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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과권자

독일의 질서위반법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다. 다만, 판결 확정시에는 검찰이 집행한다. 절차상 OWiG §65 과태료는 행정청에서 과태료처분 (Bußgeldbescheid)으로 부과되며 이에 대한 불복(Einspruch)은 OWiG §67 이하에서 지방 법원(Amtgericht)에서 형사소송법(StPO)을 준용하여 과태료판결로 처리한다. OWiG §35 이하에서 관할 행정청에 대해서 규정하고, 개별법상 관할 행정청이 우선이며 규정이 불명 확하거나 관할중첩인 경우에 대한 사물관할, 지역관할, 다중 관할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2. 부과대상 행위

다른 법률에서 질서위반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된 행위와 질서위반행위법 제3편에서 별도 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되는 개별적인 질서위반에 관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질서위반금

149) 법무부, 과태료 제도 현황과 각국의 입법례 연구 , 동광문화사, 2012. 37면.

150) 박종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 마련을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방안”, 법무부, 2013, 87면.

151) 박종수, 위의 보고서, 87면.

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법률에서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행위가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이면 질서위반행위법에 의한 행위로 인정된다(제1조제1항). 그러나 유책한 행위가 아 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질서위반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그 행위는 질서 위반행위로 간주된다(동조 제2항). 형법에 따른 형벌의 부과를 위해서는 행위자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행위일 것이 요구되지만, 질서위반행위법 제1에 의 한 질서위반금 부과를 규정한 행위는 불법의 강도와 유책성에 대한 요구가 형법전의 범죄 보다 낮은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의 예로서는 독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금지된 옥내집회에 참가한 자에게 1,000 마르크(현재 500유로)까지의 질서위반금이 부과되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 >

① 질서위반금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행위(제1조)

② 질서위반법에 별도로 규정된 개별적인 질서위반행위 - 개인신상에 대한 허위보고(제111조)

- 입법기관의 질서유지를 위한 명령위반(제112조) - 허용되지 않은 군중에의 가담(제113조) - 군사시설에의 진입(제114조)

- 죄수와의 교류(제115조)

- 대중에게 질서위반을 부추기는 행위(제116조) - 금지된 소음(제117조)

- 일반인에 대한 부담야기행위(제118조)

- 성적표현물을 통한 심한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부담을 야기하는 행위(제119조) - 금지된 성매매행위(제120조)

- 위험한 동물의 간수(제121조)

- 명정상태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 (제122조) - 문장(紋章) 또는 관청의 기의 무단사용(제124조)

- 적십자 문양 또는 스위스의 국가문장의 무단사용(제125조) - 직업적 복장 또는 직업적 휘장의 남용(제126조)

- 통화위조 또는 문서위조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의 생산 또는 사용(제127조) - 화폐 또는 그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의 인쇄물 또는 복사본의 생성 및

유포(제128조)

- 기업 내에서의 관리감독의무의 위반(제130조)

3. 부과기준 및 부과금액

통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Geldbuße)는 OWiG §17에서 5~1,000유로의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경미한 질서위반행위에는 OWiG §56에서 경고금(Verwarnungsgeld) 이 부과되며 5~55유로의 금전적 제재를 부과 한다.152)

< 과태료 부과금액 >

OWiG §30에서 법인 및 사단에 대해서는 고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유로,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 유로이며, OWiG §130에서 질서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 하여 감독의무를 기업이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153) 개별법인 공정거래법(§81 Abs. 4 Satz 1 GWB, Kartellrecht)에서는 최대 100만 유로의 과 태료와 연방환경보호법(§69 Abs. 6 BNatSchG, Naturschutz)에서 최대 5만 유로의 과태료 를 부과할 수 있다. 부과 금액을 보면 과태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액수의 크기는 우리의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질서위반금 산정을 위해서는 질서위반행위의 중요도, 행위자의 책임 그리고 행위자의

152)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각국의 입법례, 법무자료 제269호, 2005, 5면 이하 참조 153) 서보국, 위의 자료집, 52면 참고.

OWiG §17조 벌금의 규모

① 벌금은 최소한 5 유로이며, 만약 법에서 다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최고 1천 유로이다.

