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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는 1996년 만 1~6세 아동의 유아교육과 보육업무를 보건사회부에서 교육과학부로 이관하였으며, 현재까지 교육과학부가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목표, 지침, 재정에 관한 모든 중앙정부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교육과학부는 주로 국가정 책결정을, 국립교육원은 중앙과 지방수준에서 육아지원서비스에 관한 전체평가, 자 료수집,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다(문무경, 2006).

스웨덴에서는 1998년 학교법(School Act)에 따라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구분을 없 애고, 만 1~5세 영유아를 위한 ‘푀르스콜라(förskola: pre-school)와 만 6세를 위한 유아학급(förskoleklass: pre-primary class)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무학령기는 만 7 세부터 시작된다(문무경, 2006). 지방자치단체는 일하거나 공부하는 부모의 만 1~5 세 자녀에게 유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일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중인 부모를 포함 하는 보편적인 유아학교(allmän förskola)는 모든 만 4세~5세 유아들에게 제공되며, 최소 하루에 3시간이나 주당 15시간의 무상교육을 제공한다. 푀르스콜라에 출석하 는 것은 아동의 자유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다 (European Commission, 2007).

만 6세를 위한 유아학급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3시간의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한 다. 이러한 학급은 대개 학교체계의 일부로 초등학교 내에 있으나 출석은 자발적이 다. 만 6세 아동의 대부분이 출석8)하는 유아학급은 모든 아동의 발달을 자극하고 의무학교 교육을 위한 건전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의무교육과 같은 교육 과정이 적용되지만 계획안이나 시간표는 없다(European Commission, 2007).

스웨덴은 아동 대 교사 비율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평균적으로 1~6세를 위한 학급은 훈련된 교사 당 5.6명의 아동 비율을 가지고 있다. 6~7세를 위한 유아 학급은 전국 평균이 한 명의 교사와 보조교사 당 13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다 (Bennet, 2007).

스웨덴의 의무교육은 만 7세에서 16세까지 9년간이다. 수업일수는 최소한 178일 8) 2005년 기준으로 만 6세 아동의 95%가 출석하였으며, 나머지는 대개 부모의 희망에 의해 의무

학교에 출석하였음.

이며 주 5일 수업을 한다. 학교는 주당 수업시간이나 수업일수의 길이를 결정하지 만, 첫 2년간 하루에 6시간이 넘는 수업을 할 수 없다. 학급규모에 대한 규정은 없 으며, 교육과정은 의무학교, 유아학급, 레저타임 센터를 포함하고, 의무과목, 과목 교수계획안, 교육목표를 규정한다(European Commission, 2007).

나. 교육과정의 발달과 변화

스웨덴 유아교육과정은 1998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Lpfö 98), 교육과학부는 유아학교 활동집을 발간하였다. 스웨덴의 교육과학부는 1998년 전국의 교육과정과 교수법을 일관되게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고자 가정보육 이외의 모든 육아지원서비 스 기관을 위한 일반 교육과정을 출간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07).

유아교육과정의 교육원리는 복지와 교육이 연결된 통합 형태로 제정되었으며, 놀 이는 학습의 주요 요소로 강조되었다. 유아교육기관에는 교수학습계획안이 없으며, 활동의 시간과 관련된 규정도 없다. 유아학급의 규정은 의무교육과 같아서 의무학 교, 여가활동 센터와 같은 교육과정을 공유하지만, 유아학급을 위한 교수계획안이나 시간표는 없다(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07).

다. 교육과정 개발과정 및 절차

스웨덴 최초의 유아교육과정 Lpfö 98은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위원회가 개발 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교육과정은 유아교육기관 교사 뿐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되었으며,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일부 수정하였다. 수 많은 토론을 거친 후 유아교육과정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유치원 교사 뿐 아니라 보육시설 보육사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유아교육과정을 개발하기에 앞서 유아교육기관에 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점과 새로운 아동 발달과 학습에 대한 관점을 모두 탐색 하였고, 전통적인 방식과 함께 레지오 에밀리아의 새로운 접근이 추가되었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 교육활동이 지향해야 하는 목표와 해설이 포함된 간결하면서도 명 확한 스웨덴의 유아교육과정이 탄생하였다(Korpi, 2007).

한편, 1995/96:206 법안에서는 스웨덴의 유아교육과 학교교육 간 ‘협력(coordination)’

의 개념을 ‘통합(integrating)’의 개념으로 확실하게 변화시켰다. 법안은 평생학습의

이상과 아동․지식․학습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에 근거하여 공동교육과정(joint curriculum)을 도입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BOSK 유아교육위원회 및 학교 위원회(BOSK pre-school & School Commission)가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유아 학급, 여가활동센터, 학교교육(6세부터 16세까지)을 위한 개정교육과정 개발을 제안 하였다(SOU 1997:21). 개정교육과정의 목표는 유아학급과 여가활동센터를 학교체제 로 통합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다(문무경, 2006).

