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가. 國民年金 自營者의 保險料賦課基準

문서에서 사회보험 통합관리체계 연구 (페이지 108-112)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자영자에 대한 적용확대를 앞두고, 現段階에 서 부과기준은〈表 3-10〉 및 〈表 3-11〉과 같다. 보험료부과를 위하여 지역가입자를 부과자료의 보유형태에 따라 분류하여 적절한 부과기준 을 적용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과세자료를 갖지 못한 대상 자가 60%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소득자료를 보유하지 못한 대상이 26%로써 보험료부과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된다.

112

〈表 3-10〉 國民年金 保險料賦課를 위한 地域加入者 分類와 對象者 分布

대상자 분류 대상자 분포

국세청 과세자료 보유자

사업자등록 자영자

사업소득자료 보유자 153만 9천명 (17.3%) 사업소득자료 미보유자 54만 5천명 ( 6.1%) 근로소득세납부 근로자 131만 6천명 (14.8%) 국세청 과세자료 미보유자

지역의료보험 부과자료 보유자 317만명 (35.6%)¹ 소득관련자료 미보유자 234만 5천명 (26.2%)

계 891만 6천명 (100%)

註: 1) 의료보험 부과자료 보유자는 총 보유자 537만 8,842건 중에서 국세청 자료 보유자 220만 8,484명을 제외한 수치임.

〈表 3-11〉國民年金 保險料賦課를 위한 地域加入者 分類와 賦課基準

대상자 분류 부과기준

국세청 과세자료 보유자 사업자등록 자영자

사업소득자료 보유자 업종별 기준소득×조정계수1) 사업소득자료 미보유자 업종별 기준소득

근로소득세납부 근로자 월평균 근로소득 국세청 과세자료 미보유자

지역의료보험 부과자료 보유자 거주지역(洞) 사업장가입자 평균소 득 × 조정계수2)

소득관련자료 미보유자 중위소득(99만원) 註: 1) 조정계수 = 개인 사업소득/해당업종 평균사업소득

2) 조정계수 = 대상자의 능력비례보험료/거주지역 평균능력비례보험료

국세청 과세자료 보유자에 대해서, 우선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자의

社會保險 業務프로세스 比較 分析 113

경우 사업소득자료를 보유한 자와 보유하지 않은 자로 구분하여, 전 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345만원 미만인 자에 대해「업종별 기준소 득표」에 의한 기준소득액에 개인소득수준을 반영하는 조정계수를 곱 하여 권장소득(최고 345만원, 최저 기준소득의 70% 이상)으로 제시한 다. 여기서 권장소득은 업종별 기준소득에 조정계수를 곱하며, 조정계 수는 개인별 사업소득금액이 개인이 속하는 해당업종의 평균사업소득 금액에 대한 비중으로 계산된다.4) 후자의 경우「업종별 기준소득표」에 의한 기준소득액을 권장소득으로 제시한다. 근로자중 근로소득세 납부 자는 근로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서 권장소득으로 제시한다.

다음으로 국세자료를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두 가지로 구분한다.

지역의료보험료의 부과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계층과 자료를 전혀 보 유하지 못한 계층이다. 전자의 경우 상대적인 보험료 부담능력을 나 타내는 지역의료보험의 능력 비례보험료 부분을 활용한다. 생활정도 가 유사한 지역(동단위)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 득(전국 평균 160만원, ’98. 4)을 곱하여 권장소득으로 제시하고, 사업 장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洞단위)을 기준으로 가입대상자의 능력비례 보험료가 평균 능력비례보험료(동단위)에 대한 상대적 비중을 고려하 여 결정한다.5) 여기에서 자영자가 거주하는 洞단위 지역을 기준으로 그 지역의 근로자평균임금을 보험료산정의 근거로 삼는 것은 다소 무 리한 접근방안이다. 이는 소득계층에 따라 거주하는 지역이 차별화 된다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가능성은

4) 이 경우 국세청의 과세자료가 자영사업자에게 공정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 동안 업종별 소득파악 정도에 따라 공평과세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또한 개정되어 왔다. 비록 과세자료 자체가 공평하다는 확증은 없지만 상대적인 부담능력의 비교지표로서는 이 외의 적절한 대안은 없는 것 같다.

5) 신고권장소득의 하한선은 거주지역의 사업장 평균소득의 70% 이상으로 하여 소득 신고의 하향화를 방지하고 소득관련자료가 전혀 없는 계층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자 하고 있다.

114

있지만 이를 실제로 보험료부과기준에 적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위화 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의료보 험에서 능력비례보험료 자료를 원용하고자 하는데, ‘능력비례보험료’란 사실상 1998년 10월 이후부터는 폐지되었고 특히 의료보험은 세대단위 로 부과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부과되는 국민연금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1998년 10월 이후의 의료보험의 소득보험료, 재산보험료, 자동차보험료 자료 등을 활용하거나 세대단위의 부과자료 를 개인단위로 분류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6)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 다. 소득관련 자료가 전혀 없는 후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의 중위수 표준소득월액(99만원)을 권장소득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대상자의 26%에 대해 정액보험료를 부과함을 의미한다.

한편「업종별 기준소득표」의 작성방법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1,196 업종)에 의한 업종을 110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각 업종별 소득을 추 정한 것으로써 최병호 외(1996년)의 업종별 소득추정결과를 이용하였 다.7) 본 추정결과에 사업장의 입지조건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공시지가를 5등급으로 구분하여 기준소득 산정에 반영하였다.

농어민의 경우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보건복지부의 소득신고기준 적용)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나, 주로 가 입자의 申告에 의존하고 있다. 향후 ‘소득기준표’를 만들어 신고권장 소득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

6) 개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가능한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명의의 재산, 자동차를 세 대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7) 통계청자료를 이용하여 업종별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除하여 자영업자의 업종별 소득을 추정하였다. 이때 자영자 혹은 고용주, 성별, 사업장면적, 지역 등을 소득추 정의 요소로 포함하여 소득을 추정하였다.

社會保險 業務프로세스 比較 分析 115

문서에서 사회보험 통합관리체계 연구 (페이지 108-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