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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회통합지수

문서에서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페이지 34-53)

제2절 사회통합지수 선행 연구

1. 국내 사회통합지수

가. 노대명 등(2009) 사회통합지수

노대명 등(2009)은 사회통합과 관련한 기존 지표 체계를 점검하고, 새 로운 형태의 사회통합지표를 작성하고자 하였다. OECD의 사회지표 (Social Indicators)는 사회통합지표로 간주하기 어려운 지표가 포함되 어 있으며, 유럽연합의 사회통합지표(Social Inclusion Indicators)는 사회통합보다는 취약계층의 ‘사회적 편입’(inclusion)에 주목하였다고 평가한다(노대명 등, 2009, p.80). 이런 판단하에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 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이를 노인과 아동, 근로빈곤층 등 해당하는 하위집단으로 분해하는 방식을 취했다. 노 대명 등(2009)이 지표 체계에 포함한 영역은 소득, 금융, 고용, 교육, 건 강, 주거, 가족 7개 영역으로서 각 영역별 사회통합지표의 구성은 일차적 으로 영역별 실태와 추이를 파악하고, 그 변동폭이 큰 정책 영역을 중심 으로 하위집단(연령, 성별 등)의 문제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이 사용한 이러한 영역은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2005, pp.123-162)의 삶의 영역을 반영한 것이다(정해식 등, 2014, p.107).

개념적 구성 과정을 거친 이후 각 영역을 대표하는 지표를 선정하였다.

지표 선정 시에는 가급적 각 영역별로 절대적 박탈과 상대적 격차라는 두 가지 특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Berger-Schmitt(2000)의 사회통합 전략 목표, ‘격차, 불평등 및 사회적 배제 감소 차원’의 유럽 사회지표와 맥락을 같이한다(정해식 등, 2014, pp.100-101). 구체적으로 지표를 선정할 때는 네 가지 선정 원칙을 적용 하였다. 노대명 등(2009, p.79)의 연구는 사회통합지표의 선정 원칙으로 1) 대표성과 타당성, 2) 포괄성, 3) 비교성, 4) 분해성이라는 네 가지를 제

영역 절대적 박탈 상대적 박탈 주요 집단 주요 지표

구분 출처 시점 설명

비정규비율 OECD.Stat 2005 Part-Time Employment 성별 임금격차 OECD.Stat 2006 Full-Time Employment 파업률 OECD.Stat 2000~2004 Strike Rate

금융 영역

소비자물가 OECD.Stat 2008 2000=100

이자율 OECD.Stat 2005 Longterm Interest Rate

저축률 SNA93 2005 National Saving

영역 절대적 박탈 상대적 박탈 주요 집단 주요 지표

구분 출처 시점 설명

주거비 비중 OECD Social Indicators 2003 Housing Cost 주택가격지수 OECD.Stat 2005 Housing Price

PIT OECD.Stat 1972~2004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수를 평균하여 사회통합지수를 계산하였다.

노대명 등(2009)의 사회통합지수는 절대적 박탈과 상대적 격차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배제 측면의 지표를 취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건강 영역과 가족 영역에서 일반적인 사회적 상태 (social status)를 보여 주는 지표를 취하였다. 이런 점에서 사회통합지수 가 낮은 경우에는 사회적 위험도가 높은 사회임을 의미한다.

〔그림 2-2〕 노대명 등(2009)의 OECD 각국의 사회통합지수

주: 2005년 기준

자료: 노대명 등(2009). p.190.

노대명 등(2009)이 구성한 사회통합지수에서 우리나라는 2005년 – 0.1769를 기록하여, OECD 24개 비교 대상국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19 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대상 국가들 중 사회통합성이 가장 높은 것 으로 추정된 국가는 스웨덴(0.4013), 가장 낮은 것으로 추정된 국가는 터 키(-1.1143)였다.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성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가족,

건강, 고용, 소득(빈곤과 불평등) 영역의 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이었다. 상 대적으로 금융 및 주거 영역은 양호한 편이었다.

나. 강신욱 등(2012)의 사회통합지수

강신욱 등(2012)의 연구는 사회통합위원회의 사회통합지표 관련 선행 연구인 노대명 등(2010)의 「한국 사회통합지표 연구」, 그 후속 과제로서 강신욱 등(2011)의 「한국 사회통합지표 연구 Ⅱ」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이론적 검토와 지표 체계 논의의 선상에 서 있다. 두 선행 연구는 한국 사 회에서 사회통합을 진단할 수 있는 유의한 수준의 지표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노대명 등(2010)의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의 개념 및 지표 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문헌 검토를 통해 사회통합 문제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각 영역과 지표를 조 작적으로 정의하였으며, 강신욱 등(2011)의 연구에서는 이를 발전시켜 개인에게 주어진 인구학적 요인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결정 되는 위치 등에 따른 집단을 분석의 대상으로 확장하였다.

