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성질환
1.2 당뇨병
1. 평가 목적
당뇨병 환자관리의 질향상 도모로 뇌졸중을 비롯한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을 감소시키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평가 추진경과
2010년 당뇨병 적정성 예비평가수행
2011년 당뇨병 적정성 평가 계획 보건복지부 승인 및 세부추진계획 공개
2012년 2011년 평가결과 및 양호기관 공개
2013년 2012년 평가결과 및 양호기관 공개 및 가산지급
2015년 2013년 평가결과 및 양호기관 공개 및 가산지급
2016년 2014년 평가결과 및 양호기관 공개 및 가산지급
2017년 2015년 평가결과 및 양호기관 공개 및 가산지급
3. 평가대상
1) 대상환자
평가대상 기간 이전 1년에 혈당강하제를 원외 처방받은 환자 중 평가대상 기간에 요양급여 비용 청구명세서 상 대상상병을 주․부상병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있는 환자로, 사망발생이 없고 외래 방문횟수가 2회 이상인 환자 (건강보험, 의료급여 및 보훈)
대상 상병
- E10 인슐린-의존 당뇨병 - E11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 E12 영양실조와 관련된 당뇨병 - E13 기타 명시된 당뇨병
2016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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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혈당강하제
- 약효분류번호 396 당뇨병용제(9성분군)
성분군 성분명(일반명)
비구아나이드 metformin
비설폰계 mitiglinide 등 설폰요소제 glibenclamide 등 알파글루코시데이즈 억제제 acarbose 등
인슐린
(초속효성) insulin aspart 등 (속효성) human insulin regular (중간형) human insulin NPH (지속형) insulin detemir 등
(혼합형) human insulin(N50/R50) 등 티아졸리딘디온 pioglitazone 등
Dipeptidyl peptidase-4 억제제 sitagliptin 등 Glucagon-like peptide-1 수용체 효능제 exenatide 등
Sodium glucose cotransporter 2 억제제 dapagliflozin 등
2) 대상기간
2015년 7월~2016년 6월(1년) 진료분 (☞ 평가대상 기간 이전 1년 : 2014년 7월~2015년 6월)
※ 대상 환자 선별 및 안저 검사 확인 : 평가대상 기간 및 평가대상 기간 이전 1년 3)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에서 당뇨병 상병 또는 혈당강하제의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발생한 기관 16,623개소
- 외래방문 평가 : 평가대상 기간 동안 총 입원일수가 90일 미만인 단일기관 이용자1)가 1명 이상인 기관 15,857개소
- 처방지속성 평가 : 외래방문 평가 대상기관 중 경구 혈당강하제를 투여한 단일기관이용자가 1명 이상인 기관 15,782개소
- 처방 평가 : 원외처방전이 30건 이상인 기관 14,781개소 - 검사 평가 : 단일기관 이용자가 1명 이상인 기관 15,889개소
1) 단일기관 이용자 : 당뇨병 진료 환자 중 평가대상 기간에 외래 진료를 받은 기관이 1개이거나, 혈당강하제 원외 처방전을 교부받은 기관이 1개인 환자
Part 2 요양 급여
적정 성 평가
결과 1. 만성질환
4) 대상자료
당뇨병 상병(E10~E14) 또는 혈당강하제가 있는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 검사는 입원 포함, 지질 검사는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 포함
4. 평가 산출방법
7개 평가지표 결과가 양호한 의원만을 대상으로 공개기관 선정
단계 산출방법
1단계 ■ 의원 개별 기관과 종별 지표값 산출
2단계
■ 양호기관 선정
평가대상자가 30명 이상이고, 4개 평가영역(외래방문, 처방지속성, 처방, 검사)을 모두 평가 받은 의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방문환자 비율이 90% 이상이고, 처방일수율이 80% 이상인 기관 선정, 단, 처방 및 검사 영역 지표별 결과가 하위 10% 수준(단,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은 75%) 미만인
기관은 제외
3단계
■ 당뇨병 평가결과 양호 의원 공개
구분 공개기관
당뇨병 평가 양호 의원 양호 ( )
5. 평가결과
1) 전체결과
평가결과
- 치료지속성 평가 결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일부 낮은 기관에 대하여 추이 관찰이 필요함 - 처방 평가 결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일부 높은 기관에 대하여 추이 관찰이 필요함 - 검사 평가 결과는 타 평가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시행률이 낮으며, 요양기관의 종별 변이가
커 추이 관찰이 필요함
2016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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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표명
평가결과
’15년 ’16년 전년대비
치료지속성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비율 84.7 85.9 1.2↑
처방일수율 88.9 89.7 0.8↑
처방 동일 성분군 중복 처방률 0.26 0.21 0.04↓
4성분군 이상 처방률 0.57 0.74 0.18↑
검사주)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76.7 78.9 2.2↑
지질 검사 시행률 75.0 78.1 3.1↑
안저 검사 시행률 42.2 43.0 0.8↑
주. 평가대상 기간 동안 다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입원 및 외래, 지질 검사는 공단의 건강검진 자료)도 포함하여 산출(단, 안저 검사는 평가대상 기간 이전 1년 포함하여 2년)
표 2.3 당뇨병 지표별 평가결과
(단위 : %, %p)
2) 종합결과
당뇨병 평가결과가 양호한 의원( )은 2,978개소로 당뇨병을 진료하는 전체 의원의 21.6%로 나타남
구 분 ’15년 ’16년
평가대상 기관 13,616 (100.0) 13,777 (100.0) (양호) 2,664 (19.6) 2,978 (21.6)
표 2.4 당뇨병 종합결과 공개기관 현황(의원)
(단위 : 기관, %)
지역별 현황
그림 2.2 지역별 당뇨병 양호기관 비율 현황
Part 2 요양 급여
적정 성 평가
결과 1. 만성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