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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거주 노인가구 주거실태

문서에서 농촌 주택정책 방안 연구 (페이지 77-82)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가구의 주거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인구주택총조사(2010) 에서 일부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고, 본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농촌거주가구 의 주거의식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농촌가구의 주거의식조사는 전남 담양군, 경남 합천군, 충남 금산군 세 지역 200가구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농촌가구의 주거의식조사를 위한 지역적인 안배는 농촌지역의 총 인구수, 65세 인구수, 경제활동 인구, 직업참여여부 분포에서 각 각의 평균값 및 중위값이 유사한 지역 중에서 세 군을 추출한 후 인구비례를 감안하여 유의할당을 하였다.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통한 대면면접조사로 조사기간은 2012년 11월 26일~12월 7일까지 실시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2010)에 의하면 농촌의 일반가구 중에서 약 130만 가구가 65세 이상의 노인가구이고, 이중에서 약 63만 가구는 75세이상의 노인이 포함되어있다.

농촌거주 노인가구의 약 85%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아파트거주가구는 약 11%이 다. 그런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높아져서 75세이상의 후기고령가 구의 경우 약 88%로 단독주택거주비율이 아주 높게 나타났다. 한편 활동에 제약이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농촌거주노인의 약 58%로 나타났다. 이들 활동에 제약이 있는 가구의 약 90%는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은 6%에 불과하여 생활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2-32> 농촌거주 노인가구 주택유형

(단위 : 호, %)

구분 65세이상 75세이상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1,314,154 100.0 627,998 100.0

주택계 1,307,176 99.5 625,078 99.5

단독주택 1,120,286 85.2 552,000 87.9

아파트 139,226 10.6 54,274 8.6

연립주택 21,467 1.6 8,609 1.4

다세대주택 15,140 1.2 5,878 0.9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1,057 0.8 4,317 0.7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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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주거품격 향상을 위한 농촌 주택정책 방안 연구

농촌거주 노인가구의 주택 점유형태는 대부분 자가(89% 이상), 전세는 약 4%, 보증금 있는 월세는 3%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가구중에서 1인 단독가구의 규모를 살펴보면 약 12만 1504가구가 65세 이상 1인 단독가구이고 75세 이상 1인 노인 단독가구는 약 5만 9696가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33> 농촌거주 노인가구 점유형태

(단위 : 호, %)

구분 65세이상 75세이상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1,314,154 100.0 627,998 100.0

자가 1,161,025 88.3 560,512 89.3

전세 54,358 4.1 23,274 3.7

보증금 있는 월세 39,748 3.0 15,959 2.5

보증금 없는 월세 13,605 1.0 5,974 1.0

사글세 10,435 0.8 4,784 0.8

무상(관사, 사택 등) 34,983 2.7 17,495 2.8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농촌거주가구 주거의식조사에 의하면 노인가구는 조사가구 200가구중에서 약 48가구로 전체 조사가구의 약 24.4%에 해당되었다.

<표 2-34> 농촌거주가구 주거의식조사 연령별 분포

(단위 : 가구, %)

  사례수 %

전체 200 100.0

가구주 연령

39세 이하 10 5.0

40 ~ 49세 80 40.0

50 ~ 64세 62 31.0

65세 이상 48 24.0

자료 : 국토연구원. 2012. 농촌주택 거주가구 주거의식 조사.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가구의 주택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은 습기로 인한 곰팡이(35.4%), 벽이나 천장 등에 금(33.3%)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촌거주가구 에서도 비슷하지만 노인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노후도가 더 심한 것으로 보인다.

<표 2-35> 농촌거주 노인가구 주택노후 문제 인식 정도

(단위 : %)

노인가구 농촌거주가구

1) 벽이나 천장 등에 금이 간 정도 33.3 20.5

2) 건물이 기울어진 정도 10.4 6.5

3) 주요 구조부(기둥, 보, 벽 등)가 파손된 정도 25.0 13.5

4) 빗물이 새는 곳이 있는 정도 16.7 12.5

5)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피어 있는 정도 35.4 30.5

6) 배관 등에 녹이 난 정도 22.9 21.5

자료 : 국토연구원. 2012. 농촌주택 거주가구 주거의식 조사.

노인가구의 주택내부시설에 대한 불편정도에서는 주거비와 관련된 항목, 즉 겨울철 난방비(72.9%), 관리비나 주거비가 부담스러움(43.8%) 등에서 가장 불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건물, 설비가 낡았음(35.4%), 가족 수에 비해 집이 너무 좁음(31.3%), 작물 건조 등 작업공간이 부족하거나 불편(31.3%)으로 응답하였다.

