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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분권화의 기본방향

2.1. 농정 분권화의 기본방향

지방분권에 대응한 농정추진체계 개편은 농업·농촌부문에 투입되는 재 원의 자원배분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정성과를 제고하여 궁극적으로는 농 업·농촌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기준에 부응하는 제도 적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동안 농정성과를 제고하고자 한 지방농정 활성화 과제를 더 촉진하는 것이 방향이다. 농정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대리 인 모형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있어 지방분권의 논 리는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간의 역할분 담을 추진하고, 협력적 관계를 구축한다.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 록 하는 자율성과 지역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방농정 추진에서 나 타나는 문제점인 정치적 요구, 소액 다수의 사업으로 분산되는 등의 문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역농업발전계획에 의한 재원배분이라는 계획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그 계획의 수립에 농업인이 참여하는 자치농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역농업발전계획의 수립에 의한 체계적인 농정추진, 그 리고 그 계획수립에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자치농정 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농정의 분권화를 위해서는 먼저 중앙-지방의 농정역 할분담 구축과 그에 따른 농정사업의 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지방재정 이양의 정도에 따라 농정사업의 지방이양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사업이양이 안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의 자율성과 특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의 개편을 추진하여야 한다. 국고보조사업 의 통폐합을 통한 지역의 선택범위의 확대와 세부 사업지침에 있어서 지역 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추진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개선이 원 활히 이루어지도록 농정에서 중앙-지방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도 과제이다.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와 농정성과 제고로 농업농촌발전 촉진

행하여 높은 성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성과관리도 강화하여야 한다. 그만큼 지역의 농정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농업인 주 민이 가장 선호로 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민참여 농정을 강화하 여야 한다. 단순히 지방분권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치농 정을 실현하는 농업인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2. 농정의 분권화 추진협의체 도입

농정분권화 추진은 단순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계획에 따라 소극적으 로 대응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 정체되어 있는 농업·농촌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전략의 도입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 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 지역농정 활성화 대책의 효과를 더 극대화하는 것 이다. 농정분권은 농정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의 자율적인 선택을 확대하고, 동시에 지역의 책임성도 강화하고자 하는 변화이다. 이 러한 지방분권은 농정체계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범정부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는 제시되고 로드맵이 마 련되어 있지만, 농정분야에서 농정분권화 방안을 논의하는 대책은 제시되 지 않고 있다. 농정의 분권화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대한 전망이 제시되지 않고, 이를 위한 논의도 없다. 지방농정에서도 농정 분권화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 검토가 미 흡하다. 농정의 분권화는 일부 사업의 지방이양만을 내포하지 않고 농정 전반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사업이 지방이양이 되고, 지방의 자체사업이 확대되면 중앙농정과 경합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농정 의 개편이 요구된다. 그만큼 농정전반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또 농정의 지방분권이 추진된다고 하지만 지방 농정담당자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도 부족하다. 지방분권에 적 합한 지방농정역량을 준비하는 것이 부족하다.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는 것 에 따라 농정부문의 보완대책만 마련하여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는 농정

분권화가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모델이 될 수 없고, 지역농정 활성화의 올바른 길이 되지 못한다.

농정의 분권화는 한 주체의 의사결정에 의해서만 추진될 수 없다. 농정 의 분권화는 한 담당부서에서 준비하고 추진하여서는 성과를 얻을 수 없 다. 농정에 참여한 이해관계자의 합의와 공조가 중요하다. 농업정책사업을 지방에 이양하여야 할 대상을 선택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이양하는 것 이 서로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농정사업을 추진하는 중앙농정 의 개편, 국고보조사업의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다양한 검토가 필요 하다. 농정사업의 지방이양되는 정도에 따라 중앙정부 농정이 담당하여야 할 영역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출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 불제 중심의 농정체계로 전환’이라는 농정개혁의 비전도 실현하는 방안으 로 농정의 분권화를 접근하여야 한다. 다음에 제시하는 바와 같이 농정의 분권화는 다양한 영역에서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추진되어야만 효과를 얻 을 수 있다. 특히 지역에서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는가를 인식하고, 이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여건변화에 적합한 제도변화와 지역단위에서 역량강 화를 위한 많은 준비가 있어야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농정 분권화를 준비하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농정 분권화를 위한 전략과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로드맵을 설정하여 연차별로 지속 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가 중심이 되어 부처 차원에서 농정분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이 적합하다. 농식품부 정책 담당자, 지방농정책임자(도농정국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정분권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여기에서 추진 방안을 합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지역에서도 지방분권에 대응하여 어떤 준비 를 하여야 하는지를 고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