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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경대학 문화 자원학과 1)

1) 문화 자원학의 구상

동경대학 대학원 인문사회연구과 문학부장, 樺山紘一의 문화 자원학의 구 상에 의하면 인문사회계의 학문에 종사하는 우리들은 매일 다수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 자료 덕분에 연구는 넓이와 깊이를 더해간다. 자료가 없이 단 지 머리만으로 사고를 해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객관성을 지닌 학문이라고 하기 어렵다. 사람들 각자가 자료를 찾아서, 가공

1 2) 문화자원학의 구상부터는 동경대학교 문화자원학과의 기노시타 교수와 의 면담(2001.6.15)을 재구성하였다.

하고, 논의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들의 학문이다. 그렇지만 그 자료를 누구든 지 자유롭고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보존하고, 공개하는 일을 경시하기 쉽다. 자료평가의 향수자의 입장만을 고집하기 쉽상이다. 그러나 그 자료를 다른 연구자나 혹은 모든 국민, 아니 전 인류를 위해서 정리하고, 활용하는 데에 기여함과 동시에 학문연구나 교육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료는 문화의 형성과 발전을 위한 자원이 되는 것이다. 문화 자 원학은 지금까지의 문화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자원을 창성하고 미래에 계승하는 것이다. 세계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자료를 학술 연구와 인류발전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자원학은 여 러 가지 형태로 유통되고 있고 이장되고 소실될 위기에 있는 자료를 발굴하 고, 고증과 평가, 정리와 보존, 공개와 이용이라는 단계를 종합하여 문화자원 의 형성과 발전을 리드하는 연구의 추진과 전문연구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고 주장한다.

2) 문화 자원학의 구성

2000년 10월 문화자원학과가 설립되었으며 4 년 정도의 준비과정을 통해 연구소가 설립되었다. 현재 소속은 대학원에 소속되어 있으며 학부과정은 없 고 현재 석사과정만 있으며 박사과정은 2002년부터 개설할 예정이다. 문화자 원학과 내에는 문화경영학, 형태 자료학 및 문자학과 문헌학으로 구성된 문 자 자료학이 있으며 고전의 문헌자료가 얼마나 남았으며 앞으로 어떻게 역 사적인 가치 자료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 현 재 동경대의 인문 사회계 연구과에는 120명 의 교수진이 있다. 지금까지 120 년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문자자료학 연구진이 대다수이다.

3) 문화자원학 형성의 배경

첫째, 각 학문간의 융합의 거점을 만드는 데 있으며 8명의 교수가 있다.

즉, 문화경영학에 2명, 형태 자료학에 2명, 문자 자료학에는 문자학 및 문헌 학에 각각 2명이 있다. 이들은 그리이스 로마 문학, 불란서 문학, 중국 및 일

른 전공과에서 임명되었다. 예를 들면 형태 자료학의 경우는 사회학 및 에도 시대의 예능문화가 전공인 일본문학 전공자가 전임이다. 이를 위하여 대학원 자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독립된 영역의 토론 및 교류의 활성화에 대한 계기 를 만들고자 한다.

둘째, 대학을 어떻게 사회에 개방하는가에 대한 관심이다. 동양문화재 연 구소가 독립행정으로 변한 추세를 보면 몇 년 후에는 국립 대학도 독립행정 체제로 바꿀 예정이다. 셋째, 일본 95개의 국립대학을 문부성은 앞으로 약 30개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는 대학과 사회를 보다 밀접하게 하려는 움직임 으로 공대의 산학연계처럼 대학이 고립되어서는 자립이 힘들다는 사실을 보 여 주고 있다. 그 동안 의학 및 공학은 사회에 어느정도 공헌하였으나 문학 부는 사회와는 폐쇄적이었다. 고전문학의 연구는 대학 안에서만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이 앞으로 좀더 사회에 밀접한 관련 을 가지면서 문화활동을 해야한다. 예를 들면 미술관의 학예관은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한 후 운이 좋은 경우는 취업이 된다. 대체로 미술관 시스템은 그대로이고 사람만 그곳에 취업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문화자원학과의 현황 및 철학

