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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加入者의 消極的 態度에 따른 非能率性

문서에서 사회보험 통합관리체계 연구 (페이지 86-90)

신고제 하에서 가입자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제도의 바람직한 운 영은 어려워진다. 가입자의 소극적인 자세는 가입자의 사회보험에 대 한 이해부족에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6. 適用‧資格管理 업무 프로세스 比較 가. 醫療保險

1) 職場加入者

사용자가 자격취득 및 상실시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자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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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시 구비서류는 직장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별첨)이며, 자격상실시 구비서류는 직장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자격상실자의 의료보험증 또는 원격지 의료보험증 등이다.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는 사망한 때, 국적을 잃을 때,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료보호를 받게된 자로 서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 등이다.

또한 근무처‧보험료 변동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무처변동일(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피보험자(근무처

‧보험료)변동 신고서, 의료보험증, 주민등록초본 등이다.

〔圖 3-1〕 資格取得 및 喪失申告: 職場被保險者

사용자 > 해당조합 (7일 이내: 직장피보험자 자격취득 혹은 상실

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2) 公務員 및 敎職員

자격취득 및 상실시 기관장 또는 학교경영자가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자격취득시 구비서류는 피보험자자격 (취득‧변경) 신고서, 장애인수첩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서 사본(장애 인에 한함), 사역결의서 사본(원본대조필, 일용잡급에 한함) 등이며, 자격상실시 구비서류는 공무원‧교직원피보험자(근무처‧보험료)변동신 고서, 의료보험(원격지)증 등이다.

社會保險 業務프로세스 比較 分析 91

〔圖 3-2〕 資格取得 및 喪失申告: 公務員 및 敎職員

기관장 >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 (피보험자 자격취득 혹은 상실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3) 地域被保險者

피보험자가 자격취득하는 때는 의료보험법(직장조합)에 의한 피보험 자 또는 피부양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의료보호대상이었던 자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출생한 날, 주민(재)등록일, 국적취득일, 외 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의 최초발급일 또는 사업장취업일, 외국의 영주 권을 소지한 재외거주 국민은 국내에 입국 후 3개월이 초과한 날이다.

피보험자 자격상실시 구비서류는 피보험자자격상실 신고서, 주민등 록표등본(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국적상실자), 사망을 증명하는 서 류, 사망사실이 등재된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중 1부, 출국을 증빙하는 자료(외국인에 한함), 의료보험 (원격지)증 등이다.

國民醫療保險內 資格이 변경되는 자의 신고절차를 살펴보면, 공무 원‧교직원 피보험자 및 그 피부양자, 지역피보험자가 국민의료보험 내에서 그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선 자격내역에 대한 신고서는 작성

‧제출하지 않고, 후 자격 내역에 대한 신고서만 작성‧제출토록 한다.

단, 공무원‧교직원 피보험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공무원‧교직원피보험 자 적용이 제외되어 지역피보험자로 자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반 드시 의료보험취급기관장은 공무원‧교직원피보험자(근무처‧보험료)변 동신고서에 의거 퇴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지역피보험자가 주소이동 (전입)한 때에는 퇴거내역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않고, 전입내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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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증 기재사항변경신청서)만으로 주소이동 조치한다. 주소이동 자‧세대주변경자의 구비서류는 의료보험증(기재사항변경‧재교부‧원격 지발급)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이다.

〔圖 3-3〕 資格取得 및 喪失申告: 地域被保險者

세대주 >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 (14일 이내: 피보험자 자격취득 혹은 상실 신고

서, 취득의 경우 보험료부과 필요서류)

4) 被扶養者

피부양자 자격취득 구비서류는 공통(소득 및 부양요건)으로 피부양 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의료보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요 건(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의 경우 20세 미만인 미성년 자 및 남자 60세 이상인 부부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직 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 및 남편이 없는 여자 중 55세 이상인 자는 호적등본 1부, 대학(대학원 제외) 이하에 재학중인 자는 재학증명서, 심신장애자는 의사진단서, 보험자가 인정한 경우는 관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요건(피보험자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음이 인정된 자)의 경우 피 보험자와의 관계, 결혼, 사망, 동거여부 확인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 적등본 1부, 대학(대학원 제외) 이하에 재학중인 자는 재학증명서, 심 신장애자는 의사진단서, 의료보호대상자는 의료보장증 사본 1부, 지원 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이하 군입대자(공익근무요원소집자 포함)는 군복무확인서 1부, 교도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된 자는 재소자증명서 1부, 행방불명인 자는 행방불명확인서 1부, 공

社會保險 業務프로세스 比較 分析 93

단이 인정한 경우는 관계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중 소득요건, 부양요건이 중복될 시에는 확인 가능한 서류 중 1부만 제 출하고, 주민등록표등본과 의사진단서(영구 심신장애자가 아닌 경우) 는 신고일 현재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또는 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는 장애인수첩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서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부양자 자격상실시 구비서류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제비신청자)로 사망사실이 등재된 주 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중 1부, 의료보 험(원격지)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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