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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醫療保險

문서에서 사회보험 통합관리체계 연구 (페이지 101-105)

보험료산정기준은 직장조합의 경우 표준보수월액에 상여금이 포함 되지 않으며 보험료율은 1998년 9월기준으로 평균 3.24%에 해당한다.

참고로 공무원 및 교원의 경우 봉급과 기말수당 400%를 합산한 금액 을 부과소득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보험료율은 4.2%이다.

社會保險 業務프로세스 比較 分析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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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소득의 기준시점은 당월소득으로써 適時性 측면에서 우수하나, 이는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월 기준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보수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상여금 등이 제외됨으로써 부과소득의 범위가 좁아지고 이에 따라 근로자간 부담 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

보험료의 분담은 공무원은 정부 50%, 피보험자 50%이며, 사립교원 은 정부 20%, 학교경영자 30%, 피보험자 50%로 구성된다. 직장조합 의 경우 노사 각 50%이다.

다. 産災保險

보험료 산정기준은 피보험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총액이며, 임금 총액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문제는 임금총액에 근 거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임금총액이 평균임금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금총액은 사업주가 신고하게 되어 있고 임금체계 의 복잡성으로 개별근로자의 평균임금의 합이 임금총액과 일치하는지 를 검증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확인할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 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산재사고 발생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사고발생前 3개월간 평균임 금에 근거하고 있는데,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금의 범위와 실제 보상 금이 지급되는 임금기준과의 차이는 많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보험료 납부의 근거가 되는 임금을 좁게 신고할 유인이 있을 것이고, 또한 임금의 성실신고 정도에 따라 사업장간 부 담의 형평성 문제도 낳게 된다. 이러한 보험료납부와 산재보상금을 둘러싼 임금기준의 부정확성은 심각한 道德的 解弛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준의 표준화는 시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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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은 이원화 구조로 되어 있다. 일반료율은 위험정도에 따라 67개 업종별로 0.25~25.8%로 차이가 있으며, 평균 1.55%(1998)이다.

개별실적료율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장 중 3년간 수지율 85% 이상 75% 미만인 경우 일반료율의 50% 범위안에서 가감한 율을 해당 사업 장에 대한 보험료율로 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수지율은 보험료액 대 비 보험급여액의 비율이다.

보험료의 납부방법은 우선 1년간(또는 공사기간) 지급할 임금총액 추정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개산보험료’를 납부하며,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70일 이내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일 전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하다. 개산보험료는 선납주 의와 자진신고 납부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후 납과 고지에 의한 납부원칙을 채택한 것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개산보험료 납부후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확정 보험료를 계산하여 추후 정산하도록 한다. 2~4회로 분할 납부가 가 능하다.

한편 건설공사의 보험료는 1년단위 보다는 일정한 기간 내에 수행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노무비율(인건비비율) 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라. 雇傭保險

보험료산정기준은 피보험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총액으로써 산재 보험과 동일하다. 다만, 보험료 산정의 특례로써 ‘基準賃金制度’를 두 고 있다. 실제임금에 갈음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 및 규 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고시한 임금으로써 실업급여의 산정기준으로 활용한다. 그 적용 예는 도산 등으로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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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금의 확인 산정이 어려운 경우, 노무관리 능력이 취약한 4인 이 하 사업주 등에 해당하며, 이들의 보험사무 처리 부담을 경감하고 노 동관서의 관리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3,050원, 일급 기준으로 24,400원, 월급 기준으로 69만원이다. 일급은 1일 8시간, 월급은 월 226시간 기준이 며, '98. 10. 1부터 '99. 12. 31까지 적용하고 있다.

보험료는 실업급여는 0.6%(노사 반씩 부담), 고용안정사업은 0.2%,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장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직업훈련 의무 기업은 0.05%, 150인 미만 사업장은 0.1%, 150인 이상 우선지원사업장 은 0.3%, 15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0.5% 이다.

문서에서 사회보험 통합관리체계 연구 (페이지 1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