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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 유형별 실태와 정책 1. 유형별 실태

02 고령농 및 청년 신규취농 실태와 관련 정책

2.1. 고령농 유형별 실태와 정책 1. 유형별 실태

∙ ‘경영주 연령 65세 이상2)’ 농가 중에서 표준영농규모3) ‘2ha’ 기준으로 소농과 중대농을 구 분하였다. 고령농가의 실태를 세부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75세’ 연령을 추가적인 구분 기준 으로 삼았다.

∙ 그룹1(65세 이상, 2ha 미만): 고령 농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농가 집단이다. 평균 연령이 74세로 50%는 75세 이상 초고령농가이고, 미래 영농기반이 취약한 은퇴를 앞둔 직전의 계 층이다.

- 그룹1-1(75세 미만 고령 소농): 평균 연령이 69세로 평균 영농규모는 약 1ha인 농가들이다.

평균 가계지출은 2,630만 원으로 아직 가계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많다.

- 그룹1-2(75세 이상 초고령 소농): 그룹1에서 50%를 차지하는 75세 이상 초고령농가로 은퇴 연령이 지났지만, 소득이 적어 은퇴하지 못하는 농가들이다. 가계지출 비중이 소득 의 90%를 넘지만 평균 연령이 79세로 정부 이전소득에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농가들 이다. 이들의 평균가계지출은 1,710만 원, 평균 영농규모는 0.8ha다.

∙ 그룹2(65세이상, 2ha 이상): 비록 고령이지만 농업생산자원 측면에서는 아직도 비중이 높은 농가들이다. 주로 단작인 논벼농가가 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평균 연령은 71세다. 은퇴를 앞둔 농가들이다.

- 그룹2-1(75세 미만 고령 중대농): 평균 연령 69세로 중대농 그룹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젊 은 농가들이 주를 이룬다. 평균 소득은 4,390만 원이지만, 가계지출 역시 3,330만 원으로 고령농 그룹에서 가장 많고, 평균 영농규모는 3.8ha다.

- 그룹2-2(75세 이상 초고령 중대농): 평균 연령은 78세로 그룹2에서 30%를 차지한다. 평균 소득은 2300만 원, 가계 지출은 2,000만 원, 평균 영농규모는 3.3ha다.

2) 다수의 전업농이 65세까지는 이전의 경영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하여 60세가 아닌 65세를 기준으로 고 령농을 정의하였다.

3) 표준영농규모는 농업의 자본집약화에 따른 축사, 온실 등 농업자본 관련 유형자산을 영농규모에 반영하도록 경지로 환산한 ‘규모’ 개념이다. 축산, 시설농가는 경지규모가 작더라도 소득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을 고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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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고령농 유형구분(표준영농규모/연령)

가. 2ha 미만 소농(그룹 1)

∙ 표준영농규모 2ha 미만, 65세 이상 소농 그룹은 전체 농가인구의 45.5% 비중으로 절반 가까이 된다.

- 농업소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청장년 중대농4)과 달리 고령 소농 그룹은 ’15년 기준 농업소득 20.9%, 농외소득 32.3%, 이전소득 34.8%로 구성되어 있다.5)

∙ 농가소득 중 농업외보조금6)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15년 전체 농가의 농업외보조금은 556만 원으로 농가소득의 15%였는데, 고령 소농의 농업외보조금은 690만 원으로 농가소득의 27.9%를 차지한다.

* 고령소농의 농업외보조금 비중: 15.7%(’10)→ 21.0%(’13)→ 27.9%(’15)

∙ 자경비율(66.3%)이 청장년 중대농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아 일부는 소규모 영농을 계속 유 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듯하다. 공적 이전소득만으로는 농가 소득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 이므로 농업과 연계한 소득원 보강이 필요하다.

∙ 실질적 은퇴 연령을 75세라고 가정하면, 75세 미만 고령 소농의 소득은 3,050만 원, 농업소 득은 약 20%를 차지하는 반면, 75세 이상 초고령 농가의 소득은 1,870만 원이다.

