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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평가에 대한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경제적 효과

가. 연구방법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경제적 효과만을 산출하기 위해서 비교대상을 선정하 여 급성심근경색의 경제적 효과 차이를 비교분석 하였다. 가감지급 시범사업 이 2007년 하반기에 시행된 점을 감안하여, 분석기간은 가감지급 시범사업 시 행 전인 2006년과 시행 이후인 2008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1) 경제적 효과와 비용항목의 정의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시의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의적절한 치 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사망에 이르는 급성질환이다. 본 연구에서는 급 성심근경색에 대한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비용편익을 분석하기 위해서 진료과 정 향상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와 진료결과 향상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를 나누 어 살펴보았다.

<표 4-2> 급성심근경색 평가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사용된 비용과 편익

비 용 편 익

1. 직접비용 :

가감지급 시범사업에서 지출된 가산금액

2. 간접비용 :

-1. 직접편익 :

급성심근경색 재원일수 감소로 인한 진료비 절감

2. 간접편익 :

재원일수 감소로 인한 작업손실에 따른 절감 조기사망예방에 따른 노동생산성 증가

2) 직접편익 : 진료비 절감

직접편익으로는 가감지급 시범사업 전후 상급종합병원 급성심근경색환자의 감소된 재원일수를 산출하여 절감되는 진료비를 산출하였다. 가감지급 시범사 업 대상기관인 상급종합병원에서 재원일수 변화를 기본으로 산출하되, 재원일 수 자체의 변화를 고려하여 대조군의 재원일수 변화와의 차이를 산출하여 진

제4장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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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감지급시범사업 1차년도 효과분석

재원일수 감소로 인한 노동생산성 증가 편익은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다. 20 대 이상 평균 경제활동 참가율, 20대 이상 평균 취업률, 평균 일일 임금소득은 통계청에서 제시한 2008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등을 활 용하여 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노동생산성의 증가에 따른 편익을 산출하였 다. 일일 임금소득은 월급여액과 연간특별급여액을 모두 포함한 연간총급여액 을 계산하여, 이를 월근로시간을 연근로시간으로 환산하여 시간당임금을 산출 한 후, 일일 평균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여 추계하였다.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의한 간접적인 편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직접편익 산 출과 동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의 노동생산성 증가 편익에서 대조군의 노동생산 성 편익을 제외하여 산출하였다.

AMI 재원일수감소로 인한 노동생산성 증가 순편익 = (Lcase ― Lcon) × N × P

× M × I

Lcase : 상급종합병원의 AMI 재원일수 감소 Lcon : 대조군의 재원일수 변화

N : ’08년 상급종합병원의 급성심근경색건수 P : ’08년 평균 경제활동참가율

M : ’08년 평균 취업률 I : ’08년 평균 일일 임금소득

조기사망예방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증가 부분도 재원일수에 의한 편익을 산 출하는 방식과 유사하며, 구체적으로 산출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사망률 감소로 인한

노동생산성 증가편익 = 성연령별감소 사망자수 × 성연령별 총기대소득

4) 직접비용 : 급성심근경색관련 가감지급 시범사업비

본 연구에서의 직접비용은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의해 급성심근경색 평가결 과에 따라 지급되는 가산금액으로 2009년에서 가산지급된 금액은 310,609,060원 이었다.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가감지급 시범사업에서는 별도의 간접비용을 산 출하지 않았다.

제4장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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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결과

1) 재원일수 변화

급성심근경색은 2007년 하반기부터 상급종합병원만을 대상으로 요양급여 적 정성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라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가감지 급 시범사업 이전 값을 산출하기 위해서 청구자료를 이용하였으나, 청구자료 의 경우 의무기록자료와는 달리 행정자료로 세부적인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제한점이 있으며,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평가대상자와 대상자가 일부 다를 수 있다.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평가대상은 청구자료에서 응급실을 경유하고 주․부상 병에 급성심근경색이 기록된 환자들 가운데 의무기록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확진받은 건을 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확진건이 약 63.4%로 낮은 비 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부상병까지 포함하였기에 낮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적으로 평가대상자를 살펴보면 주상병에 급성심근경색인 환자 가 약 90%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4-4> 2008년 급성심근경색 평가대상건과 주․부상병 기재여부

(단위 : 건, %)

주상병 부상병

주상병기재건 8,016 (92.4) 3,829 (91.2)

부상병기재건 661 ( 7.6) 371 ( 8.8)

총 평가대상건 8,677 (100.0) 4,200 (1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응급실을 경유하면서 주상병으로 급성심근경색이 기 재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재원일수를 산출하였다. 분석건수는 연간 급성심 근경색 총 건수가 30건 이상인 기관을 방문하면서 DRG번호가 ‘F071', ‘F600',

‘F610'인 건수는 2006년에 총 9,261건이었고, 2008년에는 7,748건이었다. 이 중 에서 재원일수의 산점도에서 극단치3) 보인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최종 분석대

3) 재원일수는 환자의 상태마다 상이하며 재원일수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산점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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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감지급시범사업 1차년도 효과분석

F071 103,673 8.405 4,846 8.1777 5,521 7.8469

F600 1,819 8.034 1,169 8.845 658 8.376

F610 4,802 3.242 3,237 3.7074 1,566 4.39

전체 110,294 9,252 7,745

제4장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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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상급병원 입원환자의 재원일수 변화(대조군3)를 산출하였다.

