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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징수율 제고와 관련하여

셋째, 과태료 부과 징수율 제고의 측면이다. 현재 우리의 과태료 금액을 보면 특정 분야 의 경우 벌금액과 동일 수준으로까지 고액화하는 추세가 나타나서 국민의 법 감정과 상 치되는 면이 있고, 부과금액이 소액일 경우라도 특별한 고려 없이 납부를 강제하는 측면

이 많아 납부자의 저항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어 과태료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제도개선을 통해 과태료 납부자의 납부저항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민사금전벌의 경우 소비자 생산품 안전법 (Consumer Product Safety Act) , 연방 민사벌 인플레이션 조정법(The Federal Civil Penalties Inflation Adjustment Act) 등의 법률에서 물가상승률 및 생계비 등을 반영한 것에 대해 우리도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징수율 제고의 측면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위반 행위자의 소득 수준이나 물가상승 등의 경제적 요인 등 과학적 지표의 반영이 아직 부족하고 단순히 과태료 납부자의 성실성만 을 기준으로 감경사유로 삼고 있어서 미흡하다. 미국의 연방 민사벌 인플레이션 조정법 은 인플레이션조정(inflation adjustment)을 거쳐 민사금전벌의 상한을 증대시키거나 하한과 상 한의 범위를 조정하고 생계비조정(cost-of-living adjustment)의 개념도 도입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법원의 명령을 예정하는 등 보다 강력한 수 준의 강제집행방안을 확보하고 있다. 과태료 징수 절차에서의 사법적 수단을 원용한다면 보다 제고된 수준의 강제집행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에서만 사법절차가 등장하는 우리에게 이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나아가 영국의 경우 과 태료 강제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압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자동차 를 특히 그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의 구체적인 집행을 위하여 압류→환가→청산 등의 절 차를 예정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 역시 보다 엄밀한 수준의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국은 과태료 징수를 위한 별도의 담당관 제도를 도입하여 과태료 징수의 효율화 및 실제화를 꾀하고 있다. 담당관(contractor), 과태료 집행관(FEO) 등 전담 기관의 마련을 통하여 과태료 징수 업무의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 이다. 우리 역시 과태료 징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고민이 상당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전담자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태료 제도의 입법체계 정비방안

제1절 입법체계 정비의 필요성과 정비방향

제2절 현행 과태료 관련 법령상 명확성원칙의 정립 제3절 현행 과태료 관련 법령상 입법현황 검토 제4절 과태료 제도 운영현황을 위한 설문조사 제5절 정비방안 도출

제1절 입법체계 정비의 필요성과 정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