② 법에서 고의 행위와 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 상한에서 구분하지 않고 벌금을 매기는 경 우 과실에 의한 행위는 매겨진 벌금 최고액의 절반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③ 벌금 확정의 근거는 질서 위반 행위의 중요성과 행위자에게 해당하는 비난이다. 또한 행위자 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된다. 사소한 질서 위반 행위인 경우에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④ 벌금은 행위자가 질서 위반 행위로 인해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능가하여야 한다. 만약 법적 인 상한이 이를 위하여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상한을 초과할 수 있다.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야만 하며, 특히 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로 인해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금은 그 이익을 초과해서 부과해야만 한다(제17조). 그리 고 질서위반행위자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할 때 질서위반금의 즉각적인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할납부를 정해진 기간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를 취소할 수 있다(제18조).

4. 부과절차

과태료 부과는 재판 전 절차, 중간절차, 법원의 재판절차 및 집행절차 등으로 나누어 진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위반자는 불복수단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제67조 이하), 행정청은 이를 검찰에 송부한다. 행정청으로부터 사건을 송부 받은 검찰은 사건을 송부한 행정청이 있는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당해 사건을 기소할 수 있으 며, 법원은 심리를 거쳐 이의를 기각하거나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과태료를 판결 로써 확정할 수 있다.154)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절차에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형소법 및 법원조직법을 준용한다(제46조).

(1)

재판 전 절차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권한은 원칙적으로 행정관청에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가 행 사된 지역이나 발견된 지역 그리고 벌금이 부과될 당시 위반행위자가 거주한 지역 등과 같은 토지관할은 관할 행정관청에 있다. 행정관청은 질서위반행위자에게 특정행위에 대 한 경고를 집행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고 수단으로 최저 5유로에서 최고35유로 의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질서위반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은 과태료 재결통지를 할 수 있고 이를 받은 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관청은 그 신청 허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만일 과태료 재결 철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 관청이 해당 내용을 검찰에 송부할 수 있다.

154) 박종수, 위의 보고서, 87면.

(2)

중간절차

질서위반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사건을 송부 받은 검찰은 관련 내용 을 검토하여 위반행위의 상황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절차로 진행한다. ① 해당 사건이 검 찰청에서 다루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다시 행정관청으로 반송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행정관청은 반송 받은 사건을 재송부할 수 없다. ② 해당 사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조사를 관할 행정관청에 지시할 수 있다. ③ 송부한 행정관청이 있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해당 사건을 기소할 수 있다.

(3)

법원의 재판

법원은 공판절차에 따라 이의를 기각할 수 있고 절차를 중지시킬 수도 있으며 판결 또는 결정으로 종료할 수 있다. 법원의 위의 세 가지 결정에 대한 상소수단으로 항고절차 가 유일하며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기준은 과태료가 최소 250유로가 넘거나 부수적인 제 재가 부과된 경우 등이다. 확정된 과태료 결정은 집행력을 가지며 해당 집행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는 항변할 수 있다.

4. 징수절차

과태료 부과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제89조),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관청이 그 과 태료부과에 대한 집행권을 가지고 그 해당 행정관청의 재산으로 기속한다(제90조). 그리 고 법원의 판결에 의한 과태료부가 결정이 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을 원용한다 (제91조).

과태료 징수는 행정관청에 의한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질서위반자에게 부과된 징수액 에 대해 당사자가 지정된 기일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확정되면 행정청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쳐 확정된 과태료의 집행은 검찰청이 담당한다. 법원의 결정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이를 거부하게 되면 강제구류를 허용하 는 감치제도를 두고 있다. 본 제도는 형벌 내지 벌금 대체 집행과 그 성격이 상이 하지만 납부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5. 이의제기 등 불복 절차

행정청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Einspruch)은 OWiG §67 이하에서 지방법원 (Amtgericht)에서 형사소송법(StPO)을 준용하여 과태료판결로 처리한다.155)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가 허용되면, 그러한 사건은 재판으로 회부되어 형사소송법상의 규 정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당사자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관청의 서류가 도달된 후 2주 이내에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제67조), 해당 행정관청의 소재지 에 있는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제68조). 이의가 제기되면 행정관청은 과태료부과처분 에 대한 유지나 취소 등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판단 결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유지하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당사자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관청의 서류가 도달된 후 2주 이내에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제67조), 해당 행정관청의 소재지 에 있는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제68조). 이의가 제기되면 행정관청은 과태료부과처분 에 대한 유지나 취소 등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판단 결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유지하