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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도 과태료는 행정적 제재수단이므로 행정청이 부과한다. 다만, 행정상의 제재 수단이라고 하나 위반자에 대하여 처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부과권자가 행정청(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과 법원(裁判所)이 부과하고 있다.

(1)

행정기관 등

행정질서벌인 과료에 대하여는 부과권자로 행정기관이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 체 등에서도 부과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제255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은 조례 또는 규칙 등으로 과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법원

법원은 징계벌인 과료를 부과한다. 징계벌인 과료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며 이 러한 징계벌에 대하여는 재판관분한법(裁判官分限法) 제2조, 공증인법(公証人法) 제 80조2호에서 정하고 있다. 재판제도에서 재판원(재판후보자)이 허위기재를 하는 경우는 30만 엔 이하, 출석의무 위반의 경우엔 10만 엔 이하의 과료를 부과할 수 있다.196)

2. 과료의 법적 근거

일본도 과료에 대한 일반법은 없고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과료를 부과하는 법 률로는 민사 소송상 의무 위반에 대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92조 등,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것으로 주민기본대장법 197) 제50조 등, 지방 공공단체의 조례 규칙 위반에

196) 김원중, 앞의 자료집, 140면.

197) 주민대장기본법 제50조.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기본대장의 일부 사본의 열람을 하거나 시킨 자 또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해당보고 사항을 이용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해당 열람사항에 관련된 신청자, 열람자, 개인열람사항취급자 및 법인열람사항취급자 이외의 자에게 제공한 자는 30만엔 이하의 과료에 처하다. 다만,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형을 부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1조. 허위 기타 부정수단에 의한 제30조의3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받은 자는 10만엔 이하의 과료에

대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조제3항 등이 있다. 이 외에 지방세법 , 아동복지법 등 이 있다. 과료에 대한 적용법규는 특별히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재판 과 관련하여 비송사건수속법 제119조198)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199)

3. 부과대상 행위

일본의 경우 각 개별법령에서 위반행위를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료(過料)를 부 과하고 있다. 각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료 부과대상은 ① 민사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것,

② 민사소송상 의무 위반에 대한 것, ③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것, ④ 지방공공단체 의 조례 규칙 위반에 대한 것 등이 있다.

4. 과료의 액수

과료금액은 각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일반적으로 상한액을 100만 엔 이하로 하고 있다. 이는 벌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이다. 예컨대, 주민기본 대장법 의 경우 과료의 금액을 제50조에서 최고 30만 엔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200), 이 는 제42조에서 정한 벌금이 최고 100만 엔 이하로 한다고 규정한 것에 비하면 과료는 벌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다. 징수된 과료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재판

처한다.

제52조. ① 제22조에서 제24조까지, 제25조 또는 제30조46에서 제30조의48까지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한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형을 부과할 경우를 제외하고 5만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제22조에서 제24조까지 제25조 도는 제30조의46에서 제30조의48까지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만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제53조. 전 3조의 규정에 의한 과료에 대한 재판은 간이재판소가 한다.

198) 第119条  過料事件(過料についての裁判の手続に係る非訟事件をいう)は、他の法令に特別の定めがある

場合を除き、当事者(過料の裁判がされた場合において、その裁判を受ける者となる者をいう。以下この編に

おいて同じ)の普通裁判籍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199) 과료사건은 원래 비송 사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비송 사건과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비송사건수속법에 그 절차규정을 두고 있다.

200) 주민대장기본법 제50조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기본대장의 일부 사본의 열람을 하거나 시킨 자 또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해당보고 사항을 이용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해당 열람사항에 관련된 신청자, 열람자, 개인열람사항취급자 및 법인열람사항취급자 이외의 자에게 제공한 자는 30만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형을 부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에 귀속된다. 이는 우리나라도 동일하다.