문화자원학과는 시스템 자체를 연구하는 곳이다. 구체적으로 학생 및 사 회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문학부로는 처음의 시도로서 정규학생이 14 명중 8명이 직업을 가지고 1년 연구생도 1명이다. 이중 학예사도 포함되어 있다. 직장인의 선발기준으로는 시험은 동일하나 외국어시험의 경우는 학생 의 경우 2개, 사회인의 경우 1개이다. 논문 제출시에는 학생의 경우 학부졸 업논문으로 가능한 반면, 사회인의 경우 직장의 일을 근거로 제출할 수 있으 며 200자 원고지 약 60매의 보다 짧은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직장인 학생의 경우 국립극장, 가부끼 연구, 국회 도서실 및 국문학 연구실 등 문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다. 수업은 오후 늦게, 예를 들면 오후 3시~오 후 6시에 할애함으로써 직장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직장인은 직장 에서 허가를 받은 후 청강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해당 회사나 조직의 담당 과장의 허가가 있으면 입학을 허가하고 있다. 만약 회사의 최고 경영자의 허

가가 요구된다면 청강에 더욱 어려움이 많이 따를 듯하다. 예를 들면 현립 미술관 학예관(curator)의 경우 지방공무원으로서 공무원법으로 자기직업에 충실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장이 청강을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게 되 어 있다. 대학원 입학을 원했던 한 학예관이 1년 휴가를 내고 학교에 입학하 려 했으나, 관장이 허락하지 않아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결과적으로 입학한 경우도 있다. 직장인은 개별적으로 대응하여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인 인증을 받아야 했다. 두 번째 예는 박물관의 전시(display) 담당자로 회사에 서 연구실을 옮겨 주면서 연구 에 배려한 결과 석사 2년간 공부를 하게 된 경우이다.

문화자원과의 앞으로의 실천사항은 첫째는 사회의 직장인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둘째는 학생들을 각 조직의 인턴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내년 중에 실 시할 계획이다. 의학의 경우는 인턴이 보편적이고, Bridgston 미술관 역시 인 턴이 있으나 학예관의 경우 실습이 의무이나 수요처보다 공급할 학생이 너 무 많아 잘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 턴쉽 제도 역시 인턴을 받아들이는 곳의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다. 문화 메시나 협회의 경우 문화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 보여 몇 백 시간 의 인턴쉽 과정을 계획하고 있다. 그 목적은 기업 메시나의 일을 우선적으로 배우기 위한 것이며 인턴에게 월급/ 급료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 조성 의 역사가 일천하여 지금까지는 예술가 및 문화지원 사업에 초점을 두었으 나 이제는 예술가와 문화 재단과를 연계하고자 하는 것이다.

5) 문화자원학과의 교육과정

문화자원학과에는 현재 8명의 전임 교수, 대학 소속의 교수 및 과학기술 처, 국장 PD, 국문학 연구 자료관, 기록학 연구자, 최대 임기 3년의 객원 외 국인 교수 등의 외래 강사 자리가 있다. 특히 객원 외국인 교수는 현재 일본 고전문학 연구자로서 일본문화를 외국에 어떻게 전하는가를 연구하고 있다.

어떤 인재를 길러야 하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나도 미술관 학예관이었지만 박물관학 및 문화재 연구는 정부에서 파견한 국장 1명이 전담하고 있어 현

자체가 애매 모호한 경우인데 모든 형태를 가진 것을 연구하는가? 의 쟁점 이 있을 수 있다. 작년도 수업의 경우 고고 미술학에서 참여하여 주로 일본 의 예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였다. 문헌 자료학의 경우 도서관학의 역사가 길지만 도서관학을 다루지 않고 있으며 아키브(archive) 전문인력양성이 확연 하게 적다고 할 수 있다. 박물관의 학예관 양성은 반세기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반면 아키브(archive) 전문가 양성이 목적인 문헌자료학의 경우 전문・

교수 인력이 적다. 문헌학 입학생은 관련기관에서 일하고 있으나 학부졸업후 대학원 입학시에 종종 어려움이 따른다.

