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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제도

뉴질랜드는 1877년 최초로 교육법을 제정하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의무 교육제도를 도입한 이래 1964년 교육법 개정을 거쳐 현재와 같이 만 5세부터 16세 까지 전 국민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장지원, 2006).

1986년 이전에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재정과 행정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 사회복지부(Social Welfare), 마오리부(Maori Affairs)로 나뉘어 있었다. 1986년 보육에 대한 책임이 사회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동하면서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동안 “5세 이전(Before Five)"으로 알려진 유아기 정책 개혁이 수행되었다(Meade & Podmore, 2002).

교육부는 1989년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의 교육부가 6개의 책임운영기관으로 분리 되면서 현재의 조직형태를 갖게 되었다. 교육부에는 전략정보 및 자원팀, 교육향상 및 지원팀, 고등교육․교육과정․교수․학습팀 등 11개의 팀이 있다. 교육부의 소속 기관으로는 교직구인센터(TeachNZ), 교육심사청(The Education Review Office), 뉴 질랜드 학력심사청(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뉴질랜드 직업서비스청 (Career Services Rapuara), 뉴질랜드 교사위원회(New Zealand Teachers Council) 의 5개 기관이 있다(장지원, 2006). 교육심사청은 유아교사를 지원하고 유아교육과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유아교육과 학 교에 대한 자체평가, 검토, 공적 보고를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다. 뉴질랜드 교사위 원회는 유아교사와 학교교사의 전문성 구축을 위한 기관이다(정미라 외, 2007).

나. 교육과정의 발달과 변화

1990년 전체 학교 교육과정이 포괄적으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교육과정이 12개가 넘는 요강과 안내를 통해 명기되었다. 그 동안 교육과정 문서는 각기 다른 형식으 로 다른 수준을 다루었으며 다른 형태로 기술되었다. 1980년대 중반 교육과정에 대

한 주요 협의회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전체적인 틀 구축 작 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1989년 교육행정의 개혁과 1990년 정부의 변화가 있기 전 까지는 초고 수준에서 더 진행되지 못했다(New Zealand Curriculum online, 2008).

뉴질랜드는 1989년 이후 국가 교육의 연속적 평가를 통하여 생애 핵심역량과 연 계된 교육의 적용을 위한 교육 체제를 구축하였다. 2002년 OECD DeSeCo 프로젝 트에서 제안한 핵심역량과 연계된 교육을 교육과정, 교사교육, 교육체제에 반영하여 교육개혁을 단행하였다(정미라 외, 2007). 2004년에는 ‘뉴질랜드 교육의 우선순위’를 발표하였으며, 2007년에는 생애 핵심역량(key competence)과 연계하여 개정한 국가 교육과정(New Zealand Curriculum)을 출판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08). 교 육과정에 핵심역량을 도입하는 것은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대학 및 성인교육을 연계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정미라 외, 2007).

다. 교육과정 개발과정 및 절차

유아교육과 보육의 교육부로의 통합은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뉴질 랜드는 1996년 0~5세 아동을 위한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인 Te Whāriki(a woven mat for all to stand on의 뜻을 지님)의 최종 버전을 출판하였다. 이 교육과 정은 교육과정 개발 부서(Curriculum Development)의 공동 책임자가 유아교육 실 천가에게 광범위한 자문을 구하였고, 교육과정 개발가 및 행정가 사이의 긴밀한 자 문 관계 속에서 개발되었다(Reedy, 1995, Meade & Podmore에서 재인용). 1998년 4 월부터 뉴질랜드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인 Te Whāriki는 공인된 유아교육 프로 그램에 의무적으로 적용되었다(Meade & Podmore, 2002).

2007년 생애 핵심역량과 연계하여 개정된 국가 수준의 뉴질랜드 교육과정은 일련 의 긴 과정을 거쳐 출판되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1992년부터 시행된 교육과 정을 고찰하였고, 이 결과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내각이 합의하였다. 광범위한 대표집단이 학교에서의 실행, 협력적인 작업집단, 온라인 토 론, 국내외의 연구 탐구를 포함하는 일련의 개발 과정을 감독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2006년 뉴질랜드 교육과정(안)이 출판되었고, 교육부는 10,000통 이상의 제안서를 받았다. 이러한 제안이 수합되고 분석되었으며 최종 교육과정에 반영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2007).

라. 교육과정의 영역 및 연계

뉴질랜드는 0~5세를 대상으로 보육, 교육의 구분 없이 단일한 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있다. 뉴질랜드 유아교육과정은 능력부여, 전인발달, 가족과 지역사회의 통합, 관계를 기본원리로 하며, 안녕, 소속감, 기여, 의사소통, 탐색의 5가지 영역으로 되 어 있다. 5개의 영역마다 유아교육과 학교간의 연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유아교육 환경에서 학교로 전이할 때 아동이 갖추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능력으 로 되어 있다. 또한 영아(출생~18개월), 걸음마기 영아(1~3세), 유아(2.5~5세)의 세 연령 집단으로 나누어 지침, 목표, 영역별 교육내용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Ministry of Education, 1996).

뉴질랜드는 핵심역량에 기초한 국가교육과정으로서 유아-초중등-대학 및 직업교 육의 학교 급간의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유아교육의 생애초기 핵심역량과 연 계된 생애 핵심역량 학습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연구에서 [그림 Ⅲ-4-1]과 같이 유 아교육에서 14세까지 연계됨을 증명하였다(Wylie, Hodgen, Ferral, & Thompson, 2006, 정미라 외, 재인용).

