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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리정보유통 가격정책

문서에서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페이지 70-82)

I.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사업

1) 국가지리정보유통 가격정책

(1) 중앙정부의 정책적 입장

◦ 지방자치법28)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리정보에 대한 사용료 수수 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중앙정부에서는 지리정보가격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 는 수준으로 가격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가격정책은 유통활성화 측면과 유지관리 및 갱신을 위한 재원마련 측면에 서 접근

유통활성화 측면에서는 지리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정보공개법 및 국 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가장 바람직하나 유지관리 및 갱신을 위한 재원마련 측면에서는 비용회수원칙이 바람직함

그러나 비용회수원칙을 적용할 경우 지리정보유통가격이 상승하여 사용자의 접 근을 막는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음

(2) 가격산정의 범위

◦ 지리정보유통 프로세스는 다음 그림과 같이 초기개발, 유지/관리, 갱신, 배 포, 가공, 재배포로 이루어지며, 본 연구의 가격산정 범위는 배포까지의 비

28) 제127조 (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8조 (수수료) ①지방자치단체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용을 대상으로 함

<그림 7> 지리정보유통 프로세스

◦ 지리정보의 초기 개발비용은 매몰비용으로 가격산정시 제외함

지리정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대부분의 지리정보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일부 공공기관에서 구축 관리되고 있음

디지털국토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리정보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에 소 요되는 비용을 초기개발비용(DB구축비용 및 H/W, S/W 구입비용)이라 하면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사회기반시설임

따라서 공공정보에 대한 공개접근원칙에 따라 초기개발비용은 사용자 즉 국민 이 이미 지불한 비용으로 비용회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공급기관에 대한 지리정보유통 가격산정범위 조사에서 초기개발비용에 대한 비 용회수를 주장하는 의견은 약 17%였으며, 특히 비용회수를 주장하는 의견의 대 부분이 영리목적의 사용자에 대한 비용회수 차원이었음

<그림 8> 지리정보유통 가격산정 범위

Rhind(1994)에 의하면 각국의 지리정보 유통정책에서도 정부가 지리정보 생산 비용 전부를 회수하려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초기 개발비용은 일반적으로 매몰 비용으로 간주한다고 함

◦ 지리정보의 효율적관리와 재원마련측면에서 유지관리비용과 갱신비용은 지리정보유통 가격산정에 포함함

지리정보의 유지관리비용은 데이터베이스의 유지관리비용, H/W의 유지관리비 용, S/W의 유지관리비용, 통신망 사용료, 기타 운영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할 재원을 지금까지처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의 예산으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리정보를 사용하는 측에서 부담하도록 함

※ 지리정보를 생산 유통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지리정보제공에 따른 유지관 리비용은 사용자가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리정보는 지형 및 지물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이 이루어져야 정보로 서 가치가 있음

그러나 지리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초기투자는 국가예산 및 지자체예산으로 이 루지지만 구축된 지리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갱신비용을 지리정보를 사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나 갱신비용의 부과는 비용회수측면과 유통활성화 측면을 고 려하여 사용목적별로 부과하도록 함29)

◦ 지리정보의 배포비용으로는 저장매체(디스켓, CD-ROM 등)비용과 전달비 용(우송료, 인건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배포비용에 대한 부과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30)와 동 시행령 제18조, 동 시행규칙 제7조 및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21 조31)와 동 시행령 제22조에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단 국가지리정보유통망을 통한 배포비용은 무상이며, 오프라인을 통한 배포 시만 사용자에게 배포에 따른 모든 비용을 실비범위 안에서 부과함

(3) 차별가격의 적용

가. 사용목적에 따른 차별가격

◦ 지리정보의 유지관리 및 갱신을 위한 비용회수 측면에서의 가격설정에 있 어 사용목적별 차별가격을 적용함

◦ 영리목적과 비영리목적에 따른 차별가격 적용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 의 약60%가 찬성하였으며, 반대의견은 약22%였음