문자경영학의 경우 실용적인 것을 가르칠 것인가? 혹은 동경대의 연구목 적과 자료를 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인가?가 불확실하다. 실용 적인 교육의 경우는 실천적인 요소가 부족하다. 예를 들면, 건축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영역이 매우 넓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는 시간강사를 통해 내용을 메꾸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현실적으로 외부강사는 6명으로 3과정에 2명 씩 참여중인데 요구되는 내용을 모두 채울 수 없어 2자리를 더 충원해야 했 다. 건축보존 및 유적보존의 경우는 특이한 수업이 될 것으로 보이는 데 페 루유적을 발굴하고 보존한 일본인이 강사이다. 고고학자로서 고고학연구를 하고 발굴작품을 보존하고 사회활용을 통하여 관광자원화 노력을 한 경우이 다. 이 연구실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테마로 수업을 하였다. 동경대 고고학과 는 발굴시기 등을 연구하는 동시에 실천적 문제와 함께 연구 의 측면도 함 께 생각해야 할 것이며 동경대 내의 다른 곳과의 협력관계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동경대도 교육 이외에 연구전담 연구자가 있어 사료편찬소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고자료를 보존하여 사회와 공유하는 방법 도 고려하고 있다. 사진도 DB로 만들어 공유하며 자료를 복원함으로써 사료 편찬소가 문화자원학과가 하려 했던 것을 해왔다. 현재 문화자원학과는 규모 의 확대는 어렵지만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확대 노력을 하고 있다.

6) 취업 및 인재양성의 쟁점 및 과제

현재 재학생의 2/ 3가 직업을 가져서 재취업 가능성은 약하다. 내년도 5명 내외의 박사과정 학생을 뽑을 예정으로 직장인 2명, 학생 3명을 고려하고 있

다. 이들 학생들이 졸업 후 유네스코와 같은 조직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는 바람을 지니고 있다. 미술관 학예관은 미술사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이 곳 졸업생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양성한 인재를 필요로 하는 곳이 적다. 일본문화행정을 전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과정의 목적 이므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작년도 문화자원학과의 개설은 정부의 관심 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다른 국립대는 축소하는데 새롭게 연구실을 만든 것이 뜻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일본 문화성의 방침으로 학예관의 재교육을 중심으로 한 전문인력양성은 실패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연수 프로그램 은 현장 학예관의 재교육으로서 문화청이 5 년간 실시한 상급 학예관 코스 였다. 학예관을 동경, 교토, 나라 박물관에서 10개월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으 로 선발자격은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하나 대부분 바빠서 재교육이 힘들어 실 제 참가자는 신참들이 대부분 참여하였다.

15년 전부터 장외교육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7-8년 전 장외학습으로 바뀌 어 졌는데 이에는 정부의 교육방침이 큰 작용을 하였다. 법적으로 미술관 및 박물관이 교육기관에 속하며 박물관법은 상위법인 사회교육법에 속하며 사 회교육법은 학교교육법과 함께 교육기본법에 속하며 교육기본법은 헌법에 속한다. 지금까지는 사회를 학습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며 연 구자에게도 학습의 장이 요구되고 있다. 미술관은 그 동안 작품전시가 전부 였으나 지금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또 다른 흐름으로 2001년 4월 1일부터 정보공개법이 시행되었는 바 지방자 치단체에서 제안해서 만들어 졌으며 정부기관이 자신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 다. 대개 미국의 정보공개법을 따르나 어떤 부분은 미국보다 앞서고 있다.

박물관 및 문화재 연구소는 법인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는 해당되지 않고 있으나 이 법의 요구를 받게 되고 있다. 왜냐하면 정보 문화 시대의 정보는 국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