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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金槪要

문서에서 사회보험 통합관리체계 연구 (페이지 23-26)

□ 國民年金基金

— 국민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 결산상 잉여금으로 적립되며 적립기금은 급여지급, 복지증진사업에 사용됨.

—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와 고용주가 부담하는 갹출금으로 조성되 는 일종의 가입자 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음.

— 1998년 9월말 현재 41조 여 원을 조성하여 금융부문과 공공부 문, 복지부문으로 나누어 운용되고 있으나 그 중 약 70%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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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문에서 운용됨.

∙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 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현재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통과한 개정안에서는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되었 으며 기금운용위원도 20인으로 확대됨.

— 현행제도가 유지될 경우 저부담‧고급여 체계 및 급속한 노령화 로 인해 2030년경 연금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개정 안에 따라 연금급여 수준을 60%로 조정함.

□ 醫療保險 積立金

— 의료보험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결산상 잉여금 중 전 3년간 보험급여 평균연액의 5/100 이상에 상당하는 액을 평균연액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함.

— 의료보험적립금은 본부에서 집중 관리하되 지역재정과 공교재정 의 구분계리 원칙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함.

— 자금관리 지침에 따라 장기성 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국‧공채 및 금융채권의 매 입, 신탁형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음.

— 국민의료보험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도 예산범위 안에서 의료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함.

— 공‧교보험재정의 경우 현행의 보험료율 및 보험료 부과범위를 계속 유지할 경우 ’98년도에만 약 3,420억원의 당기적자가 예상 되어 당기적자가 더 큰 폭으로 발생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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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産災保險基金

— 산재보험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차입금, 기타 수익금 등으 로 조성됨.

— 조성된 기금은 보험급여 및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지급, 공단에 의 출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에의 출연, 재 해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사용되고 있음.

— 산재보험기금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예탁, 재 정자금에의 예탁, 수익증권의 매입, 유가증권의 매입, 근로자후 생복지사업을 위한 융자 등에 운용됨.

— 노동부장관은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말일을 기준으 로 일정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산정하여 적립하도록 됨.

□ 雇傭保險基金

—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주체인 고용보험기금은 보험료, 고용보 험법에 의한 징수금,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기타 수익금 등으 로 조성됨.

— 조성된 기금은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경 비, 실업급여의 지급,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 에 사용됨.

—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은 금융기관 및 재정자금에의 예탁, 수익증 권 매입, 유가증권의 매입 등을 통해 운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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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사회보험 통합관리체계 연구 (페이지 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