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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 2020과 영국 식품안전보장 보고서(2021)

문서에서 해외곡물시장 동향 제11권 제5호 (페이지 169-172)

및 중장기 영국 식품안전보장 확보를 위한 정보와 분석이 제시되었다. 이 가운데 영국 국내 생산에 최대의 위험이 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이며,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 주목해야 할 리스크로는 노동력 확보 등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 글은 제1절에서는 해당 보고서의 목적·위치 등에 대해, 제 2절에서는 해당 보고서의 주된 기재 내용에 대해, 제3절에서는 식품안전보장·푸드 서플라이 체인의 강인성과 노동력 확보에 대해 그리고 제4절에서는 ‘공적 자금을 공 공재에’라는 인식 아래 보다 환경을 중시한 정책 전개를 실시하는 EU 탈퇴 이후 영국 에서의 새로운 농업 정책 전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추가된 규정이다. 같은 관점에서 농업법 2020에서는 Defra 담당장관에 대해 잉글랜드의 식품 생산을 환경 상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촉진할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요구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설치되었다.

1.2. 식품안전보장에 관한 보고서의 공표, 보고서의 목적·위치

2021년 12월 16일 Defra는 농업법 2020 제19조 규정에 근거하여 ‘영국 식품안전보장 보고서(2021)(UK Food Security Report(2021))’을 공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동조의 규 정에 근거하여 식품안전보장에 관한 검증(review) 등을 실시한 후, 의회에 보고하여 공표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세계 각국의 농업 생산성, 영국의 푸드 서플라이 체인 레질리언스 (resilience, 회복성 측면에서의 강인성: 역자 해설), 입수 가능하며 합리적인(affordable) 가격에 의한 영국민에 대한 식품 공급을 포함하여 식품안전보장의 여러 요소에 대해서 상세한 분석을 실시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2009년에 공표(이듬해에 갱신)된 영국 식품안전보장 검증(UK Food Security Assessment) 이후 처음으로 포괄적인 영국의 식품안전보장에 관한 리뷰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보고서의 위치에 대해 정책 문서가 아니라는 취지가 강조되고 있으며, 정책 입안자에 대해 영국의 식품안전보장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서의 목적은 전체 상황이나 위기에 처해 있는 현상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보장에 대해 이용 가능하며 최적의 결과에 대해 설명·해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또는 미래의 정부 정책을 보여주는(showcase) 것이 아니 라는 취지를 지적하고 있다8).

식품안전보장과 관련된 의회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은 농업단체 등에 의한 요청을 근거로 규정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예를 들어, 현행 영국 농업정책의 타당성이나 영국의 식품자급률9) 향상을 위한 시책이 강구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8) 실제로 동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원인의 분석이나 이들에 대해서 무엇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피하고 있다(원저자 주).

9) 현행 영국의 식품 자급률은 전체 식품 소비의 관점에서는 60%, 영국 내에서 생산 가능한 식품이라는 관점에서는 75% 수준이다(원저자 주). 식품자급률(Food Self-Sufficiency Rate)은 소비량 대비 국내 생산량 수준을 계산한 지표로, 한국 정부는 식품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기본법」 제7조와 제14조에 따라 5년 주기 식량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출처: 장영주(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 ‘식품자급률 현황과 과제’, NARS 지표로 보는 이슈 제162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년 10월 30일)(역자 주).

견해가 제시되지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농업단체에 의한 기대가 충분히 실현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이루어지고 있다(Horseman, 2021b).

1.3. 식품안전보장 보고서의 작성 체제

10)

식품안전보장 보고서의 작성은 Defra 책임 아래 이루어진다. 하지만, 연합 왕국11) 구성국의 각 권한이양 정부나 영국(전체)의 식품안전 당국 등과의 제휴 아래 작성된 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농업·식품 공급과 관련된 정책은 각 지방 국가 당국 이 분담하여 소관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테러대책 관련 정책은 내무부 소관이다. 하지만, Defra와 식품기준청 (Food Standards Agency: FSA)은 국가적 중요 인프라(Critical National Infrastructure)12) 13개 부문의 하나로써 식품부문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0) ‘(3) 식품안전보장보고서 작성체제’의 기술은 Defra(2021c)의 ‘Executive summary’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원 저자가 정리하여 소개한 것이다(원저자 주).

