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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賦課基準 一元化 可能性

문서에서 사회보험 통합관리체계 연구 (페이지 122-125)

4대 보험의 부과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에 대하여 논 의하기로 하자.

첫째, 부과단위를 個人單位로 통일할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우선 지 역가입자의 경우 세대단위로 부과하고 있는 의료보험을 개인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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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이 있는 모든 경제활동인 구는 가입자가 되고, 가입자 개인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원칙 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가입연령제한(18~60 세)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피용자의 배우자(혹은 피 부양자)로써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 의무가입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 야 한다. 이때 소득이 없는 자는 국민연금에서 적용제외되고, 의료보 험에서는 피부양자로 보험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문제는 ‘所得의 有 無’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있다. 그 기준으로서 부과등급표의 所 得下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물론 소득하한이 의료보험과 국민 연금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소득하한이 필요하느냐 문제와 그 수준에 대해서도 논쟁이 계속 될 것이다.

다음으로 사업장단위로 부과하고 있는 산재, 고용보험을 근로자 개 인단위로 관리단위를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는 이미 개인단위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산재, 고용보험 을 개인단위로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다만, 부과 기준소득을 연금, 의료보험과 통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부과기준의 일원화에 앞서 5인 미만 사업장 및 비정규직 근로 자에 대하여 가입대상을 통일시킬 사전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가능하 다면 이들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전환시키는 조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과대상을 ‘所得’單一基準으로 통일할 것을 검토한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소득기준을 통일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작업이 될 것 이다. 그러나 자영자의 경우에는 집단별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소득 기준의 통일에 많은 장애요인이 있다. 자영자의 소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하게 된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자산(금융)소득,

社會保險 業務프로세스 比較 分析 127

이전소득 등 모든 소득을 고려한 ‘綜合所得’으로 통일하거나 혹은 ‘一 定 範圍의 所得’을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에 동일 적용하는 것을 검 토할 수 있다. 이때 소득추정도 같은 기준과 방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이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부과한다는 원칙에 입각한다면 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0)

한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단일기준을 적용하고, 자영자는 사업소득뿐 아니라 금융, 부동산소득 등을 포함하는 경우 양집단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근로자의 금융, 부동산소득에 대한 보험 료부과면제가 타당하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근로자에 대해서도 모든 소득을 포함하여 부과한다면 근로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게 될 것이 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은 투명한 데에 비해 사업소득은 투명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근로자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영자 집단만을 놓고 볼 때, 그 집단 내에서 업종별 소득 파악률의 차이는 업 종간 부담의 공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셋째, 賦課基準 等級表와 上下限을 통일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 국민연금은 하한 22만원, 상한 360만원 사이에서 45등급으로 구 분하고 있으며, 이 등급표를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공히 적 용하고 있다. 의료보험은 향후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근로자와 자영자간에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근로자의 경 우 하한은 7만원이며 상한은 없다. 의료보험의 부과등급표를 국민연 금 기준으로 일치시키는 방안이 가입자의 수용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 다면 적극 검토해 볼 문제이다. 향후 상하한만 정하고, 등급을 폐지할 것도 검토대상이다.

10) 다만 연금은 저축의 성격이 강하므로 반드시 모든 소득을 부과대상으로 할 필요 성은 적으며, 의료보험은 위험분산의 성격이 강하므로 가능하면 모든 소득을 부 과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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