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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적용 논의의 특성과 현안3

문서에서 2015 여름 주요국제문제분석 (페이지 51-55)

가. 사이버 공간의 이중성

사이버 공간은 가장 최근에 부상된 ‘국제공역(international commons)’으로서 사용자의 자유로운 접근을 위해 국제사회의 효율적 규범이 요구되는 공간이자 동시에 사이버 행위, 인프라, 기술에 대한 국가통제가 미치는 영역임.

- 사이버 공간은 영토, 영해, 영공, 우주 및 극지와는 달리 인위 적인 가상적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나, 21세기에 들어 현실의 실제적 공간으로 규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실제로 해양, 항공, 우주 및 극지 등과 같은 국제공역에 대해 국제사회의 합의를 전제로 규율하고 있는 추세인데, 사이버

사이버 공간은 가장 최근에 부상된

‘국제공역’으로서 사용자의 자유로운 접근을 위해 국제사회의 효율적 규범이 요구되는 공간이자 동시에 사이버 행위, 인프라, 기술에 대한 국가통제가 미치는 영역이고…

공간은 이들 국제공역의 접근, 통과, 자유이용이라는 성격과 인력, 장비, 기술, 활동에 대해 국가 주권의 배타적 관할권이 미치는 영토적 성격이 혼재하는 공간임.

- 같은 맥락에서 사이버 공간의 국제규범 논의 시, 자위권 및 대응조치, 주권 및 관할권, 사이버 공간 자원의 이용에 대한 규제, 사이버규율의 일치성, 군사적 활용의 배제 등이 주요 쟁 점으로 논의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공간의 가상성, 익명성, 동시성은 여 타 국제영역에 비해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기존 국제공역에 적 용되는 국제법과 유사할 수도 혹은 ‘독자적인(sui generis)’ 형 태로 적용·창설될 수도 있음.

- 먼저 유사하다는 입장은 사이버 공간상의 일체의 불법행위도 그 실체적 사실이 존재하고, 따라서 사이버 불법행위의 주체, 피해대상, 대응조치 및 국가책임은 기존 국제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함.

- 물론, 이러한 관점 역시 사이버 기술과 공간상의 특성으로 이 들 쟁점들에 비해 국제법적 해결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기존 국제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는 후자의 입장과 다르지 않음.

- 이에 반해 새로운 독자적인 국제규범의 창설을 주장하는 입장 은 기본적으로 사이버 공간은 기존의 여타 국제영역과 성격이 다르고, 기존 국제법의 단순 적용은 여러 법적·정책적 문제점 을 초래한다는 관점임.

- 이들의 주장은 특히 사이버 공간은 기존 국가 주권에 따른 통 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기존 국제법 적용을 위해서는 국 가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견해임.

- 결국,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과제는 비록 독자적인 국제규범을 창설하는 경우에도 여타 국제공역의 규율 시 논의 되었던 쟁점들을 사이버 공간에 적용하는 논의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음.

나. 국가·비국가 행위자 구별의 모호성

사이버 활동에 대한 국제법 적용 시 또 다른 현안은 사이버 범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과제는 독자적인 국제규범을 창설하는 경우에도 여타 국제공역의 규율 시 논의되었던 쟁점들을 사이버 공간에 적용하는 논의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고…

죄, 스파이활동, 테러, 위협, 공격, 전쟁의 주체를 국가 행위자와 비국가 행위자로 구별하여 논의하는 문제점이 있음.

- 이러한 구별이 비단 사이버 영역에만 국한되지는 않지만 사이 버 공간의 익명성, 동시성,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사이버 공간 에서의 불법행위의 주체를 식별하기가 어렵고, 더욱이 사이 버 불법행위의 상당수는 점차 국가·비국가 행위자가 서로 연 계되어 가고 있음.

- 또한 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사이버 안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비국가 행위자는 물론 국가 행위자에게도 사이버 불법행위를 유인하는 현실에서, 불법행위의 대처라는 측면에서 국제법 적 용 시 이러한 구별의 적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유력함.

- 즉, 사이버스파이 활동은 최근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평시 사이버스파이 활동은 국제법상 금지되거나 규제되지 않고 있으며, 사이버 범죄 및 테러의 상당수는 국가에 의해 실행되거나 국가의 은 밀한 지원을 받아 수행되고 있는 현실임.

현재, 사이버 공간의 국제규범 적용·창설 논의는 크게 사이버 범 죄와 사이버 안보 영역으로 이원화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사이 버 범죄는 비국가 행위자가 대상이고 사이버 안보 및 위협은 기 본적으로 무력공격 및 전쟁을 전제하고 있어 국가 행위자 중심 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가해자와 대상을 국가와 개인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 을 뿐만 아니라 개인인 경우에도 그 규모가 심각한 경우 국가 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고, 사이버 공간의 소유, 운영, 활용 역시 정부와 민간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회색 지 대가 존재함.

- 또한, 사이버 공간상의 범죄 및 안보는 국가 차원의 대응만으로 는 한계가 있고 비국가 행위자 및 다중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 수적인바, 국제법 적용·창설 시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다. 사이버 기술·장비의 무기화

사이버 무기의 국제법적 논의를 위해서는 일반 소프트웨어나 악 성 소프트웨어가 특정한 사이버 작전상황에서 무기로서 정의될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행위의 주체를 식별하기가 어렵고, 사이버 불법행위의 상당수는 점차 국가·비국가 행위자가 서로 연계되어 가고 있어…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국제법상으로는 사이버 무기에 대한 법 적 정의는 부재한 상황임.

- 사이버 무기에 대한 국제법적 적용 문제는 사이버 공간이 인 간이 만든 인위적 공간인 ‘제5의 전장’이라는 관점에서 사이 버 공격이 기존 국제법상의 무력공격에 해당되는지가 먼저 고 려되었음.

- 이러한 관점은 사이버 기술을 이용한 인프라 및 정보통신망의 파괴가 일반 무력공격 시의 피해와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킨 다는 ‘무기의 효과’ 측면에서 논의되는 것인바, 이는 사이버 기술의 특성상 물리적인 인식이 어렵고 ‘증발’되는 특성에 기 인함.

사이버 무기의 국제법 적용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 는 사이버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스파이 행위와 구별해야 함.

- 일반적으로 스파이 행위 자체는 국제분쟁을 야기하는 것으로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규제되지는 않았으나, 지난 10년간 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한 주요 정보의 탈취 및 해킹은 사이버 행위를 국가안보의 심대한 위협요인으 로 간주하게 되었음.

- 이러한 변화는 무기가 존재론적(ontological)인 특성에서 반 드시 물질적인 실체를 요구하는 의미는 아니며, 추상적인 형 태로도 존재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

상기한 요소를 고려해 사이버 무기에 대한 국제법적 정의를 위 해서는 특정 사이버 장치·기술의 활용에서 실체적 내용, 목적, 수단의 세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함.

- 실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 간의 사이 버 무력공격 행위를 전제로 전술적·전략적 조건을 달성·유지·

보호하려는 목적을 위해 기술적 정보장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함.

- 목적에서는 물리적 설비나 인명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를 의 도하거나 민감한 목표물의 정보체계에 직접적인 피해나 교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임.

- 세 번째 요소인 수단의 경우 인터넷을 포함하여 기술적 정보 체계의 수단을 이용한 공격이 이루어져야 함.

사이버 무기에 대한 국제법적 정의를 위해서는 특정 사이버 장치·기술의 활용에서 실체적 내용, 목적, 수단의 세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국제법 적용 시의 쟁점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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