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론적 배경
5) 학교사회사업의 교육적 의미
우리의 학교교육은 치열한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대학입학시험 위주의 교육이다.
학교의 여건상 교과서에만 치우친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특이성과 잠재적 발달가능성을 경시하고 소수의 피교육자를 희생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의 현 교육실정이다. 지금 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민주화 가 진행되어 가는 사회 환경속에서 자라나 다양한 자신만의 개성을 중시하도록 가 정과 사회로부터 교육받고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들이다.
이런 학생들을 위하여 현재 표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잠재력과 능력 이 다양한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학교복지의 실현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학교교육 과정에서는 다양하고 심각한 학생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 으나 학생문제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학교체제가 그 구조와 인적 여건상 그에 대 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기초로 하여, 학교사회사업이 갖는 교육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20).
(1) 인간존중의 가치 실현
교육활동은 학습자를 보는 관점에 따라 그 논리와 방법이 확연히 달라진다. 예 컨대, 유전과 환경의 관계, 학습자의 자유와 구속에 대한 정당화 논리, 상용되는 은
19) 한영인·홍순혜·김혜란·김기환 공저, 전게서, pp.48-49.
20) 오영재·백경숙,「학교사회사업의 교육적 의미에 관한 하나의 시론」,한국
유, 발달이론 등에 따라 학습자가 누려야 할 권리와 받아야 할 지도의 내용이 다르 다. 전통적인 학교교육이 생각해 온 학생들은 미성숙한 존재, 부족한 인간, 기성의 가치와 규범에 반항하는 위험한 상태의 인간, 아직 자기의 세계가 없는 수동적인 빈 그릇 등으로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방법의 대두로 인해 그러한 학생관이 변하고 있다.
1998년 10월 25일에 선포된 ‘청소년헌장’ 전문에 보면,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 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 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 년의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라고 나타나 있다.
모든 인간은 한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특히 교 육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신뢰에 기초한 인간사랑에서부터 출발하며, 재능과 꿈이 다른 학생들이 나름의 색깔과 향기를 가진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은 교육의 목적이지만, 지금의 학교교육에서는 교육의 목적이 충실하게 실천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는 의미는 이론적 혹은 선언 적인 주장에 의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은 적극적인 사회적 권 리로서 인식되고 또한 제도화될 때 가능하다.
학교사회사업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아실현의 가능성을 믿으며, 이를 위해 모든 사회구성들에게 사회적 자원과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여 배분적 사회정의를 실현 하는 가치를 지향한다. 학교사회사업은 기존의 학교교육의 성과를 일방적으로 부 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생의 분류를 위해 학교에서 사 용하는 평가 잣대에 적합하지 못해 낙오되거나 이탈하는 학생들이 그들만의 꿈과 재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심을 갖는다. 학 교사회사업가는 학생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크고 작은 사회적 소외와 물질적 곤란을 지원하고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시간과 자원을 활용한다. 또한 제도교육의 인위적인 우열의 구분을 떠나 모든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교육적 차원에서 존중하고자 하며, 그러한 접근은 현행의 형식적인 진로상담체제로서는 감
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았을 때 학교사회사업은 ‘모든 학생이 한 인간으로서 존 중되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교육공동체’를 실현하는 학교복지제도의 의미를 갖는다 고 볼 수 있다.
(2) 교육 기회균등의 제도적 구현
우리 나라 헌법 제31조 1항에 명시된 교육이념은 ‘평등’이다. 교육에서의 평등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교육기회의 균등을 의미하며, 교육의 기회균등이라 함은 모든 국민이 한결같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받게 됨을 말하고 이는 인종, 신앙,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에 의해 차별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교육의 기회 균등에 있어서의 교육은 전적으로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 각자의 능력에는 그 자신 안에도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도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 때문에 다양한 능력에 따른 다양한 교육내용이나 방법이 준비되어야 하며, 각자 그 나름의 교육을 받을 기회나 받은 결과에 대한 차별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을 적시하고 있으며, 동 법 제9조에서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개발 및 인성의 함양 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여 학교교육의 목표와 내용 및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중학교는 무시험전형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평준화 정책이 적용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 제도와 정책이 학생 들의 학교 선택권과 교육내용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도적으 로 학생의 자율적인 학교와 교육내용의 선택권을 막고 있는 정책논리는 어떻게 정 당화될 수 있는가? 그것은 중등학교가 모든 학생들에게 각각의 욕구와 능력에 맞 는 학습기회를 보장해 주며, 다양한 적성을 계발하는데 필요한 제반 지원을 제공한 다는 전제하에서 성립될 수 있는 평등화 논리이다. 이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 는 학교의 법적 의무이며, 학생이 자신의 학교와 교육내용 선택의 권리를 강제로 유보하는데 따른 교육적 권리이기도 하다.
학생의 권리는 본질적으로 재학관계라는 법률관계에 의하여 규정된다. 재학관계 의 법적 성격은 국·공립학교는 공권력이 작용하는 권력관계로, 사립학교는 계약관 계로 보지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공립학교의 재학관계 원리가 적용된다. 학생의
재학관계가 갖는 강제적인 성격에 상응하여 학교는 학생의 교육적 권리를 기본권 보장이라는 개별적 법규의 논리에 의해 보장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학습능력이 우수한 학생은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학습능력이 낮은 학생들은 그에 상응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직업생활에 유용한 능력과 기 술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그에 필요한 학습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학 교교육을 받는 동안 학생들은 전인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들을 향유하면서 보다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교육에 수반되는 정신적·물질적 지 지와 도움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모든 국민들이 평등한 교 육기회를 균등하게 향유한다는 헌법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교육은 여전히 획일적인 교육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능력과 적성 면에서 각양각색인 학생들이 똑같은 내용의 교과를 동일한 속도와 평가기제를 통해 학습함으로써 그 독특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다양성을 잃어가고 있다. 교사들 이 개개학생을 하나의 인간으로 발견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정서적·사회적·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며 능력에 따라 수준별 학습을 진행하는 일은 아직은 하나의 이상적 인 바람이다. 그러나 그러한 교육적 과제들이 어렵다고 해서 소홀히 하여도 되거 나 포기되어도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교육에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통해 꾸준히 추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교사회사업은 교육의 보장적 평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학생복지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교사회사업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기회균등 이념을 구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가 능하다.
(3) 교육개혁정책의 현장화
학교사회사업은 1990년대에 들어 진행되고 있는 교육 개혁 정책의 현장 구현을 보완하는 중요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주요 골자는 ① 교육 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 ② 획일적인 교육에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 육, ③ 규제와 통제 중심 교육 운영에서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교육 운영, ④ 획일적 균일주의 교육에서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 ⑤ 흑판과 분필 중심의 전 통적 교육에서 교육의 정보화를 위한 21세기형 열린교육, ⑥ 질 낮은 교육에서 평
학교사회사업은 1990년대에 들어 진행되고 있는 교육 개혁 정책의 현장 구현을 보완하는 중요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주요 골자는 ① 교육 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 ② 획일적인 교육에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 육, ③ 규제와 통제 중심 교육 운영에서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교육 운영, ④ 획일적 균일주의 교육에서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 ⑤ 흑판과 분필 중심의 전 통적 교육에서 교육의 정보화를 위한 21세기형 열린교육, ⑥ 질 낮은 교육에서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