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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역별 정책 여건 및 진출기업 운영 실태

3.3. CIS

3.3.1. 키르기스스탄

□ 농산업 개발 정책24

키르기스스탄 농산업 개발 정책을 대표하는 ‘2013∼2017 키르기스스탄 지속 가능 개발 전략’은 농업 부문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로 토질 악화 및 관 개시설 등 농업 기반에 대한 투자 감소, 부족한 민간투자와 신용 접근성 부족, 주요 식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 심화, 가공 산업 지원 미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발전 저해 요소들을 개선하기 위해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4대 전략 목표 즉, 1) 농업 생산 증가와 품질 향상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 2) 농산업 부문 의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 3) 농업 관련 정부 예산 활용도 제고, 4) 농민·농촌 관련 사회적 이슈 해결 등을 제시하였다.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과제로는 농업 부문의 관리 체계 개선이 우선과 제로 설정되었다. 농업 부문 관리 체계 세부개선 사항으로는 재산권 강화가 언 급되고 있는데, 이는 과거 사회주의 체제의 제도적 잔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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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의 내용은 위탁연구(한국경제학회) 결과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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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지속가능개발 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Kyrgyz Republic 2013: 86-91)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인 것으로 보인다. 농업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실행과제로는 농가당 경지면적 확대를 위한 농가 농지 소유권 정비를 꼽고 있다. 또한 초지 관리 체계의 개선, 작물 육종과 축산 개량 시스템의 재건 등도 농업 관리 체계 개선의 주요 이슈 로 인식되고 있다. 또 다른 실행 과제는 ‘농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이다. 특 히 ‘농업 서비스’에는 관개 시스템의 정비, 수의 및 식물 전염병 관련 서비스 강화, 농기계·농업신용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한 민·관 협력 방식 활용 등이 포함 된다.

4대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은, 1) 수의 서비스, 품종 개량 서비스 와 같은 핵심 공공재의 제공, 2) 관개·도로 등 농산업 관련 인프라 정비 및 확 장, 3)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Union) 가입 등의 방법을 통한 국제 시장 진출, 4) 상업은행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의 신용 접근성 확대, 5) 농업 종사자 및 농산업 관련 사업주에 대한 세금 혜택 제공 등이 있다.

□ 농산업 개발 수요

키르기스스탄의 농업은 구소련 해체 이후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급격 한 변혁의 시기를 겪어왔다.25 농업은 키르기스스탄 총생산(GDP)의 15.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015년 기준). 키르기스스탄의 2015년 농업 총생산액은 농작물이 50.3%, 축산물이 47.5%, 수산물 및 임산물이 0.2%, 농업 서비스가 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Mogilevskii et al. 2017). 밀은 키르기스스탄의 주 식 작물이지만 경제성이 적어 2000년대 이후 관개 지역에서의 밀 재배면적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한편 보리, 옥수수 등 사료 작물의 재배면적은 가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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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전반기는 사회주의 농업 시스템에서 시장주의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시기

였으며, 1998년부터 토지의 개인 소유를 법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전환기를 맞이하

게 되었다. 또한 이 무렵 키르기스스탄 전체 경지의 약 3/4 정도가 개인 소유로 전환되었

으며, 1/4 정도는 토지 재분배 기금의 형태로 국가 소유로 유지되었다. 이로 인해 농가 수

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1994년 2만 농가 → 2001년 25만 농가), 그 결과 농가당 경지면

적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었다(1994∼1996년 15ha → 2002년 3ha).

육 두수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 생산성을 보면 쌀, 면화, 채소, 멜론 등이 소폭 상승한 반면, 밀, 보리, 옥수수, 기타 과일류의 경우 생산성이 정체되 어 있다. 이는 낮은 농업 기술 활용, 저품질의 종자 사용, 비효율적 비료와 농약 사용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Mogilevskii et al. 2017).

키르기스스탄은 일사량과 일조시수가 많고 관개시설이 잘 되어 있어 곡물, 채소, 과일 등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증산의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특히 마 늘, 비타민 나무, 사과 등의 품질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키르기스스 탄은 내륙국가로서 해상운송을 위한 항구로의 접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접근성 제약 극복 방안으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1차 가공하여 출하하는 방안 도 제시되고 있으며, 농약, 비료, 농기계 등과 같은 농업 기자재 분야에 대한 투자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곽재균 외 2012).

□ 농산업 지원 정책 및 외국인 투자 제도의 특징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농업개발을 위한 기본전략은 제시하였으나 실질적인 형태의 정책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 단위로 지원되는 정책 지원은 농산업 부문 종사자에 대한 저리 융자, 토지세로 일원화된 세금혜 택(단일과세) 정도이다(Mogilevskii et al. 2017).