5. 부과․징수절차

당사자는 기간 내에 과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그 기간을 도과한 경우 보통지 방공공단체장은 과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시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201)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의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처분할 수 있다.202)

6. 집행방법

(1)

국가가 부과한 경우 법원 및 검찰에 의한 징수

일본에서 과태료 즉 과료는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그 집행은 원 칙적으로 비송사건수속법의 수속에 의해 법원에 의하고 집행된다. 과료의 징수는 지방법 원 또는 간이재판소에서 과태료의 재판을 통하여 검찰관(검사)의 명령에 의해 집행된다.

과료는 국가기관이 부과하는 것과 지방공공단체장이 부과하는 것으로 구분되고 있다.

국가기관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이 비송사건수속법 에 의해 검찰관(검사)가 민 사집행법에 의해 집행한다. 과료의 재판은 재판소의 행위이며 행정행위의 예로 본다.203)

(2)

지방공공단체 부과 시 지방자치법에 의해 집행

지방공공단체도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하여 5만 엔 이하의 과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 료를 부과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해 고지나 변명의 기회를 주어지고, 지정한 기한까지 납 부되지 않을 경우 지방세의 체납처분과 동일하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에서 정하는 과료는 행정청에 의한 과료와 절차가 비송사건수속법 에

201) 일본국 지방자치법 제213조의3제1항.

202) 일본국 지방자치법 제213조의3제3항.

203) https://ja.wikipedia.org/wiki/(최종접속일 2017.09.30.)

따라 법원에 의하지 않고 지방자치법에 의해 절차가 진행된다.

과료는 국가기관이 부과하는 것과 지방공공단체장이 부과하는 것으로 구분되고 있다.

지방공공단체장이 부과하는 과료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이 근거법이 되며, 지방자치법 제231조의3제3항204)에 따르면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은 과료를 부과한 후 지정된 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세입 및 해당 세입에 관련된 수수료 및 연체료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처분”할 수 있다. 즉 체납처분의 예는 민사집행절차가 아니 라 세금체납과 동일한 자력 집행권이 인정된다.

7. 과료의 재판관할

비송사건수속법 제119조 과료사건(과료에 대한 재판 절차와 관련한 비송사건)은 다 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과료의 재판과 재판을 받는 자) 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도록 하고 있다.

과료에 대한 재판은 재판소인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법원의 종국 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법률상 보호이익을 가지는 자는 즉시항고를 통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종국결정이 있은 후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는 불변기간에 해당 한다(비송사건수속법 제66조, 제67조).

8. 과료의 시효

지방자치법 제236조는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서 금전적 제재 수단인 과료도 이의 적용을 받는다. 동법 제1항에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 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시효 원용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

204) 地方自治法231条の3第3項 “ 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は、分担金、加入金、過料又は法律で定める使用料そ の他の普通地方公共団体の歳入につき第一項の規定による督促を受けた者が同項の規定により指定された期 限までにその納付すべき金額を納付しないときは、当該歳入並びに当該歳入に係る前項の手数料及び延滞金 について、地方税の滞納処分の例により処分することができる.”

며, 제3항은 시효중단과 정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205)

Ⅲ. 소 결

우리나라의 행정상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질서벌인 과태료는 일본의 과료(過 料)와 해당하고, 과료는 형법상의 벌금과 명확하게 구분된다.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과태료 에 대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고, 개별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비송사건수속법 과

지방자치법 제25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다.

과료의 부과․징수절차는 비송사건수속법 에 따라 진행되며, 체납자의 징수절차도 종래 우리나라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기 전에 국세징수법의 체납절차에 따라 강제집행되던 절차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조세는 물론 과료 등 금전 적 납부 체납자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관허사업제한이나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과 같은 비금전적인 간접적 제재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과료의 부과․징수절차는 비송사건수속법 에 따라 진행되며, 체납자의 징수절차도 종래 우리나라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기 전에 국세징수법의 체납절차에 따라 강제집행되던 절차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조세는 물론 과료 등 금전 적 납부 체납자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관허사업제한이나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과 같은 비금전적인 간접적 제재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