[그림 Ⅲ-4-1] 국가교육과정의 학교급 간의 연계표

출처: 정미라 외(2007). 영유아기 핵심역량 표준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p135. 교육인적자원부

마.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교사교육

뉴질랜드의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는 초등교사와 같이 대학 수준에서 양성되고 있다. 유치원 교사나 보육교사가 되려면 유아교육에서 학위를 받거나, 관련 학위와 유아교사자격을 받거나, 일반학위를 받은 후 유아교육에서의 교수를 위한 졸업증서 (Graduate Diploma of Teaching-ECE)를 받아야 한다.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 은 대개 3년 정도이며, 유아교육에서의 교수 졸업증서를 받기 위한 과정은 1년에서 2년 정도이다(TeacNZ, 2008).

뉴질랜드는 교수의 전문적 리더십을 제공하고, 학교와 유아교육 교사의 전문적 지위를 증진하며, 유아와 학습자의 안전하고 질 높은 교수와 학습 환경에 기여하고 자 교육기준법령(Education Standards Act, 2001)을 공포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사 의 질은 교육성과에 주요한 영향임을 인식하고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직업 교육의 교사 자격을 위한 전문 기관인 뉴질랜드 교사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정미라 외, 2007), 교사표준(Graduating Teacher Standards)을 설정하여 교사양성 대학 졸 업 시 갖추어야 할 자질을 지식, 실천, 가치와 관계에 대한 7가지 기준으로 설명하 고 있다(New Zealand Teacher's Council 웹사이트, 2008).

뉴질랜드의 유아교육 부서와 정부는 미래를 향한 길(Pathways to the Future)이 라는 10년의 전략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목표 중 하나가 유아교육 서비스를 질 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 방법이 모든 교사가 자격을 갖추고 등록하는 것이라 확신하고, 교사가 이끄는 모든 서비스는 2012년까 지 100% 자격을 갖춘 교사, 등록된 교사, 자격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 직원만 고용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TeacNZ, 2008).

한편 교육부는 유아교육 실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직에 있는 교사의 전문적 발 달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현직교육은 모든 영유아들의 학습결과를 향상시 키기 위하여 특히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전문 발달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 며, 더불어 학습에 대한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발달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 러한 프로그램은 지역 교육청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통해 이루어진다(Ministry of Education 웹사이트, 2008).

5. 홍콩

가. 교육제도

홍콩은 유치원, 초등, 중등과정의 학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통주국(Education Bureau: EDB)에서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영국의 영향을 받아 교육 부문에서도 영국 시스템과 유사하게 운용되고 있다. 현재 학제는 초․중 등 과정 13학년 과정인데 북미 학제와 같이 초․중등 12년, 고등교육 4년제 시스템 으로 전환하고 있는 중이며, 2010년 이후로는 북미계와 비슷하게 6-3-3-4제로 정착 이 될 예정이다(김석수, 2007).

홍콩에서 학령 전(Pre-primary) 서비스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영유아에게 교육 과 보호를 제공하는 규정을 말한다. 교육통주국에 등록하는 유치원은 3~6세 유아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국(Social Welfare)에 등록하는 보육시설은 2~3 세를 돌보는 유아원과 0~2세의 영아를 돌보는 영아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만 3세부 터 다니는 유치원 대부분은 반일제이고 연령별로 구분하여 교육을 하고 있으며, 보 육시설은 반일제와 종일제 서비스를 제공하나 대부분 종일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홍콩에서는 학령 전 서비스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보육시설은 교육통주국 하의 보육시설이 딸린 유치원(kindergarden - cum - child care centres) 으로 전환하고 있다(Education Bureau 웹사이트, 2008).

나. 교육과정의 발달과 변화

홍콩 정부는 1997년부터 교육개혁을 시작해 왔다. 특히, 교육과정에 대한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학제 개편까지 광범위하게 개혁을 하고 있는 중이다. 국제화 시대에 사회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홍콩의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목표가 있다. 홍콩의 교육과정개발협의회(Curriculum Development Council)는 2002년 기본교육과정에 10년 간 학생들이 배워야 할 7가지 학습목표를 제시하였다(김석수, 2007).

한편 유아교육과정 개발위원회(Curriculum Development Council Committee on Early Childhood Education)는 1996년 출판되었던 ‘유아교육과정 해설서(Guide to

the Pre-primary Curriculum)’를 2006년에 개정하였다. 개정된 새 교육과정은 2007 년부터 모든 학령 전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대상은 만 2세~6세이다(Education Bureau 웹사이트, 2008).

다. 교육과정 개발과정 및 절차

홍콩의 교육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부터 중등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독립자 문기구인 교육과정개발협의회에서 개발한다(Curriculum Development Council, 2008).

교육과정개발협의회는 교육과정 개발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정부에 조언을 제공하 고, 교육과정 정책의 방향도 제시한다(Education Bureau 웹사이트, 2008). 교육과정 개발협의회는 1972년에 교육과정개발위원회(Curriculum Development Committee)라

교육과정개발협의회는 교육과정 개발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정부에 조언을 제공하 고, 교육과정 정책의 방향도 제시한다(Education Bureau 웹사이트, 2008). 교육과정 개발협의회는 1972년에 교육과정개발위원회(Curriculum Development Committee)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