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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전특별위원회

문서에서 제2기 제2기 (페이지 95-107)

교육비전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및 교육혁신을 바탕으로 중장 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아 울러 교육비전특별위원회는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등 분야별로 교육비전 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향후 국가교육위원회가 제시할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비전과 중장기 교육정책에 대한 기초 방안을 도출하는 데 운영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위원회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매달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내 소위원회(기획소위원회, 법령소위원회) 및 자문단(법령자문단)을 구성하여 관련 사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또한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교육부와의 정책간담회 를 실시하였다. 또한 법령소위원회 및 법령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내 용

토크 콘서트

주제 : 품위 있는 생존을 위한 평생학습 실천과 모색

• 사회 : 김경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김규만 금오공업고등학교 교사

• 박지현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前 공동대표

• 변미혜 함께걷는아이들/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 서우철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담당 장학사

• 이승하 한국폴리텍대학 융합기술교육원 학생

• 정영환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매니저

종합논의

• 사회 : 류방란 국가교육회의 평생·직업교육전문위원회 위원장

• 곽상욱 오산시장

• 김성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장

• 박동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양병찬 공주대학교 교수

• 조순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실장

• 한숭희 서울대학교 교수

관한 국회 논의 과정 등을 모니터링하고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의 방향성 검토 등을 실시하 였다.

나. 교육비전특별위원회 구성

교육비전특별위원회는 2019년 12월 18일 20명의 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 을 수행하였으며, 위원장은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이 맡았다. 위원회 구성은 각 전문위 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장과 간사가 당연직으로 포함되고, 일부 전문위원과 외부 인사 를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활동 기간 중 신규 위촉(1명)이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다음 [표 2-21]과 같이 본 위원회는 총 21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표 2-21] 교육비전특별위원회 구성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위원장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부위원장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학과 교수 고등교육전문위원회 위원장 간 사 김두환 덕성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고등교육전문위원회 전문위원 위 원

(유·초·중등 교육전문위)

김대현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유·초·중등교육전문위원회 위원장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학과 교수 유·초·중등교육전문위원회 간사 박은혜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유·초·중등교육전문위원회 전문위원 위 원

(고등교육 전문위)

남기곤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고등교육전문위원회 간사 심연미 한국교직원공제회 상임감사 고등교육전문위원회 전문위원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고등교육전문위원회 전문위원(’19. 4. 26.~) 위 원

(평생·직업 교육전문위)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평생·직업교육전문위원회 위원장 박동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평생·직업교육전문위원회 간사 김경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평생·직업교육전문위원회 전문위원 황호영 (사)새로운학교네크워크 이사장 평생·직업교육전문위원회 전문위원

위 원

김태철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교사 김수연 인천재능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권재호 선사고 교장

김경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근태 고려대학교 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 교수 김덕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정선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4

5

6 2

3 1

다. 주요 활동 내용

1) 위원회 논의

교육비전특별위원회는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획소위원회 회의 를 개최하여 정기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핵심 사항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였다. 정기회의 시 안건의 복잡성 등으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직중 작업을 통해 해당 안건 등 에 대해 장시간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였다.

가) 정기회의 개최

제1차 회의(1월 8일)에서는 국가교육회의의 주요 기능 등에 대한 국가교육회의기획단의 보고가 있었다. 김진경 위원장이 교육비전특별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해 우선 제안을 하였 으며, 이를 기반으로 부위원장 선임, 내부 기획팀 운영, 전문위원회와의 연계, 지역 자문위 원 위촉, 참관 자문위원 위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비전특별위원회 활동방안에 대한 세 부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아울러 2030 교육체제 수립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사전 논의가 진행되었다.

제2차 회의(1월 21일)에서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집중 논의 과정을 통해 교육비전특별위 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구체안을 마련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2030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준 비를 위하여 현실과 미래를 전망하고, 학습자 및 학부모, 교사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관점 에서의 교육 방향, 교수·학습 및 교육체제, 거버넌스 등 다양한 내용이 논의 되었다. 아울러 정책연구에 대한 논의에서는 2030 교육체제 수립 및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체제 구축과 관 련한 미래교육 비전 수립을 고려하여 연구 주제를 정하고 정책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3차 회의(2월 27일)에서는 미래교육체제 수립 방향을 준비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및 특 별위원회의 합동워크숍 실시 계획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 과 과제를 탐색하고 이 결과를 향후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책방향 수립(초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오프닝 포럼을 논의하였다.

제4차 회의(3월 8일)에서는 미래교육체제 수립 방향에 대한 집중토의가 실시되었다. 주 요 내용으로는 현재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맥 짚기, 진로·직업교육과 유아교 육의 미래교육방향 수립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의 필요성, 학생과 시민의 권리 보장의 관점 에서 비전 제시의 필요성, 혁신적 포용국가의 정의를 고려하여 교육체제방향에 대한 체계적 수립의 필요성, 역량·학력·공감능력·창의성 등에 대한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 및 유·초·중등 교육 기능의 재정립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국가교육회의 대외 행사의 통합 슬로건과 관 련해서는 간명하고 국민을 향한 대중적인 내용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제5차 회의(4월 12일)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국회 논의 과정 중 법안 조정 내용, 부수 법률안 정합성 및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의 방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법령소위 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발표 주제는 기조 발제와 각 세션별 발표 내용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을 골자로 유·초·중등 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자치분권 등에 대한 주제가 논의되었으며, 상세한 내용 의 기초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가 이루어졌다.

6차 회의(7월 5일)에서는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의 세션별 정책의제를 정리하기 위한 상세 일정을 조율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정책의제에 포함하 되, 전문위원회와 교육비전특별위원회 간의 협의·조정을 통해 내용 확정하기로 논의하였다.

제7차 회의(8월 20일)에서는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별 발제 내용에 대해 검 토를 하였고 수정 방향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큰 틀에서는 기조발제 내용과 분과의 발표 내용은 정합성과 범위를 고려하여 제시하고, 정책의제는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기보다 는 방향성 위주로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으로 논의하였다.

제8차 회의(8월 30일)에서는 그간 논의한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발제 내용의 작 성 방향 등을 바탕으로 각 세션별 의제에 대한 원고를 집중 검토하고 조정하는 논의를 진행 하였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한-OECD 회의는 전문가가 아닌 국민을 대상으로 메 시지를 전달하는 성격이며, 국가교육회의는 ‘국민’들의 절박함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면에서는 기조발제 내용과 세션발표 내용은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고, 세션발표 정책의제들의 성격과 의제 간 층위를 고려하여 체 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책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문제 제기 및 방향성 위주로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학제개편을 이야기할 때도 평생학습 영역까지 포함해서 제시할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제9차 회의(10월 11일)에서는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각 세션별 발표 의제를 최 종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제2기 국가교육회의 백서 발간 계획을 논의하였다.

제10차 회의(11월 29일)에서는 정책연구 ‘학습자의 다양한 성장 경로 보장 체제 탐색 연 구’ 및 ‘미래교육체제 탐색을 위한 실태 분석 연구’에 대한 최종 보고에 따른 관련 논의가 있 었으며, 아울러 제2기 국가교육회의 백서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수정 작업을 실시하였다.

[표 2-22] 교육비전특별위원회 정기회의

회차 날짜 주요 내용

1 ’19. 1. 8. • 교육비전특별위원회 활동방향 논의, 2030 교육체제 수립 국제 컨퍼런스 준비 2 ’19. 1. 21. • 교육비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수립 및 정책연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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