먼저, 건강보험통계지표를 살펴보면 2006년에는 급성심근경색(질병코드:I21~I22)의 건당 내원일수가 8.63일이었고, 2008년에는 건당 내원일수가 9.02일으로 0.39일 이 증가하였다. 성향점수로 매칭된 12개 종합병원에서의 급성심근경색 재원일 수는 6.35일에서 6.29일로 0.06일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상급종 합병원 전체 입원건의 평균 재원일수 변화는 2006년에 9.49일이었으나 2008년 에는 9.92일로 0.43일이 증가하였다.

<표 4-6> 대조군별 연도별 재원일수의 변화

(단위 : %)

대조군 2006년 2008년 재원일수의 증감

대조군1 : 급성심근경색대상 8.63 9.02 0.39

대조군2 : 성향점수로 매칭된 종합병원 6.35 6.29 -0.06

대조군3 : 상급종합병원입원건 9.49 9.92 0.43

출처 : 2006년 건강보험통계지표, 2008년 건강보험통계지표 2) 사망률 변화

사망률 또한 가감지급 시범사업 이전 값을 산출하기 위하여 동일한 청구자 료를 이용하였다. 사망보정요인은 문헌을 근간으로 하여 사망에 영향을 주는 요인4) 중에서 행정자료에서 산출이 가능한 성, 연령, 동반질병(Charlson Score Index), 건강보험종류, 급성심근경색건수, 내과전문의수, 간호등급, 병상당 총 의사수을 선택하였다(E Chen 등,1994; J Cheah, 2000).

2006년 보정사망률은 8.12%(C-통계량: 0.705, Hosmer-Lemeshow 검정: 7.65(p=0.469)) 이었고, 2008년 보정사망률은 8.48%(C-통계량: 0.732, Hosmer-Lemeshow 검정:

4.144(p=0.844))로 나타났다. 2006년대비 2008년의 보정사망률이 0.3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나, 두 연도간 보정사망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실제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평가지표에서는 의무기록조사를 통해 연령, 성별, Killip class, 증상발생에서 응급실도착까지의 소요시간, 응급차 이용여부, 체질량 지수, 혈청 크레아티닌, 최초혈압, 맥박, Ejection Fraction, LV Wall Motion, Left Main Disease, 침습혈관수, 병원도착시 환자상태(CPR)여부, 심장질환 증 상 및 징후(심인성 쇽, 심정지 여부), 내원 48시간 이내 심전도 소견, 만성폐쇄성폐질환 과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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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감지급시범사업 1차년도 효과분석

3) 비용분석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가감지급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직접비 용은 요양급여적정성 평가결과에 의해 1등급과 질 향상기관에 지불된 가산금 액으로 총 310,609,060원이었다.

4) 직접편익 : 재원일수 감소로 인한 진료비절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감소한 재원일수는 7.99일에서 7.71일로 0.29일이 감소하였다. 감소된 재원일수에 2008년도 상급종합병원의 급 성심근경색 입원건수 7,745건을 곱하여 총 감소된 재원일수를 산출하였으며, 2008년 상급종합병원의 일당 진료비(961,437원)에 비급여본인부담률을 고려 (23.6%)한 총 진료비를 곱하여 재원일수 감소로 인한 진료비 절감 부분을 산출 하였다. 상급종합병원의 직접 진료비 절감 편익은 2,659,468,722원이었다.

건강보험통계지표에 의해 산출된 급성심근경색의 전체 건당 재원일수의 변 화를 살펴보면, 2006년에는 8.63일에서 2008년에는 9.02일로 0.39일 증가하였고, 여기에 2008년 상급종합병원의 급성심근경색 입원건수, 일당 진료비, 비급여본 인부담률을 고려하면 3,589,428,517원이었다(대조군1). 반면, 성향점수에 의해 매칭된 12개 종합병원의 재원일수는 2006년 대비 2008년에 6.35일에서 6.29일로 0.07일이 감소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2008년 상급종합병원의 급성심근경색 입원건수, 비급여본인부담률을 고려한 상급종합병원의 일당 진료비를 곱하여 계산하면 552,219,772원이었다(대조군2).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건에 의한 2006년 대비 2008년 재원일수의 변화는 9.49일에서 9.92일로 0.43일이 증가하였으며, 동일하게 2008년도의 급성심근경색건수와 비급여본인부담률을 고려한 일당진 료비를 곱하여 산출된 총 비용은 3,957,575,031원이었다(대조군3).

따라서 최종적으로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진료비 절감편익은 상급종합병원에 서 재원일수로 감소한 총 진료비는 2,659,468,722원이며, 각 비교대상과의 비교 에서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총 편익은 아래와 표와 같이 대조군에 따라 적게는 21억에서 많게는 66억정도로 발생하였다.

제4장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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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감지급시범사업 1차년도 효과분석

상급종합-대조군2 102,154,415 128,803,392 26,648,978 상급종합-대조군3 319,787,733 128,803,392 -190,984,340

노동생산성 증가 128,803,392 302,021,748 102,154,415 319,787,733 조기사망예방에 따른

소득손실액감소 0 0 0 0

직접

비용 가산지급비용 310,609,060 310,609,060 310,609,060 310,609,060 순 편익 2,477,663,054 6,240,309,926 1,898,794,305 6,626,222,426

편익/비용 8.98 21.09 7.11 22.33

제4장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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