29) 지리정보의 초기구축은 사회기반시설로서 국토의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비용을 충당함. 그러나 구축된 지리정보의 이용은 이를 구축한 공공기관과 일부 전문가 또는 극소수의 국민임.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갱신 하기 위하여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못함

30)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 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31)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21조(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복제 판매 등) ②관리기관의 장은 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림 9> 사용목적에 따른 차별가격

현재 지리정보를 판매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급기관에서도 사용목적에 따른 차 별가격을 적용하고 있음(대체로 학술 및 연구목적의 지리정보판매가격은 영리 목적의 판매가격의 50%~70%임)

나. 자료 최신성에 따른 차별가격

◦ 지리정보는 최신성에 따라 정보로서 가치가 있으며 지리정보는 갱신되면 이전 지리정보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낮아짐

◦ 따라서 갱신 이전 정보에 대한 가격은 최신정보와 차별되어야 함

지리정보공급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지리정보가 갱신됨에 따라 이 전지리정보는 기존가격의 50% 이하(교육 및 연구용은 배포비용)로 제공하자는 의견이 42%, 배포비용만으로 제공하자는 의견이 34%로 시간경과에 따른 지리 정보의 차별가격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음

<그림 10> 자료최신성에 따른 차별가격

(4) 저작권제도 도입

◦ 지도제작기관이나 통계기구 등 많은 정부기구들이 정보데이터 판매로부터 잠재적인 수입을 보장받기 위해 저작권을 주장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음

◦ 그러나 공공적 성격을 갖는 정보에 대해 정부의 저작권 행사는 정보공개법 과 갈등을 일으킬 요인이 많음

저작권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논리로 첫째는 정보를 상품으로 간주하여 이와 관련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장치라는 것이며, 둘째는 유용한 정보를 보 다 많이 산출하도록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임

※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지리정보가 공공재원에 의해 창출되었으며, 행정의 부 산물로 생산되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은 물론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 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저작권제도의 도입을 어렵게 하고 있음

또한 정보공개법의 취지가 이용자들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지 ‘복제’나 ‘재생 산’까지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접근권과 복제 및 재생산권은 구분되어야 함

◦ 미국의 경우 연방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지리정보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하 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 영국, 캐나다, 기타 영연방 국가들은 정부가 보유하는 모든 정보에 정부저 작권(crown copyright)을 부여하고 있음

영국의 저작권 정책은 지리정보의 사용자로부터 적절한 비용회수를 목표로 하 고 있으며, OS에서는 수치데이터의 갱신 및 다양한 공급을 위해 Ordnance Survey Digital Copyright Licence를 적용하여 데이터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 고 있음

◦ 저작권제도 도입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긍정적인 의견이 약 17%, 부정 적인 의견이 약 75%로서 대체로 저작권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음

<그림 11> 저작권 제도의 도입

◦ 그러나 영리목적의 사업자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과 사용료 부과에 대한 설 문조사에서는 찬성이 약 57%이었으며, 반대가 약 22%로 조사되어 전반 적으로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지리정보 저작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 므로 사용목적에 따라 라이센스 및 계약 등과 같은 유사저작권제도를 활용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이며

외국의 경우에서도 지리정보의 이용과 재생산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라이센스 협약을 선호하고 있음

<그림 12> 라이센스 계약 및 사용료 부과(영리목적)

◦ 따라서 지리정보에 대한 저작권제도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리목적의 사용자에 대해서 유사저작권제도인 라이센스 및 계약 등과 같은 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라이센스 및 계약은 궁극적으로 지리정보 공급자의 독점적 경향을 강화 시킬 수 있으므로 저작권 및 유사저작권제도의 도입은 이용규제를 최소화하고 공공접근 확대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함

또한 향후 지리정보는 계속적인 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한 다양 한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통관 리기구의 설립이 필요한 시점임

문서에서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페이지 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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