연이어 수행된 두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을 〈상태(state)〉와 〈조건 (conditions)〉으로 구분하여 지표를 구성하였으며, 상태 지표를 의식 지 표와 행위 지표로 구분하고, 조건 지표를 삶의 영역(소득, 고용, 교육, 건 강, 주거)별 실태를 나타내는 지표들로 구성하였다(노대명 등, 2010; 강 신욱 등, 2011). 상태 지표가 주로 사회통합의 주관적 측면과 사회적 참 여를 표현하고 있다면, 조건 지표는 사회통합의 물질적, 비물질적 환경 요인을 표현하고 있다. 사회통합을 조건과 상태 또는 활동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회발전을 위한 캐나다 협의회(Canadian Council on Social Development 2000)’가 제시한 것으로, 이들은 사회통합이 달성되기 위

해서는 적절한 물질적 조건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김미곤 등,

한편 강신욱 등(2012)은 비교 대상 국가를 OECD 국가로 한정하였는 데, 이는 우리나라보다 뒤처진 국가들과의 비교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보았 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산출된 사회통합지수값 자체보다는 비교 국가 군에서의 순위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즉 결과의 해석에서 OECD 국가군 중 각 영역별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수준의 상대적 수준을 가늠하 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사회통합지수의 산출 과정에서는 우선 각 지표를 표준화하는데, 비교 대상 국가들의 지표값 가운데 최댓값과 최솟값을 이용한 표준화 방식을 이용하였다. 이들은 앞선 연구에서 활용하였던 Z-score 표준화를 활용 하지 않았는데, 예외적 지표값에 평균과 표준편차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 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4) 다음 식은 강신욱 등(2012, p.66)의 최소-최대 정규화 전환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5)

 m ax m in

 m in

* 는 국가 j의 I 지표의 표준화된 값 * 는 j국가의 지표 I의 원래 값

* m ax와 m in은 각각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I의 최댓값과 최솟값

강신욱 등(2012)의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지표값의 결합을 통해 지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들은 연구의 목적을 각 연구자나 정책 담당자들이 각각의 목표에 따라 사회통합지수를 산출 할 수 있도록 기본적 틀을 제공하는 실용적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4) 그러나 예외적 지표값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최소-최대 정규화 전환에서도 마찬가지 이다.

5) 역의 방향성을 가지는 지표에 대한 표준화 방식(강신욱 등, 2012, p.67)에 대해서는 본 장에서 별도로 설명하지 않는다.

밝히고 있다(강신욱 등, 2012, pp.32-33). 즉 정책적 목표에 맞게 지표 별로 임의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대안적 지수를 산출할 수 있는 기본적 자 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므로, 별도의 가중치를 고려하 지 않았다. 한편 이들은 지수 산출 과정에서 비교 연도의 결측값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가장 인접한 연도의 관측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 였으며, 다음 비교 연도까지 해당 값이 결측인 경우는 나머지 비교 시점 의 관측치 평균값을 투입하여 산출하였다. 또한 특정 지표가 모두 결측인 국가에 대해서는 결측인 지표를 제외하고 영역별 지수를 산출하고, 절반 이상의 지표가 결측인 경우에는 영역별 지수를 산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산출된 영역별 사회통합지수는 다음 <표 2-5>와 같다. 우리나 라는 OECD 국가에서 사회적 결속력은 29개국 중 21위, 사회적 안정성 은 34개국 중 29위, 사회적 형평성은 34개국 중 28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사회통합 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국가는 사회적 결속력은 덴 마크, 사회적 안정성과 형평성은 모두 노르웨이로 나타나고 있다.

〈표 2-5〉 강신욱 등(2012)의 OECD 국가의 영역별 사회통합지수 및 순위

다. 조병구 등(2015)의 국민통합지수

조병구 등(2015)은 OECD 회원국과의 시계열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국민통합 수준을 진단하고 그 개선 가능성에 대한 정책 시뮬레이 션을 시도하고자 국민통합지표 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이들은 기존의 사회통합 관련 지표를 사회포용의 하위 영역에 배치하고, 장용석 등 (2011)의 ‘공정사회지표’ 구성 체계에서 자유와 민주, 안전과 보호, 국제 사회 참여, 국제 협력 등과 관련한 중분류의 영역을 ‘제도기반’이라는 영 역에 포함하였다. 이들은 국민통합에서 국민의 개념을 민족주의 관점에 서 내부 지향성보다는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지향성 개 념으로 해석하였는데, 이에 따라 ODA 비율 또는 국제환경협약 가입률과 같은 지표를 포함하고 있어 통합 개념의 지나친 확장 성향을 보여 주고 있다.

조병구 등(2015)은 지표 체계를 구성함에 있어 스티글리츠 위원회가 제시하였던 경제, 사회, 환경이라는 세 축에서 환경을 제외하고, 제도를 투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단, 이들은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접근과는 달 리 대분류 영역을 구성함에 있어 대분류 영역이 완전히 분리된 형태가 아 니라 [그림 2-3]과 같이 상호 교차하는 형태의 지표 체계를 설계하였다.

이는 국민통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 영역, 그리고 각국의 제도 적 기반을 간과할 수 없는데, 이들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통합지표는 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이는 국민통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 영역, 그리고 각국의 제도 적 기반을 간과할 수 없는데, 이들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통합지표는 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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