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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분권화를 위한 과제

2.1. 지방농정담당자 조사

지방농정 담당자들은 국고보조사업이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 역의 자율적 추진도 제약한다고 본다. 이에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의 추 진 성격을 갖는 농정사업을 이양하는 농정분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방농정 활성화의 저해요인인 지역특성 반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 역 자체사업의 확대가 필요함에도 그러기가 여의치 않은 것은, 현재 지역 농정에서 차지하는 국고보조사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지방농정추진의 문제점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추진지침이 많다. 친환경농산물육성사업 사례에서 지적하였듯이 지역 고유의 성격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면 농정성과도 제고될 것이다. 지역의 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 자체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다. 설문 조사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자체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2.9%에 이르고 있다.

구분 전체

농업·농촌발전에 대한 효과평가 5.1 4.6 5.6 5.1

농정의 지방분권화 추진 정도 4.2 4.1 4.8 4.4

주: 지방농정담당자(138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표 6-2> 농정의 분권화에 대한 평가 점수(7점 척도 기준)

지방농정 담당자의 농정의 분권화 추진에 대한 평가를 보면, 지방분권이 농업·농촌발전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5.1점으로 높게 나타나고, 그 에 따라 농정분권을 빠르게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앞서 제2장의

<표 2-3>에서 보았듯이 농정의 분권화가 추진되면,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다양하며 차별적인 사업에 집중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 다. 농정의 분권화는 지방농정 추진에서 과제로 지적되었던 요인들을 개선 하는 효과를 제공할 것이다.

농정의 분권화가 추진되면 지역 내 관계 속에서 농정추진에 필요한 재정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적되고(47.0%) 있다. 다음 으로 경쟁력 제고 등 농업발전에 필요한 사업보다 정치적 요구에 의한 지 역 간 나눠 먹기식 사업배분이 심화될 것이라는(36.6%)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농정의 분권화를 추진하더라도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포괄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52.9%) 의견이 많다. 이는 지방분권이 추구하는 지역의 자율적 선택은 요

구하면서 분권에 따른 우려사항인 재정축소 문제를 축소하자는 것이다. 충 남사례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지방이양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64 국고보조사업이라도 지방분권의 취지를 반영한 추진체계로 개선한다면 사업지침 수립 등에서 지역의 자율적 정책의사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 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의견조사에서도 국고보조사업이 지역특성 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과제로는 세부사업지침의 포괄적 허용이다

(46.3%). 이러한 지원체계의 대표적 방식은 포괄지원방식이지만 현재의 방

식은 사업규모 결정에서는 자율성이 어느 정도 있지만 사업지침의 자율성 에서는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64 이관률. 2017. “충남도 농정사무의 시태분석과 지방이양의 방안.” 󰡔현안과제 이슈

리포트󰡕. 충남발전연구원. p. 13.

구분 중앙정부 농정사업의

중 일부에 대해 지방 사업화로 전환하는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특히 재정분권이 추진되면 어느 정도 중앙정부 농정예산의 감소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그만큼 중앙농정사업의 축소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예 를 들어 재정분권계획에서 본 바와 같이 균특회계 중 3.5조 원을 2020년에 지방에 이양한다면 균특회계의 농업·농촌부문사업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 양하여야 한다. 그렇더라도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필요한 사업은 국가가 직접 담당하여야 한다. 이는 균특사업 중에서도 중앙농정이 담당하여야 할 영역과 지방농정이 담당하여야 할 영역을 구분하여 재조정하는 농정사업 의 개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직불제 중심의 공익적 기능 을 보다 강화하는 농정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 외의 다른 사업 재정이 감 소하므로 일부사업에 대해 지방이양을 하는 농정사업의 재편을 추진하여 야 한다.

② 농정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보

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사업이양을 하면서 재정이양을 하지 않으면 기능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를 평가하는 농정의 지방이양비용 평가 및 지방비 부담영향 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농정사업의 이양이 이루어지면 그러한 사업 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재정이양이 이루어지도록 지방이양비용을 평가하여 보완하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는 법령의 도입, 농정사업의 도입 등에 대한 사전 지방재정부담평가를 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지방 자율성을 제약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지방분권의 이념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 추진체계의 개

편이 요구된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지역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고, 지역의 자체사업 추진여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 개편을 추 진하자는 것이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의 통폐합으로 농정사업을 단순화하여 지방으로 갈수록 인력이 부족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이 다. 너무 세분화된 국고보조사업이 추진되면 지역의 자율성이 저하되고, 그만큼 지방의 자체사업 재원이 감소한다. 사무이양이 되지 않더라도 지방 이양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권한배분의 관점에서 국고보조사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문유석 2013: 17). 즉, 중앙정부의 사업지침기획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권한과 기능의 이양범위 를 결정하는 것이다.

④ 농정추진에서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

넌스의 형태로서 농식품부와 자치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도입하 여야 한다. 지방재정이 확대되면서 지방자체사업이 확대되면, 중앙사업과 지방사업이 서로 경합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고, 위임사무의 추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의 추진방식에 대한 개선이 크게 요구될 것이다. 그 때 지방의 자율성과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정사업의 세부지침을 상시적으로 개선하는 기제로서 협의체라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정부의 중앙-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지방분권 계획에 대한 농정부문의 제도적 틀을 만들자는 것이다. 중앙농정 과 지방농정이 대리인의 관계에서 협력적 관계로 전환되도록 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여기에서 중앙농정사업의 범위와 지방농정 사업 범위를 협의하고, 농정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지방이 농정 에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⑤ 지방의 정책의사결정권이 확대되고, 자율성을 확대되면 지방농정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지방의 자체적인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역의 농정기능을 강화하고, 충분한 농정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농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자율이 확대된 만큼 책임성 도 높아지고, 그래야만 지방분권이 농업·농촌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극대 화할 수 있다. 지역의 특성과 선호도를 반영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인 참여의 지방농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는 주민자치권 강화, 주민 이 스스로 선택하는 지방자치의 강화에 대응하여 농업부문도 자치권을 강 화하는 방안이다. 또한 지방의 정책기획능력 제고와 지방농정예산의 확보 를 위한 지방농정의 역량강화가 중요하게 된다. 지역의 차별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수요를 잘 드러내는 기획능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