<표 2-36> 농촌거주 노인가구 주택내부시설 불편정도

(단위 : %)

노인가구 농촌거주가구

1) 주택구조가 농촌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함 22.9 17.0

2) 건물, 설비가 낡았음 35.4 29.5

3) 가족 수에 비해 집이 너무 넓음 22.9 14.0

4) 가족 수에 비해 집이 너무 좁음 31.3 26.5

5) 화재, 수해, 도난 등에 취약함 22.9 20.5

6) 문턱, 주택 내 계단 등 높이 차이가 심함 18.8 15.0

7) 부엌이 불편 18.8 17.0

8) 화장실이 불편 25.0 16.0

9)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듬 72.9 68.5

10) 작물 건조 등 작업공간이 부족하거나 불편 31.3 30.0

11) 관리비나 주거비(수리비, 임대료)가 부담스러움 43.8 43.5 자료 : 국토연구원. 2012. 농촌주택 거주가구 주거의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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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주거품격 향상을 위한 농촌 주택정책 방안 연구

노인가구의 주거환경에 대한 불편정도에서는 편의시설의 접근성과 교육/문화시설 의 부족 등의 항목이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조사노인가구의 71%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주로 각종 편의시설 등이 읍 단위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즉 교육시설 등이 부족(56.3%), 문화시설이 부족(54.2%), 공공버스 등 교통시설 부족(37.5%), 시장, 병원, 관공서 등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불편(35.4%)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마을 젊은이 감소로 인한 마을의 축소로 불편사항 증가(41.7%)의 항목도 높은 비중으로 응답하고 있다.

<표 2-37> 농촌거주 노인가구 주거환경 불편정도

(단위 : %)

노인가구 농촌거주가구

1) 시장, 병원, 관공서 등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불편 35.4 28.5

2) 교육시설 등이 부족 56.3 43.0

3) 문화시설이 부족 54.2 53.5

4) 공공버스 등 교통시설 부족 37.5 34.5

5) 주차장 부족 25.0 24.5

6) 상하수도, 쓰레기처리장 부족 25.0 20.0

7) 마을회관, 복지관, 노인정 등 마을시설 불충분 31.3 27.0 8) 마을 젊은이 감소로 인한 마을의 축소로 불편사항 증가 41.7 44.0

9) 마을 빈집 증가 등으로 마을분위기 악화 16.7 15.0

10) 주민 공동체의식 변화로 인한 갈등 18.8 12.0

11) 마을 공동 운영비 부족 18.8 14.5

12) 마을 공동 수익사업의 비효율적인 운영 18.8 17.5

자료 : 국토연구원. 2012. 농촌주택 거주가구 주거의식 조사.

앞의 분석에서 노인가구는 겨울철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부담된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위한 프로그램 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 노인가구의 22%에 불과하다. 마련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응답노인가구 모두 ‘마을회관 등에서 겨울철 공동생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8명)하였다. 한편 공동생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가구는 노인가구의 약 39.6%로 나타나고 있다.

  사례

필요없음 마을회관

공동생활

보일러 개조 지원

단열재 시공

다른 지역 (자녀 집) 거주

농촌거주가구 (200) 51.5 21.0 16.0 11.0 .5 100.0

노인가구 (48) 58.3 25.0 12.5 4.2 0.0 100.0

<표 2-38> 농촌거주 노인가구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위해 참여희망 공동생활 프로그램 유형 (단위 : %)

자료 : 국토연구원. 2012. 농촌주택 거주가구 주거의식 조사.

노인가구가 인식하는 주택정책 프로그램의 필요정도를 질문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95.8%), 주택구입/신축자금 저리 융자(93.8%), 주택수리 및 개조시 비용 보조(93.8%), 난방비, 주거비 등 생활비 절약 방안 지원(93.8%), 고령자전용 국민임대주택 공급(93.8%),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 공급 확대(93.8%)의 순으로 나타 났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의 경우 가장 높은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임대주택에 거주희망을 묻는 문항에서는 단지 10%만이 입주를 희망하였다. 희망이유 는 집주변의 편리한 생활환경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주택에 만족(34.9%), 현재 생활터전과 거리가 멀어짐(32.6%)으로 응답하고 있다.

<표 2-39> 농촌거주 노인가구 주택정책 필요성 인식

(단위 : %)

노인가구 농촌거주가구

1) 주택구입/신축자금 저리 융자 93.8 93.0

2) 전세금 저리 융자 89.6 89.0

3) 월세 보조 85.4 85.5

4) 주택수리 및 개조시 비용 보조 93.8 94.5

5) 고령자전용 국민임대주택 공급 93.8 93.5

6)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95.8 93.0

7) 일반분양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89.6 93.0

8)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 공급 확대 93.8 92.5

9) 생계비 보조 91.7 94.5

10) 빈집철거 77.1 81.0

11) 연금제도 활성화 지원 91.7 96.0

12) 난방비, 주거비 등 생활비 절약 방안 지원 93.8 95.5 자료 : 국토연구원. 2012. 농촌주택 거주가구 주거의식 조사.

주 : 필요하다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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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주거품격 향상을 위한 농촌 주택정책 방안 연구

구분 주택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주택이외 거처

전국농촌 71,908 63.3% 23.2% 2.8% 3.0% 7.6%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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