라. 교육과정의 영역 및 연계

스웨덴은 평생학습의 첫 단계로서 1~6세를 대상으로 교육과 보육을 포함하는 일 원화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이다(Korpi, 2007). 그러나 이것 이 규범화되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은 아니다. 스웨덴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에는 실제 적 지침 조건이나 항목을 제시하기보다는 유치원 교육의 주요 가치와 필요조건에 대한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아동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다룬다기보다는 지 방정부와 교육기관에게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가치와 목적, 과정에 대한 지침을 제 공해준다(OECD, 2006). 따라서 지역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의 지침에 따라 자유롭게 지역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구성해 나가고 있으며, 교사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내용, 조직, 방법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다.

스웨덴의 유아교육과정은 크게 유아학교의 기초적인 가치와 과업, 목적과 지침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아교육과정은 의무학교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기본 적인 가치들, 특히 타인에 대한 배려, 유대, 양성평등, 인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사는 아동의 고정된 성역할 행동을 수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할 것을 제시 하고 있다. 목적과 지침 부분은 규준과 가치, 발달과 학습, 아동에 대한 영향, 유아 학교와 가정, 유아학급․학교․여가활동센터와의 협력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유아교육과정에는 유아학교가 전 생애 학습을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06).

스웨덴 유아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스웨덴은 유아교육기관과 유 아학급, 학교, 여가센터 등 학교체제의 조화와 협력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강조는 아동들이 푀르스콜라와 초등학교 간의 전이를 가능하면 부드럽게 하도록 하였고, 양쪽의 교육철학이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는데 기여하였다. 아동은 새로운 학습 기관에서 연속적으로 자기확신감을 느끼며 즐길 수 있게 되었다(문무경, 2006).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간의 협력은 처음에는 자율적이었으나 1940년대 이후 의무화

되기 시작했다. 1970~80년대에는 여러 지역의 협력 프로젝트들이 실행되었으며, 대 부분의 프로그램은 푀르스콜라 아동이 취학하게 될 초등학교에 1주일에 한번 방문 하여 학교의 물리적 환경, 학교생활과 규칙, 교사들에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계획되 었다(Taguchi & Munkammar, 2003).

1991년에는 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 법안(1990/91:115)을 도입하였다. 따라 서 부모들은 만 6세 자녀들의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교육 부장관은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간의 협력을 강조하게 되었다. 취학연령의 탄력적 운 영을 위한 전제조건의 하나로 초등학교와 푀르스콜라의 통합교육과정 구성(1995/96:206 법안)을 제시하였다(문무경, 2006).

1998년에는 만 6~7세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로의 전이를 돕기 위한 유아학급 (förskoleklass)이 의무교육 체제의 일부가 되었고, 유아교육과 학교교육 통합에 부분 적으로 기여하였다(Taguchi 외, 2003). 유아학급은 유아교육과 의무교육 실제의 교 육적 접근을 모두 사용함으로써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다 (Kaga, 2007).

마.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교사교육

스웨덴의 육아 서비스 담당 교직원들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몇 차례의 연 수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유아교사, 여가활동 강사, 보조교사, 가정보육사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Taguchi 외, 2003). 스웨덴 육아지원기관 대부분의 종사자들(약 98%)은 아동관련 연수를 받은 자들이다. 유아교사의 약 50%가 학사학위 소지자이 며, 나머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보조교사들, 지방자치단체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가 정보육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가활동 강사들은 유아교사와 마찬가지로 3.5년간의 대학수준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국립교육원은 가정보육 시설자들에게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아학교의 보조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자격증과 연수를 받 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문무경, 2006). 영구적으로 고용되기 위해서 교사는 대학에 서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 번에 최대 12개월 동안 밖에 고용될 수 없다(European Commission, 2007).

스웨덴에서는 2001년 가을을 기점으로 유아교사, 여가활동센터 강사, 초등학교 1 학년 교사 모두가 3.5년(140학점)동안 대학에서 양성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Taguchi 외, 2003). 2001년 8월에 새로운 교사훈련프로그램(a Renewed Teacher Education)(1999/2000:135 법안)에 의해 독립적인 교사자격을 제안하였다.

교사 지망생들은 지도 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라 스스로 계획, 결정한 다양한 교육

교사 지망생들은 지도 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라 스스로 계획, 결정한 다양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