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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전문위원회

문서에서 제2기 제2기 (페이지 54-95)

② 각 전문위원회는 영 제8조제1항에 의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 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영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교육회의 위촉위원은 위촉 당시 지정된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전문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전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전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전문위원회의 회의 운영) ①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해당 전문위원회 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전문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전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위원회의 직무) ① 전문위원회는 그 소관사항과 교육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전문적 인 연구·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관련되는 의견을 교육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 제11조에 따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특별위원회)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두는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이하 “특별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3조제3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거나 교육혁신, 학술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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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 등과 관련한 특정 현안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특별위원은 영 제3조제3항의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거나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 등과 관련한 특정 현안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위촉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회의의 운영, 직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회의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전문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자문단) ➀ 영 제8조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문단은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전문위원회 위원장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협의회) ➀ 의장은 교육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의장, 전문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기획단장으로 구성되는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 관련 해당 부처 차관 등 관련 공무원이 운영협의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교육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연구추진 및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3. 교육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 4. 기타 교육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합동연석회의) ① 의장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연석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합동연석회의의 의장은 의장 또는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4장 국가교육회의기획단 제13조(기능)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교육회의,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회의 등에 상정할 안건의 정리·회부, 회의결과의 정리 등 의사준비 및 진행에 관한 사항 3. 교육회의의 서무·인사·예산·회계·물품관리 등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육회의의 기능과 관련되는 각 부처와의 업무협의 및 연락에 관한 사항 5. 교육회의의 활동보고서의 발간·배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교육회의 지원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한 조사, 연구 또는 자문 의뢰

7. 기타 의장이 교육회의 운영의 효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단에 지시한 사항

제14조(구성·운영)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공동단장 중 상근하는 위촉위원인 단장은 총무·예산 등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업무 분장은 의장이 정한다.

② 기획단에는 단장 밑에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나급) 소속 공무원인 기획조정관을 둔다.

③ 기획단에는 운영지원팀, 연구지원팀을 둔다.

④ 기획단은 단장, 기획조정관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단체·연 구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과 별도로 채용된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3. 국가교육회의 구성

정부가 2017년 9월 12일 제정한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 가교육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 였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된다.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 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과 대통령비서실의 교육 관련 정책을 보좌 하는 수석비서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 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 및 「한국전문 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 등에 관해 전문적 지 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교육분야뿐 아니라 교육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 획·재정, 보건·복지, 고용·노동 및 여성·가족 분야를 포함하였고, 지방교육자치단체와 대학 및 전문대학의 목소리를 듣고자 관련 분야 대표를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국가교육회의가 대통령직속 민관 합동 심의·자문 기구의 성격임을 고려하여 교육에

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무보조, 번역, 속기,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5조(경비집행) 교육회의 위원, 전문위원, 특별위원 및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여 비·사례금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16조(인사 및 복무 등) ① 기획단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 및 복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등과 관련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교육회의는 교육혁신에 공훈이 많은 자(기관, 단체를 포함한다), 활동실적이 우수한 기획단의 직원에 대하여 훈장·포장·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의 추천 또는 상장·부상의 수여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그 밖의 세부사항) 이 운영세칙의 시행 및 그 밖에 교육회의의 조직이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교육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은 2018년 12월 17일 김진경 위원 외 10명을 제2기 국가교육회의 위원으로 위촉 하였다. 제2기에서는 제1기에서 기획단장을 역임한 김진경 위원을 의장으로 위촉하였고, 한국교원대학교 장수명 교수, 서울대학교 김경범 교수, 부산대학교 김대현 교수, 한국교육 개발원 류방란 선임연구위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박신의 이사장, 대구교육대학교 박인 현 교수, 경기도교육청 서길원 교육2국장, 증산중학교 손지희 교사, 충남대학교 이병욱 교 수, 광주과학기술원 한승희 교수를 위촉하였다.

아울러 2019년 2월 21일 정읍중학교 김용준 학교운영위원장이 위원으로 위촉됨으로써 2018년 12월 18일부터 2019년 12월 17일까지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에 따른 당연직 위원 9명과 함께 21명의 국가교육회의 위원이 구성되었다.

[표 1-5] 제2기 국가교육회의 위원 구성 현황(2019년 12월)

구분 성명 사진 직 책 임기

위원 김진경 • 국가교육회의 의장 ’18. 12. 18.~

’19. 12. 17.

위원 장수명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 ’18. 12. 18.~

’19. 12. 17.

구분 성명 사진 직 책 임기

위원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당연직

위원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당연직

위원 박능후 • 보건복지부장관 당연직

위원 이재갑 • 고용노동부장관 당연직

위원 이정옥 • 여성가족부장관 당연직

위원 김연명 •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당연직

위원 김승환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당연직

위원 김헌영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당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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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사진 직 책 임기

위원 이기우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당연직

위원 김경범 • 서울대학교 교수 ’18. 12. 18.~

’19. 12. 17.

위원 김대현 • 부산대학교 교수 ’18. 12. 18.~

’19. 12. 17.

위원 김용준 • 정읍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19. 2. 22 ~

2020. 2. 21.

위원 류방란 •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18. 12. 18.~

’19. 12. 17.

위원 박신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18. 12. 18.~

’19. 12. 17.

위원 박인현 •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18. 12. 18.~

’19. 12. 17.

위원 서길원 •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장 ’18. 12. 18.~

’19.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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