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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분권의 주요 개선 방안

3.1. 중앙-지방의 농정역할 분담과 농정사업의 지방이양

3.1.1.

농정사업의 지방이양

농정사업 중 지역이 담당하면 효과적인 사업, 지역적 차별성과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더 좋은 사업이 있다. 지방분권이 추진되면 이 사업들을 지 역에 이양하고, 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도 이양해야 한다. 다른 한편 으로 재정분권의 정도에 따라 농정예산이 변화하면, 그에 적합한 최적의 농정사업을 재편하여야 한다. 지역이 담당하여야 할 농정사업은 지방이 담 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농업·농촌부문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담당하여야 할 사업과 지방이양 사업, 국고보조사업의 개편을 강화하여야 할 사업 등으로 농정사업을 유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담당하도록 하면서 그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이양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 지방이 양을 추진하여야 한다.

인허가권 등 경상사업의 농정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이양이 가능하지만 재정수요를 동반한 농정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이양이 바탕이 되어야 하므 로, 그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방이양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방이양이 늦어 질 경우에는 국고보조사업의 추진방식 개선으로 지방분권의 목적을 실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적 차별성과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농정성과를 제고하는 사업에 대 해서는 단계적으로 지방이양을 추진하면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으로 이양할 경우 지역 내에서 재정확보 애로로 사업이 위축될 수 있 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반면 기존의 국고보조사업에 대 해서는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많은 농 정사업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성과제고에 효과적이기도 한 반면

동시에 농업·농촌의 기반유지를 위한 국가의 책임도 중요한 중간영역의 성 격을 가진 농정사업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바로 지방이 양을 하기보다는 포괄보조지원방식, 지역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협의지원 방식 등을 확대하는 농정추진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

농정사업의 지방이양을 추진할 경우 종자관리사업 이양사례에서 보듯이 권한과 재정이 함께 이양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과거 지방분권 추 진에서와 같이 국고사업의 지방이양에 대해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보완하 여 주는 방식과 같이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정사업의 지방이양 정도에 따라서는 중앙농정기능의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재정지원의 농정사업 추진 중심에서 경상사업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직불제사업 추진에서 상호의무준수 사항에 대한 점검, 식품안전관리 등의 경상사업이다. 지방농정을 지원-컨설팅하는 기능도 한 방안이다.

3.1.2.

지방농정국의 도입

농정에서 지자체가 국가적 사업의 위임사무를 지역에서 대리 수행하는 업무가 증가하였다. 지자체도 농업직불제 지원에 있어 공익적 기능수행 여 부를 확인하는 업무, 농지전용 및 농지관리 실태에 대한 관리업무 등 다양 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보다 중앙정부 위임 농정사무의 업무부담이 많다.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의 추진에서 보듯이 지 역으로 내려갈수록 농정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낮아 적합한 사후관리 및 성과관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중앙농정 수행을 위한 지 자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지방분권이 되면 가능한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방의 부담을 축소하 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앞으로 직불제 중심의 농정을 강화하고, 농업 부문 환경보전 실천 등 상호준수의무를 강화할 경우, 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는 많은 농정인력을 필요로 한다.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경우 지방농정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법률개정 및 제정에서 지방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지자체

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더 많이 수행하는 것이 농업·농 촌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지자체가 중앙농정사무 부담에서 벗어나 지역농 업발전을 위한 자체농정사업 및 국고보조사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개 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중앙정부 농정사무에 대해서는 중앙농정이 지방농정국을 도입하여 자체적으로 국가 농정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즉, 중앙농정사업에 대한 지방이양이나 위임이 아닌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분산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가의 책임이 크고, 공익적 기능이 강하고,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영국, 프랑스 등 외국의 지방농정국과 같은 조직을 통해 국가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역할을 지역에 분산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정부가 일본 등 외국의 사례와 같이 지방농정국 등을 설치하여 직접 농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농정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 한 기능은 지역이 담당할 경우 정치적 관계, 인적관계 등으로 인해 오히려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광역화된 지방농정국의 도입이 효율적일 수 있다.

지방농정국은 새롭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종자관리원, 일부 농지관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광역단위로 지방농정국을 두는 방안으로 조직개편을 마련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또 중앙정부 농정사업 중 지방이양을 추진하면 농정사업 축소에 따른 여유 농 정인력이 발생하는 것을 활용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다양 하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정 관련 사업추진주체의 역할 재정립도 필요 하다. 즉 지역의 특성과 차별성을 요구하는 사업은 지방이양을 검토하되, 사업에 따라 전국적 농정기능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다.

3.2. 국고보조사업의 실질적 통폐합, 지역 선택권 확대

지방분권에 대응하여 농정사업의 지방이양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지방분 권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 추진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

요하다. 지방분권은 농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과 실정을 잘 반영하도록 하고, 지역의 자율적 선택과 자기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 이 있다. 농정추진체계의 개선으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면 농정 사업의 지방이양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개편방향은 지역의 농정업무 수요를 축소하여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자체사업에 보다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농정의 문제점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지방농정 인력구조를 보면, 중앙단 위에서 정책개발하는 인력보다 현장에서 이를 집행하는 인력이 부족한 역 삼각형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는 정책목적과 취지 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추진함으로써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고보조사업 추진체계 개선과제로 다음을 설정할 수 있다.

첫째, 지방농정의 자체사업 추진을 위하여 직불제사업 추진 등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직접 담당하여 역할을 강화한 다. 외국의 경우에는 지방농정조직을 통해 직불제사업 등은 국가가 직접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 지방농정의 업무여력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도 지역조직을 가진 농업 관련 공사가 있으므로 이러한 조직을 활용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둘째, 국가보조사업의 통폐합을 통하여 중앙농정사업을 단순화하고, 지 방 농정인력 부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단순 히 사업통합을 추진하고, 세부사업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해 세세한 지침 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세부사업으로 통합하는 것 은 재정운영의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만, 지방농정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사업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사업통합과 함께 국고보조사업의 실질적 포괄보조지원방식을 확대하여 지역의 선택권 을 확대해야 한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역이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보조사업이어야 한다. 중앙단위에서는 사업이 분리되어도 지역에서는 사업들이 서로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셋째, 지역의 자율적 선택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농업발전계획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서로 협의-심의하여 인정된 범위 내에서는 연차별로 통합하 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 협 약에 의한 지방지원과 같은 것이다. 이는 국가보조사업의 구체적 사업추진 지침에서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중앙정부

셋째, 지역의 자율적 선택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농업발전계획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서로 협의-심의하여 인정된 범위 내에서는 연차별로 통합하 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 협 약에 의한 지방지원과 같은 것이다. 이는 국가보조사업의 구체적 사업추진 지침에서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중앙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