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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지원제도의 현황과 이용 실태

1. 정부의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개요

1.2.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1.2.1. 필요성 및 목적

○ 지난 10년간 판매촉진사업 지원품목의 수출액은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추 진으로 인해 3배 이상 크게 증가하는 등 농식품 수출확대와 국민경제에 기 여하였음.

○ 최근에는 농식품 수출량의 급격한 증가로 수출물류비 지원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특히, 수출물류비 철폐와 수출국의 비관세장벽(안전, 위생, 검역 등)에 대응하여 허용보조 성격의 수출기반조성, 안전관리, 검역완화 노력 등 인프라강화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 이에 따라 본 사업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물류비 부담이 큰 농식 품에 수출물류비와 안전성·검역 등 수출인프라강화 사업을 통해 농식품 수 출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1.2.2. 지원근거 및 지원조건

○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 WTO 농업에 관한 협정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 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 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 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 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수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①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출품에 대한 신용보증과 수 출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협정에서 허용하는 수출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하여야 한다.

- WTO 농업에 관한 협정 제9조 4항: 이행기간 동안 개발도상회원국은 위 의 제1항 라호(수출유통보조금) 및 마호(수출품 국내운송비)에 열거된 수출보조금과 관련한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단. 동 수출보조금이 감축약속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본 사업은 농업생산기반 유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수출과정에서 부 담이 큰 농산물의 선별·포장·운송비 등 수출물류비 일부를 1990년부터 지원 하였음.

- DDA 협상에서 수출물류비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수출보조 완전 철 폐(선진국은 ~2013년, 개도국은 ~2016년까지)를 합의하였음.

- 다만, 개도국의 경우 마케팅비용, 운송비용 등 수출보조는 2021년까지 철폐하는 것으로 함.

○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은 100% 보조이며, 사업시행주체는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임.

1.2.3. 사업별 지원 규모

○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은 2012년까지 총 4,446억 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2008년 327억 원, 2012년 410억 원으로 최근 400억 원 이상 규모를 유지하 고 있음.

표 3-4.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연도별 지원 규모

단위: 억 원 2008 2009 2010 2011 2012(계획)

지원 규모 327 383 415 395 41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은 수출물류비 지원과 수출인프라 강화사업으로 구분 하고 있으며, 2012년과 2013년의 항목 구분은 동일함.

- 수출인프라 강화사업의 경우 2013년에 인프라 강화(Ⅰ)과 인프라 강화 (Ⅱ)로 구분하고 있음.

- 각 세부사항은 인프라 강화(Ⅰ)이 수출보험료 지원, 해외규격·인증 등록 지원, 수출 전문인력 육성, 수출선도조직 육성, 사업지도점검이며, 인프 라 강화(Ⅱ)는 수출농산물 안전관리 및 안전성검사, 수출농산물 선도유 지 지원, 수출국 검역관초청, 국내외 농약 등록 지원, 물류효율화 등임.

○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의 2012년 전체 예산규모는 410억 원이며, 이 가운데 수출물류비 지원이 75.9%인 311억원, 인프라 강화가 99억 원임.

- 2013년에는 전년보다 0.4% 증가한 412억 원이며, 수출물류비 지원은 0.3% 감소한 310억 원인 반면, 인프라 강화는 102억 원으로 2.9% 증가 하였음.

표 3-5.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의 2012년 및 2013년 예산 계획

단위: 백만 원 2012년 (A) 2013년 (B) 증감(B-A)

□ 농축산물판매촉진 40,972 41,150 178

▪ 수출물류비 지원

(산출근거) (232천톤×134원/㎏)31,078 30,970

(231천톤×134원/㎏) △108

▪ 인프라 강화

(산출근거) 9,894 10,180 286

자료: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