고 판매 60일 이전에 신고해야 한다.

∙ 따라서 건강증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건강증진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 대를 위하여 신선식품을 포함한 농·임·축산물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2. 법적 근거 확보

∙ 현행 건강기능식품 제도 하에서는 농산물에 대하여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식품위생법」과「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에 의거 농산물에 대하여 기능성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후 허위·과장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제를 받을 수 있다.

- 농가 차원에서 자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에 위배 될 우려 없이 표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미국은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농산물에 대하여 표시 가이드라인을 작성 하여 배포하고 있다.

- 일본은 신선농산물에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능성 표시 신고와 관련 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함은 물론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농수산물품질관리법」또는「식품산업진흥법」내에 기능성 농식품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 여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와 관련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를 통하여 기능성 농식품 소재 생산 및 제조업자들에게 표시 가이드라인 또는 표준 문 안 등을 작성하여 배포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지리적 표시에 관한 규정, 「식품산업진흥법」에는 전통식품 품질인증과 우수식품 인증 등의 조항이 있지만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에 대한 규정은 존 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입법 예고한 「식품표시법」은 기존에 관할하던 표시 관련 규제 의 범위를 확대·강화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의 활성화라는 정부의 취지와 부합 하지 않기 때문에 농산물을 표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3.3. 공동협의체 구성

∙ 기능성 농식품 관련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및 효과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협의회를 구성하여 기관 간 역할분담, 정보공유 등을 위한 네트워크가 구축될 필요성 이 있다.

- 국내 기능성 농식품 관련 정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정책과 농림축 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진흥정책으로 이원화된 구조이다.

∙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 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대안 모색 과정이 필요하다.

기능성 농식품 시장의 이슈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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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소비자 신뢰 확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신뢰도 제고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능성 농식품 안전관 리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 생산·제조 단계 안전 및 품질 강화를 위하여 원재료 진위 확인을 제조업체에 의무화 하 고 있고, 2017년까지 이력추적관리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 자가품질관리 제도 내실화를 위하여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보고 의무화 및 회수조치 결 과 확인·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제재를 도입할 예정이다.

- 신규업체는 영업허가 시에, 기존 제조업체는 2021년까지 우수제조업체(GMP) 인증을 확 대할 예정이다.

∙ 그러나 국가에서 모든 부문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 모니 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영업자 교육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많은 농식품 사고가 유통과정 중에 발생하므로 유통과정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 강화 가 필요하다.

- 현행 제조업자 8시간, 전문판매업 4시간, 일반판매업 2시간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해외 주요 국가20)에서는 제3자에 의하여 장래에 재발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징벌적 배상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

∙ 또한 제조업 및 판매업을 비롯한 기능성 농식품 관련 영업자의 식품관련 품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윤리적 경영과 노력이 필요하다.

20)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필리핀, 이스라엘, 브라질, 노르웨이 등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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