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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지급 시범사업의 경제성 평가

보건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방법은 평가하고자 하는 산출의 범주에 따라 비용-최소화 분석(cost-minimization analysis),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비용-효용 분석(cost-utility analysis)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비용편익분석은 선택된 대안 중 사망, 장애, 질 병예방 등 해당 사업을 통해 얻어진 다양한 결과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비교하 는 방법으로 가장 포괄적으로 자원 할당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분석 법이다.

비용-편익 분석시 관점(perspective)은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점을 취 하였고,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과 편익의 가치 평가의 접근 법은 인적 자본 접근법을 활용하여 계량화하였다. 인적 자본 접근법은 인간생 명의 가치 및 질병으로 인한 비용을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으로 학생, 주부의 생산성을 차별하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한 점이 있으나 비교적 자료 수집이 용이하고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및 재활에 직접 지출된 비용과 질병으로 인한 생산 손실량의 가치 등을 수치로 나타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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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감지급시범사업 1차년도 효과분석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한중 등, 2007).

경제성 평가에서의 비용은 보통 기회비용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직접비, 간접비, 무형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비는 실제로 비용 지불이 발생한 것을 말하는데, 입원, 외래 등 질병치료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자원을 반영한 직접의료비와 프로그램운영비, 교통비 등과 같은 직접 비의료비로 구분할 수 있다. 간접비는 실제로 비용지불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질병발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감소될 수밖에 없었던 가치로 작업손실비용과 조기사망에 따른 생 산성 손실로 구성된다. 무형비용은 실제 자원의 소비를 반영하지 않으며 삶의 질 저하, 괴로움, 불안감 등과 관련된 부분으로 쉽게 시장가치로 환산될 수 없 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건강 수준의 변화를 통해 얻게 되는 편익은 크게 직 접적인 개인의 건강상태 증진이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 생산증가, 가족 혹은 환자의 건강회복에 의한 편익 등이 있다. 할인은 보건의료의 비용이나 편익의 시간차를 보정해주는 것으로 미래에 일어날 비용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것이 다. 일반적으로 할인율이 3~5%정도의 수준으로 달리 할인율을 적용하여 그 결 과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 그러나 그 결과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 큰 차이가 없다면 할인율을 크게 부각시킬 필요가 없다(양봉민, 1999 ; 김한중 외, 2007).

본 연구는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가 감지급 시범사업의 목적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유사한 점을 감안 하여 최근 김윤 등(2009)이 시행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경제적인 효과 부 분에서 본 연구에 부합하는 것은 응용하고 활용하였다. 이에 앞서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경제적인 효과 분석에 대해 2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제왕 절개분만과 급성심근경색에 대해서 가감지급 시범사업이 실시되지 않았다면, 요양급여적정성 평가만이 실시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요양급여적정 성 평가가 아닌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 감지급 시범사업의 사업비로 두었다. 둘째, 자료접근의 제한으로 요양급여적정 성 평가 결과에 의해 가산만이 지급된 진료월 기준 2008년 자료에 대해서만 분석이 이루어지므로 현재 시점에서 도출한 경제적인 효과분석과 향후 가감

제4장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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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감산을 동시에 시행했을 때의 결과와는 다르게 도출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순편익을 평 가하는 것이므로 비용-편익 분석기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 가사업과 가감지급 시범사업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동일한 평가항목 에 대해 유사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단위 사업임을 고려하여 가감지 급 시범사업 전후의 차이를 가감지급 시범사업 참여여부별로 산출하여 그 차 이의 값(Difference in Difference)을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경제적 순효과로 산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비용은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목적에 근간하여 소요되 는 비용으로 직접비용은 요양급여적정성 평가 결과에 의해 요양기관에게 제공 된 가산금액을 말한다. 간접비용은 가감지급 시범사업 평가에 따른 의료서비 스가 제공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비용만을 포함하였다. 편 익은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여 진료과정 개선에 따른 직접적인 편익과 진료결과 향상에 따른 간접 편익을 산출하였다. 즉, 직접적인 경제적 편익은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 감소에 의한 진료비 절감효과이고, 간접적 경제 적 편익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인한 사망률, 이환율(합병증 및 부작용) 감소로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을 말한다.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 석에 사용된 비용항목과 편익항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1>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사용된 비용 및 편익항목

비용 편익

1. 직접비용 :

가감지급 시범사업에서 지출된 가산금액 2. 간접비용 :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의한 기타 발생 비용

1. 직접편익 :

건수 및 재원일수 감소로 인한 진료비 절감 2. 간접편익 :

합병증 감소로 인한 진료비 절감

재원일수감소, 조기사망예방에 따른 노동생 산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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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감지급시범사업 1차년도 효과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