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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단위의 지방농정 추진 체계–홋카이도

문서에서 해외 농정추진체계 사례집 (페이지 145-158)

5.1. 2018년 홋카이도 예산편성

□ 홋카이도의 2018년도 예산규모는 2조 7,498억 엔이며, 이 중 농림수산 관련 예산액은 1,303억 엔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음.

○ 항목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도 국채가 6,584억 엔으로 전체의 24%를 차 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지방교부세(6,060억 엔, 22%), 도 세(5,986억 엔, 21.8%)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세출내역의 경우 공채비와 교육비가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보건복지비(3,967억 엔, 14.4%), 총무비(2,760억 엔, 10.0%)순 으로 나타남.

<그림 4-6> 2018년도 홋카이도 세입내역

자료: 홋카이도청 홈페이지.

<그림 4-7> 2018년도 홋카이도 세출내역

자료: 홋카이도청 홈페이지.

5.2. 2018년 홋카이도 주요 농정사업 및 추진체계

□ 홋카이도의 농업·농촌은 농업인의 감소와 고령화의 진행과 함께 세계화의 진전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제5기 홋 카이도 농업·농촌 진흥 계획"을 바탕으로 농정사업을 추진하고 있 음. 주요 추진상황은 아래와 같음.

① 농업·농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도민 의식의 공유

② 수요에 따른 안전·안심이 확보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추진

③ 국내외의 식료시장 확보를 통한 고부가가치 농업의 추진

④ 농업·농촌을 지탱하는 농업인의 육성 및 확보

⑤ 농업생산을 지지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전략적인 기술·개발의 도입

⑥ 활력있고 풍부하게 생활할 수 있는 농촌만들기

<그림 4-8> 2018년도 홋카이도 농정사업의 추진 체계도

자료: 홋카이도청 홈페이지.

6. 요약 및 시사점

□ 일본에 있어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의 원형이 형성된 것은 메이지유 신 이후이며, 메이지 정부는 자유민권운동에 대항하는 국가 통치 때문에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였음.

○ 전후(戰後) 개혁으로 민주적인 지방자치법은 만들어졌지만 기관위임사무제 도가 유지되는 등 중앙집권적 구조는 그 이후로도 지속되었음. 하지만 중앙 집권적 재무행정기구에 대한 계속적인 비판에 따라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 야 지방분권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 이에 국가의 농업정책에 대한 추진체계도 지방분권화 분위기에 편승하 여 농지법, 농촌진흥법의 분권화가 진행되었으며, 신기본법에도 지방분 권에 대한 논의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음.

□ 1963년 농림수산성설치법 개정에 의해 기존의 농지사무국의 조직 을 모체로 하는 지방농정국이 설립되었음. 현재 지방농정국은 홋카 이도와 오키나와를 제외한 전국 7개 권역에 설치되었음.

○ 한편 지방농정국과 각 현청과의 관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로 현과 는 법률적으로 업무 중복은 발생하지 않음. 그러나 실제로 식품표시 업무, 농협 감독 업무, 토지개량구 감독 업무 등에서 역할 분담을 실시하고 있음.

- 현청의 농정부에서 농림수산성으로 직접적인 업무 연락을 취하는 경우 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지방농정국의 해당 부서와 업무 협조 체계 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우리나라에서도 ‘지방분권’과 ‘지방농정’ 하면 현시대에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농업정책의 특수성은 물론 지역농업과 지자체를 둘러싼 실정과 현대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지속적 발전, 지역자원인 농지나 농촌의 보전, 그 리고 농촌지역사회의 안정화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 를 위해서는 행정이나 농업단체, 그리고 농업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이 일체 가 된 정책마련이 선결과제임.

- 또한 지방농정을 위한 농정분야의 지방분권이 무엇인지, 독자적이고 자 주적인 지방농정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의 농업정책과 어떻게 유기적으 로 맞물려 갈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임.

부 록

독일 헌법상 연방의 배타적 입법영역과 경합적 입법영역

제73조 ① 연방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배타적 입법권을 가진다.

1. 외교사무 및 민간인 보호를 포함하는 국방 2. 연방차원의 국적

3. 거주이전의 자유, 여권제도, 등록 및 증명서 제도, 입국과 이민 및 범죄인 인도

4. 통화, 화폐 및 주화제도, 도량형과 표준시

5. 관세구역 및 통상구역의 통일, 통상 및 항해조약, 자유로운 상품거래, 관세 및 국경 보호를 포함한 외국과의 상품교역과 지불거래

5a. 독일 문화재의 국외 반출에 대한 보호 6. 항공교통

6a. 전부 또는 과반수의 연방 재산에 속하는 철도교통(연방철도), 연방철도 철 로의 개설, 유지 및 운영, 철로 이용료의 부과

7. 우편제도와 전신제도

8. 연방 및 공법상의 연방 직속 단체 에 근무하는 자의 법률관계 9. 영업상의 권리 보호, 저작권법 및 출판권

9a. 주를 초월하는 위험이 존재하고, 주 경찰청의 권한이 인정되지 않거나 주의 최상급 관청이 인수를 요청할 경우에 연방 형사경찰청에 의한 국제테러리 즘 위험의 방어

10. 다음 영역에서 연방과 주와의 협력 a) 형사경찰 분야

b)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연방 또는 주의 존립과 안전(헌법수호)의 보호

c)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준비행위로 독일연방공화국

14. 제73조 및 제74조의 분야에서 문제되는 범위의 공용수용권에 관한 법

29. 자연보호 및 자연 경관 보호 30. 토지분배

31. 지역개발 계획 32. 수자원 관리

33. 대학 입학허가 및 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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