4) 표준영농규모 2ha 이상, 65세 미만 농가는 청장년 중대농으로 보았다.

5) 경조사금 등은 비경상소득이며, 분석에서는 제외한다.

6) 농업외보조금은 연금, 실업수당, 기초연금, 국민생활보조, 장애인보조금, 농업인안전보험금 등이 포함된다.

표 2-6. 고령 소농 세부 그룹 소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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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농 그룹에서도 연령대별로 소득 격차가 나타난다. 75세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초고령 중대농의 소득이 매우 낮다. 75세 이상과 미만의 평균 영농규모에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품목구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75세 이상 초고령 중대농 그룹에서는 축산 농가 비율이 매우 낮았고, 논벼 농가 비율이 높았다.

그림 2-4. 중대농 그룹의 연령별 소득 구성

단위: 천 원

자료: 통계청, 2015, 「농가경제조사」

표 2-8. 초고령농가 및 고령농가의 품목구성

단위: %

논벼 과수 채소 전작 축산 겸업

75세미만 32 13.7 16.9 3.3 14.7 12.4

75세이상 41.7 9.6 19.8 6.1 6.8 10.2

자료: 통계청, 2015, 「농가경제조사」

∙ 65세 이상 중대농에게는 영농 승계가 중요한 문제다. 영농을 승계할 수 있는 40~50대 젊은 가 구원이 세대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이 그룹 농가 중 60%를 차지한다. 혈연을 기반 으로 한 영농 승계 가능성은 낮다.

- 이 그룹의 40%는 25~65세 가구원이 있는 농가들이다.

- 실제로 젊은 가구원이 있는 농가의 평균소득은 4,520만 원으로, 젊은 가구원이 없는 농가에 비해 약 1.4배 소득이 높다.

그림 2-5. 후계가 있는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 소득구조

단위: 천 원

자료: 통계청, 2015, 「농가경제조사」

∙ 고령중대농 그룹 중 은퇴 직전으로 볼 수 있는 75세 이상 초고령 농가의 80% 이상은 영농을 승계할 가구원이 없다. 신규취농 집단과 초고령 농가 사이의 연계에 기초한 영농승계 촉진 정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2.1.2. 고령농 관련 정책 현황

∙ 고령농 관련 정책은 그간 농업정책과 복지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 농업정책은 농식품부에서 주도적으로 실행한다. 주로 농지 등의 생산 자원을 후계농에게 자연스럽게 이양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고, 그 연결고리를 통해 소득 을 보전하고자 한 정책들이다.

∙ 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보건복지정책으로 주도하고 있다. 농식품부에서 이를 보 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행한다.

∙ 여기에서는 고령농 관련 정책을 고령농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과 농업구조를 개선하려는 영농승계 정책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삶의질 향상 관련 정책은 고령농이 직접적으로 수혜 자가 되는 정책으로 첫째, 소득관련 정책, 둘째, 경제활동 참여 촉진 정책, 셋째, 복지서비스 관련 정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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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는 ‘배려농정’이라는 이름하에 고령농, 농촌 주민, 다문화가정, 영유아 등 다양 한 계층을 대상으로 15개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령농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과 관련된 사업은 7개다.

-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이 필요한 교통낙후 지역의 12% 정도에서만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서비스 제공 주체의 장기적 지속가능한 운영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의료서비스 관련: 원격의료사업과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및 운영 사업은 시범사업 단 계여서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른 시점이다. 사업 수혜 대상지를 의료시설 접근성이 떨어 지는 지역 위주로 선정하여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 외 행복버스 사업이 있다.

- 돌봄, 교육, 문화 서비스 관련 정책: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촌지역 생활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 수준인 경우가 많다.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사업을 선별 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라. 농업구조 관련 정책

∙ 경영이양직불제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은퇴농의 소득안정 및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 등 농 업구조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이다. 65~74세의 고령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 사업 초기와 달리 고령화가 진전되고 국민건강수준이 높아진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 조기 경영이양을 목표로 하는 직불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 다. 75세 이상의 고령농가의 경영이양 부분도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