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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문서에서 농촌 주택정책 방안 연구 (페이지 119-125)

농어촌주택개량정책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1967.5, 법률 제 1891호)과

「농어촌근대화촉진법」(1970.1, 법률 제 2199호)을 근거로 초가지붕개량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90년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농촌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시작되고 농촌주택도 전면신축개량으로 전환되었다.

행정안전부가 1976년 추진하던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7년 농림수산식 품부로 업무 이관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1990년부터 추진해오던 ‘농어촌주택정 비자금지원사업’과 통합하여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사업목적은 낡고 불량한 농촌 주택 개량을 통해 농촌지역의 주거문화 향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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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주거품격 향상을 위한 농촌 주택정책 방안 연구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농촌 정주의욕을 고취하고자,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촌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사업추진근거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10호(생활환경정비사업) 및 제55조(생활환경정비 계획의 내용), 제67조(농어 촌주택개량자금 조성), 제108조(자금지원)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 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이다.

사업시행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 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무주택자 포함),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 이며, 지원대상 제외지역은 읍․면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洞) 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다. 사업내용은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지원이다. 2012년 사업계획(사 업물량, 사업비)은 8000동, 4000억 원이고, 융자재원은 농협자금(3200억 원)과 지방 비(800억 원)로 운영되고 있다. 지원조건은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대출한도는 세대당 신축 5천만 원, 부분개량 2500만 원이다. 대출대상주택은 세대당 주택 건축면적 150㎡ 이하 주택이다. 사업추진체계는 아래 그림(<그림 3-3>)과 같다.

사업물량배정 (농식품부

→시․도 →시․군․구)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시․군․구)

건축허가(신고) (시․군․구) 사업시행 ․ 완료

(사업자)

사용승인 (시․군․구) 융자금신청 (사업자→농협)

융자금 대출․

사후관리 (농협/시․군)

<그림 3-3>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사업추진 체계

자료 : 국토해양부. 2011. 주택업무편람.

재원 출처는 1976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므로 자금이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농어촌주 거환경개선자금, 농어촌주택정비자금에서 지원되었다. 농어촌주택정비자금은 1990 년부터 지원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으로 통합 운용되고 있다. 2000년 이후 매 년 평균 1만 4449호, 3980억 원의 주택개량 자금이 지원되었다.

연도 사업량 (세대) 사업비 (백만 원)

2000 19,098 381,960

2001 19,494 389,880

2002 20,838 415,320

2003 21,568 431,360

2004 19,702 391,720

2005 13,890 396,950

2006 10,170 390,000

2007 11,154 421,384

2008 11,532 440,160

2009 13,630 511,944

2010 5,699 274,942

2011 6,611 330,525

평균 14,449 398,012

<표 3-26>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실적

자료 : 국토해양부 내부자료.

2012년 사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지원으로 건축하는 주택 규모를 100㎡에서 150㎡로 확대하였으며, 사업대상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사업대 상자로 확정될 경우 선금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단, 선금 수령후 90일이내 착공하 여야 하며, 미착공시 사업대상자 취소 및 향후 2년간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행정 간소화를 통해 1개월 조기착공이 가능해져서 농번기와 사업 착수 기간이 맞물리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주택개량시 정부에서 제시한 주변경관관련 매뉴얼대로 시행할 경우에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고려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 미확보로 인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추진실적이 2008년 96%, 2009년 96%, 2010년 72%, 2011년 82.5%로 저하되고 있는 추세이며, 2013년 부터 중앙정부의 지원을 10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주택개량(신축, 부분개 량)시 저리융자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대상가구가 사회취약계층이거나 주거취약 계층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 사유재산을 신축하거나 개량할 때 저리융자 하는 사업으로 농촌 가구의 주거수준 개선이나 농촌 유입인구의 확대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주거복지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측면에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재부의 예산 신청 시 어려움이 있다.

chapt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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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농촌 주택정책

이 장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농촌 주택정책을 개관하고 정책프로그램의 내용과 전달체계를 살펴본다. 나라마다 농촌 주택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역사와 유산이 상이하 므로, 국가별 농촌 주택정책과 관련한 패러다임의 변화, 정책프로그램 현황, 농촌 마을정비 및 개발 사업으로서의 주택정책, 주민참여, 주택공급제도, 과소지역 주택제 도, 빈집재생사업 등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문서에서 농촌 주택정책 방안 연구 (페이지 119-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