11) 정식 국호는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일반 명칭은 영국연합왕국(United Kingdom)이다. 국명에서 보듯이 브리튼을 이루는 잉글랜드(England)·스코틀랜 (Scotland)·웨일스(Wales)와 북아일랜드(Nothern Ireland)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의 면적은 24만 3610 ㎢, 인구 2021년 기준 6,849만 7,913명 세계21위(2022 통계청)이며, 인구의 민족적 구분은 주로 잉글랜드에 거주하는 앵글로색슨족(Anglo-Saxon族)과 웨일스·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에 사는 켈트족(Celt族)으로 대별된다. 공용어는 표준영어(King’s English)이나 켈트계의 겔릭어(Gaelic語)·웨일스어·콘월어(Cornish)도 사용된다. 종교는 영국국 교회(Anglican Church, 50%) 외에 가톨릭(11%), 감리교(Methodism)(30%)가 신봉된다. 기후는 멕시코만류와 편 서풍의 영향으로 북위 50°∼60°의 고위도임에도 따뜻하며 기온의 차도 적다. 통화는 파운드(Pound)이다. 영국인의 경험주의적 현실주의의 국민성은 여러 분야에서 뚜렷하다. 벤담(Bentham, J.)의 공리주의, 리카도(Ricardo, D.)의 자유주의적 고전경제학, 피그(Pigue, C.)의 후생경제학, 케인스(Keynes, J.)의 고용이론 등 모두가 개인주의와 경험 주의에 기초한다. 영국은 전통적인 계급 또는 계층사회이다. 그러나 귀족·평민·상노와 같은 신분적 계층사회는 아니 , 출신·직업·교육 정도 등으로 가름하는 상중하의 계층이 있어서 그 각 계층은 다시 상중하로 3분된다. 상위층은 국 ·왕족·귀족 등이며, 중위층에는 ‘젠트리(gentry)’라는 중산계층이 있어서 그 폭이 가장 넓고 영국사회의 중심체가 되어 왔다. 이른바 ‘젠틀맨’이라 자부하는 계층이다. 하위층은 농업·어업·광공업·서비스업 등에 속하는 노동층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terms.naver.com/).

12) 영국 보안국(The Security Service; MI 5) 산하 기관인 ‘Centre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Infrastructure’에 의하면, 국가적 중요 인프라의 영국 정부 정의는 “Those critical elements of national infrastructure(facilities, systems, sites, property, information, people, networks and processes), the loss or compromise of which would result in major detrimental impact on the availability, delivery or integrity of essential services, leading to severe economic or social consequences or to loss of life.(국가 기반구조의 중요 요소(설비, 시스템, 현장, 재산, 정보, 인력, 네트워크 및 프로세스)의 손실 또는 타협은 필수 서비스의 가용성, 제공 또는 무결성에 중대한

또한, Defra와 FAS는 영국 전체 식품부문의 리스크 관리, 특히 국가안전보장·테러 대책 관련 정책과의 관계에서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푸드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레질리언스(resilience13))나 안전보장에 관해서는 잉글랜드는 Defra, 북아일랜드는 농업·환경·농촌 지역부(DAERA: Department of Agriculture, Environment and Rural Affairs),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 정부, 웨일스는 웨일스 정부가 소관하고 있다.

식품 안전이나 식품과 관련한 범죄 대책에 관해서는 FSA가 잉글랜드·북아일랜드·

웨일스에서 소관하고, 스코틀랜드에 대해서는 식품 기준 스코틀랜드(Food Standards Scotland)가 소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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