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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적용사례

문서에서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페이지 56-62)

I.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사업

3) 국내 적용사례

신, 장비운영 등) 확보개념으로 자료별 투자원가의 10%를 적용하여 산정

<표 31> 광주광역시 지형공간정보 자료별 투자원가 및 사용료 자 료 명 사업물량 사 업 비(원)

(ⓐ)

산출자료량(Byte) (ⓑ)

투자원가(원) ⓒ (ⓐ÷ⓑ)

사용료(원/Byte)

ⓒ*0.1 지형도 137.28㎢ 2,276,585,893 471,689,216 4.8265 0.4827 지적도 137.28㎢ 284,529,223 113,702,912 2.5024 0.2502 행정경계도 137.28㎢ 25,760,957 9,266,176 2.7801 0.2780 도로망도 137.28㎢ 84,193,759 45,229,056 1.8615 0.1861 상수도관망도 137.28㎢ 688,436,665 128,967,680 5.3381 0.5338 하수도관망도 137.28㎢ 216,796,625 56,732,672 3.8214 0.3821 도시계획도 137.28㎢ 57,348,878 28,321,792 2.0249 0.2025 3,633,652,000 853,909,504 4.25531) 0.42551) 주 1) 평균가격임

자료 : 광주광역시, 정보화통신담당관실 내부자료, 2002

◦ 지리정보 수수료(도면작성 제공대가)는「광주광역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 수조례」에 의해 도면작성에 따른 실비(도면출력비)보상과 정보이용료 개 념으로 산출하였으며, 도면출력비는 장비감가상각비, 재료비, 인건비를 합 하여 산출하였음

장비감가상각비=(구입가격+유지보수료)÷5년÷12월×(도면출력시간÷월평균사용 시간)

재료비=용지대+잉크사용료

인건비=(6급10호봉 월평균보수액÷25일)×(도면출력시간÷일일근무시간)

◦ 정보자료 이용료는 5년 동안 도면출력 제공을 통해 초기투자비와 유지관리 비의 10%를 보전하는 개념으로 산출하였으며

◦ 초기투자원가는 그간의 제공사례를 감안하여, 지형과 도로자료의 구축비를 반영하여 산정하고 유지관리비는 매년 초기투자 원가의 5%를 투자하는 것 으로 산정하였음

<표 32> 광주광역시 지형공간정보 도면출력 비용 (단위: 원)

도면종류 수수료 산 출 내 역

감가상각비 재료비 인건비

1/500 5,600 5,635 2,277 2,300 1,058 1/1000 7,300 7,302 3,416 2,300 1,586 1/2500 10,600 10,637 5,694 2,300 2,643 1/5000 15,600 15,641 9,111 2,300 4,230 자료 : 광주광역시, 지리정보과 내부자료, 2002

다.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는 1988년부터 자체 작성한 수치지형도의 효율적인 활용 및 활 용기반 확대를 위하여 1994년「대구광역시도로대장자료사용에따른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정보제공에 따른 유통비용을 부과하고 있음

현재 대구광역시가 제공하고 있는 자료는 수치지형도와 지하매설물 자료로 주 요 수요자는 도시가스공사, 한국전력, 한국통신, 대학 등의 유관기관이며

제공가격은 광주광역시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였으며 총 투자원가의 5%를 정 보유지관리비(자료갱신, 장비운영 등) 확보개념으로 적용

한편 대구광역시는 제공된 공간정보의 갱신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교환계획23)"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제공에 따른 자료저작권 문제는 보안각서를 통해 해결하고 향후 메타데이터 개념을 이용하여 신자료와 구자료 제공에 따른 비용차등을 계획중임

23) 상호교환계획이란 대구시는 대구시가 제공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주고 유관기관은 자체내 갱신된 자료를 대 구시에 제공하는 일종의 정보제공에 따른 계약협정임

<표 33> 대구광역시 자료사용료 및 전산출력도면수수료

구분 단위 금액 비고

자료사용료 1Byte 0.15725원 Byte당 총 투자금액의 5%

적용

전산출력 도면수수료

1/1,200이상 1매 6,000원

1/2,500이상 1매 8,700원

1/5,000이상 1매 13,100원

1/5,000미만 1매 14,800원

자료 : 대구광역시도로대장자료사용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라.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는 수치지도, 도로상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자료를「대전광역시 도로대장자료사용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1999년부터 유통하고 있 음24)

