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 만성질환

1.2 당뇨병

1. 평가 목적

 당뇨병 환자관리의 질향상 도모로 뇌졸중을 비롯한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을 감소시키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평가 추진경과

 2010년 당뇨병 적정성 예비평가수행

 2011년 당뇨병 적정성 평가 계획 보건복지부 승인 및 세부추진계획 공개

 2012년 2011년 평가결과 및 양호기관 공개

 2013년 2012년 평가결과 및 양호기관 공개 및 가산지급

 2015년 2013년 평가결과 및 양호기관 공개 및 가산지급

 2016년 2014년 평가결과 및 양호기관 공개 및 가산지급

 2017년 2015년 평가결과 및 양호기관 공개 및 가산지급

3. 평가대상

1) 대상환자

 평가대상 기간 이전 1년에 혈당강하제를 원외 처방받은 환자 중 평가대상 기간에 요양급여 비용 청구명세서 상 대상상병을 주․부상병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있는 환자로, 사망발생이 없고 외래 방문횟수가 2회 이상인 환자 (건강보험, 의료급여 및 보훈)

 대상 상병

- E10 인슐린-의존 당뇨병 - E11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 E12 영양실조와 관련된 당뇨병 - E13 기타 명시된 당뇨병

2016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48

 대상 혈당강하제

- 약효분류번호 396 당뇨병용제(9성분군)

성분군 성분명(일반명)

비구아나이드 metformin

비설폰계 mitiglinide 등 설폰요소제 glibenclamide 등 알파글루코시데이즈 억제제 acarbose 등

인슐린

(초속효성) insulin aspart 등 (속효성) human insulin regular (중간형) human insulin NPH (지속형) insulin detemir 등

(혼합형) human insulin(N50/R50) 등 티아졸리딘디온 pioglitazone 등

Dipeptidyl peptidase-4 억제제 sitagliptin 등 Glucagon-like peptide-1 수용체 효능제 exenatide 등

Sodium glucose cotransporter 2 억제제 dapagliflozin 등

2) 대상기간

 2015년 7월~2016년 6월(1년) 진료분 (☞ 평가대상 기간 이전 1년 : 2014년 7월~2015년 6월)

※ 대상 환자 선별 및 안저 검사 확인 : 평가대상 기간 및 평가대상 기간 이전 1년 3) 대상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에서 당뇨병 상병 또는 혈당강하제의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발생한 기관 16,623개소

- 외래방문 평가 : 평가대상 기간 동안 총 입원일수가 90일 미만인 단일기관 이용자1)가 1명 이상인 기관 15,857개소

- 처방지속성 평가 : 외래방문 평가 대상기관 중 경구 혈당강하제를 투여한 단일기관이용자가 1명 이상인 기관 15,782개소

- 처방 평가 : 원외처방전이 30건 이상인 기관 14,781개소 - 검사 평가 : 단일기관 이용자가 1명 이상인 기관 15,889개소

1) 단일기관 이용자 : 당뇨병 진료 환자 중 평가대상 기간에 외래 진료를 받은 기관이 1개이거나, 혈당강하제 원외 처방전을 교부받은 기관이 1개인 환자

Part 2

1. 만성질환

4) 대상자료

 당뇨병 상병(E10~E14) 또는 혈당강하제가 있는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 검사는 입원 포함, 지질 검사는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 포함

4. 평가 산출방법

 7개 평가지표 결과가 양호한 의원만을 대상으로 공개기관 선정

단계 산출방법

1단계 ■ 의원 개별 기관과 종별 지표값 산출

2단계

■ 양호기관 선정

­ 평가대상자가 30명 이상이고, 4개 평가영역(외래방문, 처방지속성, 처방, 검사)을 모두 평가 받은 의원을 대상으로

­ 분기별 1회 이상 방문환자 비율이 90% 이상이고, 처방일수율이 80% 이상인 기관 선정, ­ 단, 처방 및 검사 영역 지표별 결과가 하위 10% 수준(단,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은 75%) 미만인

기관은 제외

3단계

■ 당뇨병 평가결과 양호 의원 공개

구분 공개기관

당뇨병 평가 양호 의원 양호 ( )

5. 평가결과

1) 전체결과

 평가결과

- 치료지속성 평가 결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일부 낮은 기관에 대하여 추이 관찰이 필요함 - 처방 평가 결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일부 높은 기관에 대하여 추이 관찰이 필요함 - 검사 평가 결과는 타 평가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시행률이 낮으며, 요양기관의 종별 변이가

커 추이 관찰이 필요함

2016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50

영역 지표명

평가결과

’15년 ’16년 전년대비

치료지속성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비율 84.7 85.9 1.2↑

처방일수율 88.9 89.7 0.8↑

처방 동일 성분군 중복 처방률 0.26 0.21 0.04↓

4성분군 이상 처방률 0.57 0.74 0.18↑

검사주)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76.7 78.9 2.2↑

지질 검사 시행률 75.0 78.1 3.1↑

안저 검사 시행률 42.2 43.0 0.8↑

주. 평가대상 기간 동안 다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입원 및 외래, 지질 검사는 공단의 건강검진 자료)도 포함하여 산출(단, 안저 검사는 평가대상 기간 이전 1년 포함하여 2년)

표 2.3 당뇨병 지표별 평가결과

(단위 : %, %p)

2) 종합결과

 당뇨병 평가결과가 양호한 의원( )은 2,978개소로 당뇨병을 진료하는 전체 의원의 21.6%로 나타남

구 분 ’15년 ’16년

평가대상 기관 13,616 (100.0) 13,777 (100.0) (양호) 2,664 (19.6) 2,978 (21.6)

표 2.4 당뇨병 종합결과 공개기관 현황(의원)

(단위 : 기관, %)

 지역별 현황

그림 2.2 지역별 당뇨병 양호기관 비율 현황

Part 2

1. 만성질환

문서에서 2016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페이지 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