외국인 투자 지원 제도의 경우, 농업 부문은 가공업에 종사할 경우 3년 간 기업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 기간이 끝난 후에도 기업소득세(기본 10%)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부가가치세는 12%이지만, 농업 기자재 및 소 모품, 비료 및 수의 기자재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수출품 및 R&D 지출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는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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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유경제구역(키르기스스탄에는 현재 5개 구역이 지정됨)에 투자하는 업체는 구역에

따라 생산품을 키르기스스탄 영내에 판매할 경우 매출의 0.1∼2% 수준으로 부과되는 수

수료를 제외한 모든 세금을 면제받게 된다. 그러나 키르기스스탄 사람이 아닌 외국의 노

동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간 외국인 고용에 제한이 있으며,

공식 허가 요건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면 승인받지 못한다(UNCTAD 2016)

3.3.2. 우즈베키스탄

□ 농산업 개발 정책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복지 증진 전략 2013∼2015(Welfare Improvement Strategy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2013∼2015)’을 통해 농업 부문 주요 개발 목표로 ‘노동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창출’을 선정하고 있으며, 특히 과수·원예 부문과 축산 부문에 초점을 두 고 있다(Republic of Uzbekistan 2013). 위 목표의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는 1) 농업 구조 개선, 2) 농업 부문 기술 혁신과 농산물 가공 설비 현대화, 3) 농 지 및 수자원 활용 체계 개선, 4) 농식품 시장 인프라 구축 및 개선, 5) 농가 재무 안정성 개선 및 농산물 생산자 권리 보호 등이다.

첫 번째 정책 목표인 ‘농업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수단은 농가당 경작 면적 확대 및 면화 생산 지역 축소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경작 구조의 개선, 도시 인근에서의 채소·과일류 경작지 확대, 신품종 작물 개발 및 축종 개량을 위한 지원 확대, 농가·농산업체 간 협력 지원 등이다.

두 번째 정책 목표인 ‘농업 부문 기술 혁신과 농산물 가공 설비 현대화’를 위한 정책 수단은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 환경 개선이다. 특히 농지 활용 조건 과 토질 개선, 혁신적 농법과 품종 도입 등을 위한 투자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유통 인프라 운영 방식의 개선을 통해 과수·원예 농산물 보관과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며, 절수 기술 도입 농가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추진 중이다(Republic of Uzbekistan 2013).

세 번째 정책 목표인 ‘농지 및 수자원 활용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수단은 효과적인 농지 및 자원 활용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 기후 조건 및 공급·수요 패턴을 고려한 품종 보급, 관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프로그램 운용, 고효 율 관개 기술 도입 등이다.

한편 네 번째 정책 목표인 ‘농식품 시장 인프라 구축 및 개선’을 위한 정책수 단으로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 유지 및 확대라는 정책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Republic of Uzbekistan 2013).

다섯 번째 정책 목표인 ‘농가 재무 안정성 개선 및 농산물 생산자 권리 보호’

를 위해서는 농가, 특히 가족농을 포함한 소규모 생산자의 경제적 독립을 지원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농축산 업 지원, 양질의 사료 생산 및 수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Republic of Uzbekistan 2013).

□ 농산업 개발 수요

우즈베키스탄의 농업은 국가총생산의 21.6%(2013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으 며, 그 비중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넓은 경지면적과 양호한 기후 조건을 보 유하고 있으며, 노동력과 유전자원이 풍부하다. 그러나 토양과 용수가 염분을 포함하고 있는 점, 낙후된 농업 기술과 과도한 수출입 규제, 인력 부족, 정부의 곡물수매제도 등은 우즈베키스탄 농업의 제약 요소이다(이윤정 2015).

우즈베키스탄의 농업은 밀과 목화의 재배면적이 전체 경지면적의 80%를 차 지할 정도로 집중되어 있지만, 지난 10여 년 간 옥수수와 쌀 생산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사실27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정 부분 재배 작물의 다변화 양상도 보인다 (최지현 외 2016).

한편 우즈베키스탄의 축산 부문 역시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총 농업 생산 액의 45%를 차지하고 있다.28 이는 최근 10여 년간 소고기와 닭고기의 생산량 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육류 생산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대두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축산물 증 산 정책은 옥수수, 대두 등 사료곡물 재배면적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나, 사료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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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2005년 16만 4,300톤 → 2014년 41만 1,600톤, 쌀: 2005년 16만 5,800톤 → 2014 년 36만 5,1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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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의 축산 부문은 470만 자영농(소규모 가족농)이 소, 염소, 양의 84∼94%를

소유하고 있으며, 육류 및 우유의 95% 내외를 공급한다.

물 재배에 대한 행정적 규제29는 이러한 추세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못하게 하 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고품질 사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며, 배합사료 등 사료 가격이 비싸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최지현 외 2016).

곡물 분야의 경우 축산 분야와 연계한 사료회사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 되고 있으며, 축산 분야의 경우 산란계 사업과 유가공 사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최지현 외 2016). 한편 우즈베키스탄 농산업 분야 중 과 일 및 채소 재배, 농자재산업(잠적 관수 시스템, 채소 종자 사업, 소형 농기계, 배합사료), 농업서비스산업(농산물 유통), 저장·가공산업(저온저장시설) 등에 대한 개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성진근 2014).

□ 농산업 지원 정책 및 외국인 투자 제도의 특징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농축산물 가공 산업의 중점 육성을 위해 농산물 가공 및 수출, 농업 기계화, 산업시설 신규 증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 고 있다. 아울러 육류 및 유가공품 생산 지원을 위해, 육류 생산 구조 개선, 현 대화 및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30 한편 개간 및 관개 기반 여건 개선 차원에 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관개농지 개선 및 적절한 용수 이용을 위한 ‘주 단 위’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특히 절수 차원에서 점적관수를 적용하는 농업인 들은 장기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점적관수 기술을 사용하는 농업조합의 경우 관련 토지임차료 및 기타 세제 혜택을 5년간 받을 수 있다(서강철 2017).

세제 혜택 지원의 경우, 농가 및 농기업은 과세우대조치를 받고 있으며, 모든

세제 혜택 지원의 경우, 농가 및 농기업은 과세우대조치를 받고 있으며,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