<표 34> 대전광역시 도로대장자료 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구 분 단 위 요 금 비 고

자료사용료 1바이트 0.214원

-출력도면 수수료

1/1,000 이상 1매 16,100원

1도면의 규격은 A1용지임 1/2,500 이상 1매 18,700원

1/5,000 이상 1매 22,500원 1/5,000 미만 1매 25,700원 자료 : 대전광역시도로대장관련자료제공에따른사용료등징수조례

마.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는 2000년 "울산광역시 지리정보 이용수수료 징수기준"을 마련 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추진한 상수도관리, 하수도관리, 도로관리, 도시

24) 2002년 한해동안 9,665,760원의 수입을 올렸음

계획관리시스템 사업으로 구축한 지하시설물, 도로시설물, 도시계획 정보 를 제공하고 있음

◦ 지리정보 이용수수료는 데이터 복제 이용시 제공 데이터량에 따라 Byte당 0.0632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출력도면의 경우 축척별로 상이하게 부과하 고 있음

◦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전문기술지원 기관이 그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와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 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고 있음

<표 35> 울산광역시 지리정보 이용수수료

구 분 단위 축척별

1/500 1/1,000 1/2,500 1/5,000 컴퓨터용

기록매체복제이용 1Byte - (0.0632원) -

-출력도면 1도엽

(A1용지) 5,900원 7,100원 9,400원 12,900원 자료 : 울산광역시 지리정보 이용수수료 징수기준

바. 청주시

◦ 1999년부터「청주시지형공간정보제공에따른사용료및수수료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청주시도시계획구역(264.10km2) 일원에 대하여 구축한 지형공 간정보를 토대로 지형도, 지적현황도, 도시계획도, 항공사진지도 그리고 도 로명기본지도를 제공하고 있음

◦ 청주시는 전산자료의 복제대가로 사용료를, 도면작성의 제공대가로 수수료 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용료는 정보유지관리 및 장비운영비용 확보를 위하 여 전체 투자비용의 10%를 적용하여 책정

◦ 수수료는 장비구입가격, 유지보수료, 인건비, 재료비, 도면별 출력시간 등 을 고려하여 결정

<표 36> 청주시 지형공간정보 자료별 투자원가 및 사용료 자료명 사업면적 사업비(원)

(ⓐ)

산출자료량(Byte) (ⓑ)

투자원가(원) ⓒ (ⓐ÷ⓑ)

사용료(원/Byte)

ⓒ*0.1 지형도 80㎢ 813,501,497 231,202,574 3.5315/Byte 0.3531 지적현황도

도시계획도 153㎢ 326,060,000 162,511,967 2.0063/Byte 0.2006 항공사진 123.1㎢ 147,975,303 498도엽 297,139/1도엽 30,000 도로망도기본지도 153㎢ 146,000,000 710도엽 205,633/1도엽 20,000 자료 : 청주시, 2000, 도시계획과 내부자료

<표 37> 청주시 정보자료 제공 수수료 및 도면작성 실비

도면종류 정보제공수수료 도면작성실비

1매당 단가(원) 1매당 단가(원)

1/1000 이상 9,500 5,000

1/1000미만-1/2500이상 13,000 6,000

1/2000미만-1/5000이상 16,000 8,000

1/5000 미만 8,000 10,000

도로명기본지도(1/1000 미만) 8,000 6,000

자료 : 청주시, 2000, 도시계획과 내부자료

사. 창원시

◦ 창원시는「창원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하여 UIS전산자료 를 지형도, 지하매설물, 용지도, 속성자료, 기타자료로 5개로 구분하여 구 축비의 10%를 사용료로 부과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이 살펴본 지방자치단체별 가격적용 사례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표 38> 지방자치단체별 정보 사용료 비교

구분 수치지형도 사용료(원/Byte) 비고

광주광역시 0.4827 투자원가 10% 적용

대구광역시 0.15725 투자원가 5% 적용

대전광역시 0.214 투자원가 5% 적용

울산광역시 0.0632 ·

청주시 0.3531 투자원가 10% 적용

창원시 · 투자원가 1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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